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점, 피고들이 원고와 남매 관계이나 생활관계를 함께 한다거나 원고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금증여 및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10,100,000원에 관하여2021. 11. 24.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OO진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OO진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4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10,100,000원에 관하여2021. 11. 24. 한 변제행위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0. 한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OO진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한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OO진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4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한 변제행위 및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1. 한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병합된 소]
1. 피고들과 OO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38/14295지분에 관하여 2021. 12.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하 ‘OO동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7,71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OO준(개명 전 이름 ‘OO진’, 이하 ‘OO준’이라고만 한다)은 망 OO기(2012. 9.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남매 관계이다.
나. OO준은 2021. 7. 8. 주식회사 제이OOO에 대전 서구 OO동 OOOO 토지와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111억 원에 매도하여 2021. 9. 1.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1. 11. 29. OO세무서장에 위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일부 납부를 하지 않아, OO세무서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분납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1,573,509,4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OO준은 2021. 9. 1. OO동 부동산 매도대금 중 9,154,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수협 10101****)로 수령하였고, 2021. 11. 24., 2021. 12. 10., 2021. 12. 11. 위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각 이체해주었다.
라. OO준은 2021. 12. 6. 피고들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OO동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OO준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OO동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것이 증여가 아니고 변제라 하더라도 일부 채권자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변제행위는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하고, OO동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전득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OO세무서는 2022. 2. 15. OO준의 재산을 일괄 압류한바, 그 이전에 OO준의 재산 일체를 조회하여 이 사건 현금 송금 및 OO동 부동산 증여계약 사실도 파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 및 병합된 소는 2022. 2. 15.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이 OO준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과 OO동 부동산을 받은 원인은 2013. 3. 1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인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사해행위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의 기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2022. 2. 15. OO준 소유 부동산들을 압류하는 체납처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이 2023. 1. 30. 고액체납자인 OO준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 사실, 위 체납추적팀 담당자가 2023. 2. 14. OO준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였고, 같은 날 OO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수협은행에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2. 15. OO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현금 지급 및 OO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하고 OO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거나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2012. 9. 2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OO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3393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OO동 부동산은 OO준의 조부인 OO억이 73/100지분, OO준의 부친인 망인이 27/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준이 2004. 5. 11. OO억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5. 4. 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8. 9. 망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7. 8. 주식회사OOO치에 이를 111억 원에 매도하여 2021.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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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채무) OO준은 2013. 3. 11. 현재 피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채무금 704,000,000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피고들에게 청약하고 OO준은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OO동 부동산이 매도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하였다.
특약
1. OO동 부동산의 27/100지분은 등기부상 망인의 소유로 피고들과 OO준에게 공동상속된 부동산인바, 위 건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중 망인의 지분 27/100 상당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80/100에 상응한 금액이 제1조의 채무액을 초과할 때에는 OO준은 피고들에게 산출된 금액 전부(즉 제1조의 채무액에 이를 초과하는 수액을 합산금액)를 지급키로 하였다.
2.OO동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실행할 때에 피고들은 OO준이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OO준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3. 피고들과 OO준은 망인의 유산 중 ** **구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이 균등분배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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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동 주택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OO준이 2013. 8. 9. OO동 주택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9. 7. 제3자에게 이를 61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6. 9.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OO동 부동산(4필지)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및 피고들과 OO숙 이 2013. 8. 9. OO동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OO동 부동산 27/100지분과 OO동 주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OO동 부동산을 매각하면 704,000,000원을 지급하고(특약 1항에서 정한 계산액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추가 지급), OO동 주택을 매각하여 원고 및 피고들 4명이 균등 분배하는 것이 요지이다.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특약 1항의 적용하지 않더라도) 합계 1,161,500,000원[= 704,000,000원 + (610,000,000원× 3/4)]이고, 피고별로 안분하면 각 387,166,666원(= 1,161,500,000원 ÷ 3명,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금 140,100,000원과 OO동 부동산 가액 323,130,200원의 합계 463,230,200원을 훨씬 초과한다.
