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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가액 산정 시 증빙 미비의 경우 환산가액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 요약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소득세법상 법정증빙에 미달하고 도급계약서 등 핵심서류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가액 #증빙서류 미비
질의 응답
1. 건물 취득 시 실제공사비 증빙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한 법정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납세자가 건물 신축공사 취득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관련 계좌이체 내역이나 자필 건립일지로도 취득가액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이나 건립일지 등은 법정증빙서류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취득가액 입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 자필 건립일지 등이 법정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 누락, 비품대금 포함 등으로 입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신축 관련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소득세법상 이자비용이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도급계약서나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증빙 미제출 시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해, 세무당국은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도급계약서 등 핵심 증빙이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2,097,7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00 00시 0동 943-3 외 12필지 전·답 14,229㎡를, 2011. 7. 12.부터 2016. 10. 14. 사이에 같은 동 928-2 외 11필지 답 등 3,214㎡(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 2.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 1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0000 등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18. 7. 31. 양도가액 5,470,000,000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 4,604,353,250원(이 사건 토지 실거래가액 2,595,238,236원, 이 사건 건물 환산취득가액 2,009,115,014원), 필요경비 34,405,04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6,855,858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7.부터 2019. 8.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2,142,663,329원으로 재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 34,405,046원, 그 외 임목 양도가액 가산, 자가 신축 건물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가산세(5%) 등을 적용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344,601,73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6. 위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4,601,73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① 계정별 원장 상 247,127,152원, ② 건립일지 상 공사원가 2,017,942,602원, ③ 계좌이체 공사원가 857,997,016원, ④ 대출이자 81,852,360원 등 합계 3,204,919,13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건설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18동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법정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사의 상세 진행 내역 및 전체 지급처별 연락처 등이 누락되어 확인이 어렵거나,입출금내역서상 반환·중복 기재된 금액이 있는 점,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은 비품 대금지급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6억여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적지 않은 규모와 예산이 소요되었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 2,009,000,00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3) 이자비용 81,852,36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 등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등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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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가액 산정 시 증빙 미비의 경우 환산가액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 요약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소득세법상 법정증빙에 미달하고 도급계약서 등 핵심서류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가액 #증빙서류 미비
질의 응답
1. 건물 취득 시 실제공사비 증빙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한 법정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납세자가 건물 신축공사 취득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관련 계좌이체 내역이나 자필 건립일지로도 취득가액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이나 건립일지 등은 법정증빙서류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취득가액 입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 자필 건립일지 등이 법정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 누락, 비품대금 포함 등으로 입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신축 관련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소득세법상 이자비용이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도급계약서나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증빙 미제출 시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해, 세무당국은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은 도급계약서 등 핵심 증빙이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2,097,7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00 00시 0동 943-3 외 12필지 전·답 14,229㎡를, 2011. 7. 12.부터 2016. 10. 14. 사이에 같은 동 928-2 외 11필지 답 등 3,214㎡(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 2.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 1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0000 등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18. 7. 31. 양도가액 5,470,000,000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 4,604,353,250원(이 사건 토지 실거래가액 2,595,238,236원, 이 사건 건물 환산취득가액 2,009,115,014원), 필요경비 34,405,04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6,855,858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7.부터 2019. 8.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2,142,663,329원으로 재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 34,405,046원, 그 외 임목 양도가액 가산, 자가 신축 건물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가산세(5%) 등을 적용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344,601,73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6. 위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4,601,73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① 계정별 원장 상 247,127,152원, ② 건립일지 상 공사원가 2,017,942,602원, ③ 계좌이체 공사원가 857,997,016원, ④ 대출이자 81,852,360원 등 합계 3,204,919,13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건설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18동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법정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사의 상세 진행 내역 및 전체 지급처별 연락처 등이 누락되어 확인이 어렵거나,입출금내역서상 반환·중복 기재된 금액이 있는 점,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은 비품 대금지급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6억여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적지 않은 규모와 예산이 소요되었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 2,009,000,00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3) 이자비용 81,852,36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 등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등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