*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자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2549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서울특별시 aa구청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20. 7.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0.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000 000오피시아빌딩 제00층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11. 12. 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0. BB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000원에 양도하고, 2015. 12. 0. 위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동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은 2020. 7. 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cc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2호증, 제25호증 내지 제39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과 주택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즉 공실이 발생한 기간에는 원고의 딸인 CCC 등 가족이 거주하였고, 2006. 4. 0.부터 2008. 4. 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DDD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사할 때 살림살이를 가져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원고는 2015. 12. 0.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심사 및 검토를 받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 8호증, 을가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계속적으로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 DDD가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속한 ‘000오피시아’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1층부터 1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6층부터 23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되어있다. 피고가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층·평형의 경우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하였고 각 호실 내부에 취사시설·화장실·샤워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인 08:00경부터 19:00경까지만 중앙 냉난방이 가동되고, 개별 냉난방이 불가능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② 원고는 2002. 10. 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2005. 10. 0.이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06. 2. 0.이다. 원고가 2006. 4. 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DDD와의 계약이 최초의 임대차 계약인데, DDD가 입주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원고 또는 가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DD가 작성한 월세 계약서에는 ‘용도: 사무실’, ‘특약사항: 부가세는 차후 임차인이 법인 등록 후 지불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DDD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DD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일산 서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DDD가 임차하였던 기간과 다른 법인이 업무용 사무실로 임차하였던 기간 중 수도, 난방 사용량 및 관리비 금액이 비슷한바, 위 월세 계약서 기재 용도에도 불구하고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④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인 기간 동안 이를 주거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근무시간 중에만 중앙냉난방이 이루어져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원고 및 동거가족은 이 사건 오피스텔 보유기간 동안 2004. 8. 0.부터 2011. 2. 0.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00아파트에, 2011. 2. 0.부터 2012. 12. 0.까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000아파트에, 2012. 12. 0.부터 2014. 3. 0.까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000아파트에, 2014. 3. 0.부터 2016. 2. 0.까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00아파트에 별도의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 또는 가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특별히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또는 가족 중 일부가 그 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의 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일 무렵인 2015. 5. 0. 이 사건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5. 0. 전입 전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CCC가 약 2주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이유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입신고를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당초 신고가 적법함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이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5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자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2549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서울특별시 aa구청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20. 7.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0.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000 000오피시아빌딩 제00층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11. 12. 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0. BB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000원에 양도하고, 2015. 12. 0. 위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동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은 2020. 7. 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cc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2호증, 제25호증 내지 제39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과 주택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즉 공실이 발생한 기간에는 원고의 딸인 CCC 등 가족이 거주하였고, 2006. 4. 0.부터 2008. 4. 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DDD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사할 때 살림살이를 가져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원고는 2015. 12. 0.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심사 및 검토를 받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 8호증, 을가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계속적으로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 DDD가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속한 ‘000오피시아’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1층부터 1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6층부터 23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되어있다. 피고가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층·평형의 경우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하였고 각 호실 내부에 취사시설·화장실·샤워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인 08:00경부터 19:00경까지만 중앙 냉난방이 가동되고, 개별 냉난방이 불가능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② 원고는 2002. 10. 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2005. 10. 0.이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06. 2. 0.이다. 원고가 2006. 4. 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DDD와의 계약이 최초의 임대차 계약인데, DDD가 입주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원고 또는 가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DD가 작성한 월세 계약서에는 ‘용도: 사무실’, ‘특약사항: 부가세는 차후 임차인이 법인 등록 후 지불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DDD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DD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일산 서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DDD가 임차하였던 기간과 다른 법인이 업무용 사무실로 임차하였던 기간 중 수도, 난방 사용량 및 관리비 금액이 비슷한바, 위 월세 계약서 기재 용도에도 불구하고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④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인 기간 동안 이를 주거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근무시간 중에만 중앙냉난방이 이루어져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원고 및 동거가족은 이 사건 오피스텔 보유기간 동안 2004. 8. 0.부터 2011. 2. 0.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00아파트에, 2011. 2. 0.부터 2012. 12. 0.까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000아파트에, 2012. 12. 0.부터 2014. 3. 0.까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000아파트에, 2014. 3. 0.부터 2016. 2. 0.까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00아파트에 별도의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 또는 가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특별히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또는 가족 중 일부가 그 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의 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일 무렵인 2015. 5. 0. 이 사건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5. 0. 전입 전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CCC가 약 2주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이유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입신고를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당초 신고가 적법함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이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5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