7) 위 사정들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점, 피고들이 원고와 남매 관계이나 생활관계를 함께 한다거나 원고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7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점, 피고들이 원고와 남매 관계이나 생활관계를 함께 한다거나 원고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금증여 및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10,100,000원에 관하여2021. 11. 24.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OO진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OO진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4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10,100,000원에 관하여2021. 11. 24. 한 변제행위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0. 한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OO진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한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OO진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OO숙과 OO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40,000,000원에 관하여2021. 12. 10. 한 변제행위 및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3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1. 한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숙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병합된 소]
1. 피고들과 OO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38/14295지분에 관하여 2021. 12.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하 ‘OO동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7,71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OO준(개명 전 이름 ‘OO진’, 이하 ‘OO준’이라고만 한다)은 망 OO기(2012. 9.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남매 관계이다.
나. OO준은 2021. 7. 8. 주식회사 제이OOO에 대전 서구 OO동 OOOO 토지와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111억 원에 매도하여 2021. 9. 1.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1. 11. 29. OO세무서장에 위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일부 납부를 하지 않아, OO세무서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분납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1,573,509,4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OO준은 2021. 9. 1. OO동 부동산 매도대금 중 9,154,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수협 10101****)로 수령하였고, 2021. 11. 24., 2021. 12. 10., 2021. 12. 11. 위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각 이체해주었다.
라. OO준은 2021. 12. 6. 피고들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OO동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OO준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OO동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것이 증여가 아니고 변제라 하더라도 일부 채권자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변제행위는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하고, OO동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전득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OO세무서는 2022. 2. 15. OO준의 재산을 일괄 압류한바, 그 이전에 OO준의 재산 일체를 조회하여 이 사건 현금 송금 및 OO동 부동산 증여계약 사실도 파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 및 병합된 소는 2022. 2. 15.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이 OO준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과 OO동 부동산을 받은 원인은 2013. 3. 1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인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사해행위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의 기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2022. 2. 15. OO준 소유 부동산들을 압류하는 체납처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이 2023. 1. 30. 고액체납자인 OO준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 사실, 위 체납추적팀 담당자가 2023. 2. 14. OO준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였고, 같은 날 OO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수협은행에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2. 15. OO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현금 지급 및 OO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하고 OO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거나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2012. 9. 2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OO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3393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OO동 부동산은 OO준의 조부인 OO억이 73/100지분, OO준의 부친인 망인이 27/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준이 2004. 5. 11. OO억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5. 4. 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8. 9. 망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7. 8. 주식회사OOO치에 이를 111억 원에 매도하여 2021.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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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채무) OO준은 2013. 3. 11. 현재 피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채무금 704,000,000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피고들에게 청약하고 OO준은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OO동 부동산이 매도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하였다.
특약
1. OO동 부동산의 27/100지분은 등기부상 망인의 소유로 피고들과 OO준에게 공동상속된 부동산인바, 위 건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중 망인의 지분 27/100 상당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80/100에 상응한 금액이 제1조의 채무액을 초과할 때에는 OO준은 피고들에게 산출된 금액 전부(즉 제1조의 채무액에 이를 초과하는 수액을 합산금액)를 지급키로 하였다.
2.OO동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실행할 때에 피고들은 OO준이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OO준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3. 피고들과 OO준은 망인의 유산 중 ** **구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이 균등분배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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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동 주택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OO준이 2013. 8. 9. OO동 주택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9. 7. 제3자에게 이를 61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6. 9.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OO동 부동산(4필지)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및 피고들과 OO숙 이 2013. 8. 9. OO동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2. 9. 2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OO동 부동산 27/100지분과 OO동 주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OO동 부동산을 매각하면 704,000,000원을 지급하고(특약 1항에서 정한 계산액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추가 지급), OO동 주택을 매각하여 원고 및 피고들 4명이 균등 분배하는 것이 요지이다.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특약 1항의 적용하지 않더라도) 합계 1,161,500,000원[= 704,000,000원 + (610,000,000원× 3/4)]이고, 피고별로 안분하면 각 387,166,666원(= 1,161,500,000원 ÷ 3명,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금 140,100,000원과 OO동 부동산 가액 323,130,200원의 합계 463,230,200원을 훨씬 초과한다.
7) 위 사정들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점, 피고들이 원고와 남매 관계이나 생활관계를 함께 한다거나 원고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7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