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2,097,7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00 00시 0동 943-3 외 12필지 전·답 14,229㎡를, 2011. 7. 12.부터 2016. 10. 14. 사이에 같은 동 928-2 외 11필지 답 등 3,214㎡(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 2.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 1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0000 등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18. 7. 31. 양도가액 5,470,000,000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 4,604,353,250원(이 사건 토지 실거래가액 2,595,238,236원, 이 사건 건물 환산취득가액 2,009,115,014원), 필요경비 34,405,04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6,855,858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7.부터 2019. 8.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2,142,663,329원으로 재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 34,405,046원, 그 외 임목 양도가액 가산, 자가 신축 건물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가산세(5%) 등을 적용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344,601,73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6. 위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4,601,73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① 계정별 원장 상 247,127,152원, ② 건립일지 상 공사원가 2,017,942,602원, ③ 계좌이체 공사원가 857,997,016원, ④ 대출이자 81,852,360원 등 합계 3,204,919,13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건설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18동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법정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사의 상세 진행 내역 및 전체 지급처별 연락처 등이 누락되어 확인이 어렵거나,입출금내역서상 반환·중복 기재된 금액이 있는 점,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은 비품 대금지급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6억여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적지 않은 규모와 예산이 소요되었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 2,009,000,00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3) 이자비용 81,852,36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 등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등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2,097,7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00 00시 0동 943-3 외 12필지 전·답 14,229㎡를, 2011. 7. 12.부터 2016. 10. 14. 사이에 같은 동 928-2 외 11필지 답 등 3,214㎡(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 2.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 1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0000 등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18. 7. 31. 양도가액 5,470,000,000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 4,604,353,250원(이 사건 토지 실거래가액 2,595,238,236원, 이 사건 건물 환산취득가액 2,009,115,014원), 필요경비 34,405,04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6,855,858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7.부터 2019. 8.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2,142,663,329원으로 재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 34,405,046원, 그 외 임목 양도가액 가산, 자가 신축 건물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가산세(5%) 등을 적용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344,601,73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6. 위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44,601,73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① 계정별 원장 상 247,127,152원, ② 건립일지 상 공사원가 2,017,942,602원, ③ 계좌이체 공사원가 857,997,016원, ④ 대출이자 81,852,360원 등 합계 3,204,919,13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건설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18동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법정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사의 상세 진행 내역 및 전체 지급처별 연락처 등이 누락되어 확인이 어렵거나,입출금내역서상 반환·중복 기재된 금액이 있는 점,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은 비품 대금지급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6억여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적지 않은 규모와 예산이 소요되었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 2,009,000,00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3) 이자비용 81,852,36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 등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등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