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유상양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 요약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은 원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로 볼 수 있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분할 후 자산가액이 전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정산이 이뤄진 경우 초과·정산 부분만 유상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 경제적 가치 이전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유상양도 #지분변경 #부동산분할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로 부동산 지분이 변동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유물분할이 원래 지분비율에 따라 이뤄지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은 지분비율에 근거한 공유물분할은 자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분할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초과해 받거나 정산금이 오갈 때 모두 유상양도인가요?
답변
초과 취득한 지분이나 정산으로 실질 대가가 오간 부분에 한해 유상양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은 원래 지분 초과나 정산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된 부동산에 원래 일부 공유자가 없었던 경우 그 부분도 공유물분할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공유자가 원래 지분이 없었던 부동산은 공유물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에 따르면 원고 AAA가 지분이 없던 부동산(8, 9)에 대한 지분 이전은 공유물분할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실무상 공유물분할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분 비율과 실제 취득 가치가 다르거나, 정산금 거래가 있으면 초과·정산 부분만 유상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은 가액 비율 초과·정산금만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실질 거래 내역 확인이 실무상 핵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00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8. 27. 선고 2020구합7942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6. 09.

판 결 선 고

2021. 09.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경정거부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12행부터 5면 8행까지의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4면 첫 번째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상

부동산

교환 전 지분(%)

교환 후 지분(%)

EEE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EEE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1, 2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34

22

22

22

3, 4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34

22

22

22

5, 6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0

0

0

7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46

17

17

20

8, 9

부동산

25

0

24.5

24.5

26

0

25

24.5

24.5

26

○ 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 내지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과 EEE는 2019. 7.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변경(이하 ⁠‘이 사건 재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과 EEE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속받아 공유하던 교환대상 부동산을 일체로 보아 각 상속인들의 지분비율과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분할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한 이 사건 재분할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재분할 대상 부동산에 원고 AAA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순번 8, 9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재분할이 전체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분할 중 당초 원고들과 EEE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은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재분할 중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9행 및 별지3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한편,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EEE는 교환 대상 부동산 등을 공유하고 있던 중, EEE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호 협의하게 되었다. 협의 결과 원고들과 EEE는 이 사건 재분할 내용 중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같이 EEE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순번 1 내지 4, 7 부동산에 관한 EEE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대상 지분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산하면 EEE가 원고들에게 961,64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 그런데 EEE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산금을 지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원고들과 EEE는 ⁠‘EEE가 위 정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EEE가소유하고 있던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1,915,500,000원 상당)를 원고 AAA에게 이전하고, 원고들로부터 정산금 953,860,000원(= 1,915,500,000원 – 961,640,000원, 원고별로 살펴보면 원고 AAA: 409,940,000원, 원고 BBB: 261,240,000원, 원고 CCC: 261,240,000원, 원고 DDD: 21,440,000원)을 지급받기’로 최종 합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과 EEE는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교환하여 EEE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어 교환 대상 부동산에 관련된 임대관계가 변경되게 됨에 따라,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부담관계를 정산하여, EEE가 원고들에게 757,9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각의 교환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채무명의 역시 변경하기로 하여 관련 채무액을 정산하여, 원고들이 EEE에게 367,5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들은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교환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분할을 하고, 원고들은 EEE에게 563,455,000원(=953,860,000원 – 757,930,000원 + 367,52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대상 부동산은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EEE는 당초 원고들과 EEE가 모두의 공유로 되어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의 지분을 변경하여 EEE로 하여금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도록 할 의사로 협의를 개시하였는데, EEE가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추가로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여 EEE가 원고 AAA에게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들이 EEE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원고들과 EEE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2) 비록 EEE가 원고 AAA에게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를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과 EEE 모두의 공유관계에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EEE가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그 정산관계를 변경하여 원고들이 EEE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 즉, EEE가 원고 AAA에게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를 이전한 것은 원고들과 EEE가 공유물인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보유하게 되는 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순번 8, 9 부동산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BBB, CCC, DDD과 EEE가 이를 공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 AAA는 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원고들과 EEE가 상호간에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8, 9 부동산을 분할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들과 EEE는 교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차입금관계를 정리하여 정산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들과 EEE 사이에 부동산의 이전을 인한 지분변경에 따른 과부족을 정산한 다음, 교환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변경됨에 따라 임대차관계 및 채무관계도 변경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자체로 원고들과 EEE 사이에 부동산의 이전을 인한 지분변경에 따른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관계를 정리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에 관한 정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분할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EEE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EEE가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EEE로 이전된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 부분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야 하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2)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한대상 부동산이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인 점, 원고들과 EEE는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분변경을 하는 경우 EEE가 원고들에게 961,640,000원을 지급해야 했던 사실, 이에 EEE는 원고 AAA에게 1,915,500,000원 상당의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을 이전해주면서 대신 원고들로부터 953,860,000원(원고 AAA: 409,940,000원, 원고 BBB: 261,240,000원, 원고 CCC: 261,240,000원, 원고 DDD: 21,4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961,640,000원을 정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EEE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공유물 분할 대상인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종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가액에 비하여 더 많은 가액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EEE와 원고들 상호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EEE가 순번 5, 6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발생한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 EEE가 종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아무런 정산 없이 지분이 이전된 부분까지 모두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로부터 EEE에게이전된 순번 5, 6 부동산 부분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과 EEE 사이에서 정한 위 정산금 961,640,000원이 순번 5, 6 부동산에 관하여 EEE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하는 지분 81.5/100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EEE에게 이전된 순번 5, 6 부동산의 지분 81.5/100의 평가액은 12,190,770,000원 상당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지분 이전은 원고들과 EEE가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EEE가 그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순번 1 내지 4, 7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단지 위와 같은 일부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의 규모에 비하여 훨씬 큰 가치를 가진 순번 5, 6 부동산의 지분 81.5/100 부분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EEE는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원고들과 공유하다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1 내지 4, 7 부동산을 원고들이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순번 5, 6 부동산 중 EEE가 종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하던 지분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한 지분 변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산금의 규모가 분할 대상 공유물의 가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 경우에도 정산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해당 공유물 분할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바, 위 ㉠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에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위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 정산 등을 통하여 대가를 교환하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에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원고 AAA에 대한 부분

