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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금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세금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 요약
회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체가 매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로 매출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금입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입증하지 않고 단순히 전액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좌현금입금 #매출인지 기준 #종합소득세부과 #현금매출 입증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부를 매출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입금 현금이 모두 회사의 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을 매출로 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은 계좌 현금입금이 모두 회사 매출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 현금입금액 중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분과 비매출분을 구분·특정할 수 없으면 현금입금액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은 현금입금액 중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매출로 간주한 각 세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입금액의 전부가 매출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은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 부과는 위법하며, 처분 취소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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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원고 회사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원고 회사의 현금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게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9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AA

서울 강남구 BB로 4**, 10*동 1**4호(CC동, CC동DD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EE

담당변호사 김##, 조##, 이##, 박##

피고,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이@@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0누37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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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체가 매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로 매출로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금입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입증하지 않고 단순히 전액을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좌현금입금 #매출인지 기준 #종합소득세부과 #현금매출 입증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부를 매출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입금 현금이 모두 회사의 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을 매출로 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은 계좌 현금입금이 모두 회사 매출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 현금입금액 중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분과 비매출분을 구분·특정할 수 없으면 현금입금액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은 현금입금액 중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매출로 간주한 각 세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입금액의 전부가 매출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은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 부과는 위법하며, 처분 취소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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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원고 회사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원고 회사의 현금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게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9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AA

서울 강남구 BB로 4**, 10*동 1**4호(CC동, CC동DD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EE

담당변호사 김##, 조##, 이##, 박##

피고,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이@@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0누37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9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