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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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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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원고 회사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원고 회사의 현금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게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두39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AA
서울 강남구 BB로 4**, 10*동 1**4호(CC동, CC동DD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EE
담당변호사 김##, 조##, 이##, 박##
피고,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이@@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0누37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