원고 AAA는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EEE에게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30/100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AAA로부터 EEE에게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중 30/100 지분’ 가운데 ⁠“EEE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 순번 1, 2 부동산 중 4/100 지분 + 순번 3, 4 부동산 중 4/100 지분 + 순번 7 부동산 중 16/100 지분, 이하 ⁠‘원고 AAA 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 상당 부분”은 공유물 분할의 목적으로 상호 동등한 가치가 이전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AAA가 EEE에게 양도한 순번 5, 6 부동산 중 30/100 지분의 가액 가운데 원고 AAA 취득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상양도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 BBB, CCC에 대한 부분

원고 BBB, CCC는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EEE에게 각각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씩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역시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BBB, CCC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 가운데 ⁠“EEE로부터 원고 BBB, CCC에게 각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 순번 1, 2 부동산 중 5/100 지분 + 순번 3, 4 부동산 중 5/100 지분, 이하 ⁠‘원고 BBB 취득 부동산 가액’ 또는 ⁠‘원고 CCC 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 상당 부분”은 공유물 분할의 목적으로 상호 동등한 가치가 이전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BBB, CCC가 EEE에게 각 양도한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 가액 가운데 원고 BBB 취득 부동산 가액 또는 원고 CCC 취득 부동산 가액을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상양도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1).

       (다) 원고 DDD에 대한 부분

원고 DDD는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EEE에게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역시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된 것인바, 위 와 같이 ’원고 DDD으로부터 EEE에게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 가운데 ⁠“EEE로부터 원고 DDD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 순번 1, 2 부동산 중 4.5/100 지분 + 순번 3, 4 부동산 중 4.5/100 지분 + 순번 7 부동산 중 2.5/100 지분, 이하 ⁠‘원고 DDD 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 상당 부분”은 공유물 분할의 목적으로상도 동등한 가치가 이전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DDD이 EEE에게 양도한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 가액 가운데 원고 DDD 취득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상양도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2).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EEE에게 이전된 순번 5, 6 부동산의 지분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별지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경정거부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1)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 BBB, CCC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의 가액보다 원고 BBB 취득 부동산 가액과 원고 CCC 취득 부동산 가액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 BBB, CCC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 가운데 유상양도된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 DDD로부터 EEE에게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의 가액보다 원고 DDD 취득 부동산 가액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 DDD으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 가운데 유상양도된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유상양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 요약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은 원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로 볼 수 있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분할 후 자산가액이 전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정산이 이뤄진 경우 초과·정산 부분만 유상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 경제적 가치 이전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유상양도 #지분변경 #부동산분할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로 부동산 지분이 변동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유물분할이 원래 지분비율에 따라 이뤄지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은 지분비율에 근거한 공유물분할은 자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분할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초과해 받거나 정산금이 오갈 때 모두 유상양도인가요?
답변
초과 취득한 지분이나 정산으로 실질 대가가 오간 부분에 한해 유상양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은 원래 지분 초과나 정산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된 부동산에 원래 일부 공유자가 없었던 경우 그 부분도 공유물분할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공유자가 원래 지분이 없었던 부동산은 공유물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에 따르면 원고 AAA가 지분이 없던 부동산(8, 9)에 대한 지분 이전은 공유물분할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실무상 공유물분할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분 비율과 실제 취득 가치가 다르거나, 정산금 거래가 있으면 초과·정산 부분만 유상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은 가액 비율 초과·정산금만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실질 거래 내역 확인이 실무상 핵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00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8. 27. 선고 2020구합7942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6. 09.

