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가단539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9. 27. |
판 결 선 고 |
2022. 12. 6. |
주 문
1. ○○ ○○군 ○○면 ○○리 산○○-○ 임야 2,009㎡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0.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BB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BBB은 2020. 10. 14. 피고와 ○○ ○○군 ○○면 ○○리 산○○-○ 임야 2,0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0. 15.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공시지가24,710,7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0,652,280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CCCC캐피탈 주식회사(이하 ‘CCCC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B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 등
1) CCCC캐피탈은 2021. 2. 18. BBB에 대한 대출금채권(대출일자 2020. 10. 8., 대출원금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호)를 제기하여 2021. 5.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2021. 6. 16. CCCC캐피탈에 BBB의 채무 16,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CCCC캐피탈와 합의하여 CCCC캐피탈에1,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서로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경합되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우에, 어느 일방 채권자가 먼저 사해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졌다면,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부분이 위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그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참조),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고),
피고가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다른 채권자인 CCCC캐피탈에 BBB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가단539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9. 27. |
판 결 선 고 |
2022. 12. 6. |
주 문
1. ○○ ○○군 ○○면 ○○리 산○○-○ 임야 2,009㎡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0.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BB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BBB은 2020. 10. 14. 피고와 ○○ ○○군 ○○면 ○○리 산○○-○ 임야 2,0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0. 15.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공시지가24,710,7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0,652,280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CCCC캐피탈 주식회사(이하 ‘CCCC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B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 등
1) CCCC캐피탈은 2021. 2. 18. BBB에 대한 대출금채권(대출일자 2020. 10. 8., 대출원금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호)를 제기하여 2021. 5.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2021. 6. 16. CCCC캐피탈에 BBB의 채무 16,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CCCC캐피탈와 합의하여 CCCC캐피탈에1,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서로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경합되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우에, 어느 일방 채권자가 먼저 사해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졌다면,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부분이 위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그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참조),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고),
피고가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다른 채권자인 CCCC캐피탈에 BBB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