판 결 선 고

2021. 09.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경정거부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12행부터 5면 8행까지의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4면 첫 번째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상

부동산

교환 전 지분(%)

교환 후 지분(%)

EEE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EEE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1, 2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34

22

22

22

3, 4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34

22

22

22

5, 6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0

0

0

7

부동산

18.5

30

17

17

17.5

0

46

17

17

20

8, 9

부동산

25

0

24.5

24.5

26

0

25

24.5

24.5

26

○ 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 내지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과 EEE는 2019. 7.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변경(이하 ⁠‘이 사건 재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과 EEE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속받아 공유하던 교환대상 부동산을 일체로 보아 각 상속인들의 지분비율과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분할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한 이 사건 재분할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재분할 대상 부동산에 원고 AAA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순번 8, 9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재분할이 전체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분할 중 당초 원고들과 EEE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은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재분할 중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9행 및 별지3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한편,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EEE는 교환 대상 부동산 등을 공유하고 있던 중, EEE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호 협의하게 되었다. 협의 결과 원고들과 EEE는 이 사건 재분할 내용 중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같이 EEE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순번 1 내지 4, 7 부동산에 관한 EEE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대상 지분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산하면 EEE가 원고들에게 961,64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 그런데 EEE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산금을 지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원고들과 EEE는 ⁠‘EEE가 위 정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EEE가소유하고 있던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1,915,500,000원 상당)를 원고 AAA에게 이전하고, 원고들로부터 정산금 953,860,000원(= 1,915,500,000원 – 961,640,000원, 원고별로 살펴보면 원고 AAA: 409,940,000원, 원고 BBB: 261,240,000원, 원고 CCC: 261,240,000원, 원고 DDD: 21,440,000원)을 지급받기’로 최종 합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과 EEE는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교환하여 EEE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어 교환 대상 부동산에 관련된 임대관계가 변경되게 됨에 따라,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부담관계를 정산하여, EEE가 원고들에게 757,9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각의 교환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채무명의 역시 변경하기로 하여 관련 채무액을 정산하여, 원고들이 EEE에게 367,5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들은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교환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분할을 하고, 원고들은 EEE에게 563,455,000원(=953,860,000원 – 757,930,000원 + 367,52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대상 부동산은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EEE는 당초 원고들과 EEE가 모두의 공유로 되어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의 지분을 변경하여 EEE로 하여금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도록 할 의사로 협의를 개시하였는데, EEE가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추가로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여 EEE가 원고 AAA에게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들이 EEE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원고들과 EEE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2) 비록 EEE가 원고 AAA에게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를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과 EEE 모두의 공유관계에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EEE가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그 정산관계를 변경하여 원고들이 EEE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 즉, EEE가 원고 AAA에게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를 이전한 것은 원고들과 EEE가 공유물인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보유하게 되는 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순번 8, 9 부동산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BBB, CCC, DDD과 EEE가 이를 공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 AAA는 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원고들과 EEE가 상호간에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8, 9 부동산을 분할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들과 EEE는 교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차입금관계를 정리하여 정산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들과 EEE 사이에 부동산의 이전을 인한 지분변경에 따른 과부족을 정산한 다음, 교환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변경됨에 따라 임대차관계 및 채무관계도 변경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자체로 원고들과 EEE 사이에 부동산의 이전을 인한 지분변경에 따른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관계를 정리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에 관한 정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분할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EEE가 공유하고 있었던 순번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EEE가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EEE로 이전된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 부분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야 하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2)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한대상 부동산이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인 점, 원고들과 EEE는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분변경을 하는 경우 EEE가 원고들에게 961,640,000원을 지급해야 했던 사실, 이에 EEE는 원고 AAA에게 1,915,500,000원 상당의 순번 8, 9 부동산의 지분 25/100을 이전해주면서 대신 원고들로부터 953,860,000원(원고 AAA: 409,940,000원, 원고 BBB: 261,240,000원, 원고 CCC: 261,240,000원, 원고 DDD: 21,4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961,640,000원을 정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EEE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공유물 분할 대상인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종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가액에 비하여 더 많은 가액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EEE와 원고들 상호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EEE가 순번 5, 6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발생한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 EEE가 종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아무런 정산 없이 지분이 이전된 부분까지 모두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로부터 EEE에게이전된 순번 5, 6 부동산 부분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과 EEE 사이에서 정한 위 정산금 961,640,000원이 순번 5, 6 부동산에 관하여 EEE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하는 지분 81.5/100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EEE에게 이전된 순번 5, 6 부동산의 지분 81.5/100의 평가액은 12,190,770,000원 상당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지분 이전은 원고들과 EEE가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EEE가 그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순번 1 내지 4, 7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단지 위와 같은 일부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의 규모에 비하여 훨씬 큰 가치를 가진 순번 5, 6 부동산의 지분 81.5/100 부분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EEE는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원고들과 공유하다가 순번 5, 6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1 내지 4, 7 부동산을 원고들이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순번 5, 6 부동산 중 EEE가 종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하던 지분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한 지분 변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산금의 규모가 분할 대상 공유물의 가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 경우에도 정산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해당 공유물 분할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바, 위 ㉠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에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위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 정산 등을 통하여 대가를 교환하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에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원고 AAA에 대한 부분

원고 AAA는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EEE에게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30/100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AAA로부터 EEE에게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중 30/100 지분’ 가운데 ⁠“EEE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 순번 1, 2 부동산 중 4/100 지분 + 순번 3, 4 부동산 중 4/100 지분 + 순번 7 부동산 중 16/100 지분, 이하 ⁠‘원고 AAA 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 상당 부분”은 공유물 분할의 목적으로 상호 동등한 가치가 이전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AAA가 EEE에게 양도한 순번 5, 6 부동산 중 30/100 지분의 가액 가운데 원고 AAA 취득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상양도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 BBB, CCC에 대한 부분

원고 BBB, CCC는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EEE에게 각각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씩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역시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BBB, CCC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 가운데 ⁠“EEE로부터 원고 BBB, CCC에게 각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 순번 1, 2 부동산 중 5/100 지분 + 순번 3, 4 부동산 중 5/100 지분, 이하 ⁠‘원고 BBB 취득 부동산 가액’ 또는 ⁠‘원고 CCC 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 상당 부분”은 공유물 분할의 목적으로 상호 동등한 가치가 이전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BBB, CCC가 EEE에게 각 양도한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 가액 가운데 원고 BBB 취득 부동산 가액 또는 원고 CCC 취득 부동산 가액을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상양도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1).

       (다) 원고 DDD에 대한 부분

원고 DDD는 이 사건 재분할을 통하여 EEE에게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역시 원고들과 EEE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도하게 된 것인바, 위 와 같이 ’원고 DDD으로부터 EEE에게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 가운데 ⁠“EEE로부터 원고 DDD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가액(= 순번 1, 2 부동산 중 4.5/100 지분 + 순번 3, 4 부동산 중 4.5/100 지분 + 순번 7 부동산 중 2.5/100 지분, 이하 ⁠‘원고 DDD 취득 부동산 가액’이라 한다) 상당 부분”은 공유물 분할의 목적으로상도 동등한 가치가 이전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DDD이 EEE에게 양도한 순번 5, 6 부동산 중 각 17/100 지분 가액 가운데 원고 DDD 취득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상양도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2).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EEE에게 이전된 순번 5, 6 부동산의 지분 전체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별지1]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경정거부일란 기재 각 경정거부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1)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 BBB, CCC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의 가액보다 원고 BBB 취득 부동산 가액과 원고 CCC 취득 부동산 가액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 BBB, CCC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 가운데 유상양도된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 DDD로부터 EEE에게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의 가액보다 원고 DDD 취득 부동산 가액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 DDD으로부터 EEE에게 각 양도된 순번 5, 6 부동산 중 17/100 지분 가운데 유상양도된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