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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 설립 출연 부동산의 무상성 및 법인세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101
판결 요약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무상 기부행위로 인정되며, 채무의 승계와 별개로 법인세 산정 시 각각 법인세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소득세법령을 법인에 준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세무 신고상의 임의 계산 적용도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된 법인세액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비영리재단 #부동산 출연 #무상기부 #담보채무 #법인세 산정
질의 응답
1. 비영리재단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이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답변
비영리 재단 설립 목적의 부동산 출연무상 행위인 기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민법 제47조 및 출연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 동의서 등을 근거로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은 무상 기부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단 설립 출연 부동산에 담보 채무가 있다면, 법인세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무 승계는 기부와 별도의 행위로 보고, 부동산 출연은 장부가액 기준 기부금 손금 계상, 채무 승계는 채무면제이익 익금 계상 방식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부동산 출연과 채무 승계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라 각각 산정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3. 부담부증여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인세 산정에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령에 명문 근거가 없는 한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인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명문의 근거 없이 준용·유추적용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 장부가액, 부가가치세, 채무공제 등을 임의로 계산해 기부금 산식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 계산은 인정되지 않아 세무 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없는 임의의 산식을 적용해 기부금 산입 한도를 회피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첫 번째 표 아래 1~2행의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두 번째 표 아래 1~2행의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2. 3. 대통령령 제2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3행의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내지8, 13호증, 을 제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2행의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행의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9행부터 7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그렇지만 기부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인이 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고 하여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내용을 달리한다(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기부금에 있어, 법인세법과 달리 지정기부금은 포함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 제1심판결 7쪽 12행의 ⁠“그러나”부터 8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부증여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적인 단일한양도거래를 포함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규율하는 장(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포함된 것으로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산입 여부가 검토되는 기부금과는 조문의 체계상 위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부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방법에 관한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의 내용상 차이,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령 규정의 체계상 위치와 함께, 법인세법은 법인을, 소득세법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근본적인 규율 영역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할 때, 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거기에 채무의 인수가 단순히 수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령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 원칙에 따를 때 위법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면 족하다).』

○ 제1심판결 8쪽 17행의 ⁠“2018. 12. 14.”를 ⁠“2018. 1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4~15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동시에 또는 일괄하여”를“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간적으로 인접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14~15행의 ⁠“(피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공익성과 경제적 실질의 면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쪽 15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행한 회계처리의 실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부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뒤해당 금액에서 이 사건 채무를 공제하는 임의의 계산과정을 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금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로써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위와 같이 추가된 임의의 계산은 구 법인세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2. 추가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이 사건 채무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의 요건인 ⁠‘거래의 무상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에 관한 정당세액의 계산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식하여야 할 법인세법상 손익은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내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의 이사회는 2014. 12. 9. 이 사건 부동산(의사록에는 부동산 목록이 생략되어 있으나 아래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을 이 사건 재단 설립발기인 조세원에게 출연한다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 이 사건 재단은 2014. 12. 10.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에 관한 안건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호 의안 재산출연 내용 채택의 건>

의장은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필요함을 알리고 기본재산에 대한 편입여부 를 논의한바, 출연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재산기부(출연)신청서를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함에 전원 동의하였다. ⁠(후략)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12. 29.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그 동의의 대상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무상 출연하는 것에 관한 심의 및 승인의건’으로 특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재단의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충청북도청의 이경호 주무관이 제출한 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2014. 12. 30.경 원고가 부담부출연한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고, 출연된 부동산에 부담부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 2. 12. 설립되었다.

○ 이 사건 재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는 2015. 6. 17.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이 사건 재단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

1. 귀 법인에서 제출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부체납한 기본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이 사건 재단으로 명의 변경 및 금융권을 변경하고, 추가로 법인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 신청으로,

2.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 목적에 타당하여 ⁠「의료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 통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21.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원고가 특수 관계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인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1 내지 13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는 무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유상의 양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법인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행위’가 요구된다(민법 제43조). 여기서 ⁠‘재산의 출연’이라 함은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아 재단법인을 위한 목적재산을 설정하는 것인데, 생전처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47조).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이 어느 경우에나 무상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재단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설립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 역시 무상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앞서 본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 이 사건 재단의 설립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 사건 부동산 출연에 관한 원고 주주들의 동의서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부’, ⁠‘(무상) 출연’ 등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의 무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제1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무상행위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였다.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청 소속 이경호 주무관의 확인서에 는 ⁠‘부담부출연한 기부재산’, ⁠‘부담부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본 이유들에 근거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하고 이를 유상의 양도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변경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완료되어 이 사건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단에게 귀속된 뒤 이 사건 재단이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별도의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이다(피고가 부담부증여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를 준용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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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 설립 출연 부동산의 무상성 및 법인세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101
판결 요약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무상 기부행위로 인정되며, 채무의 승계와 별개로 법인세 산정 시 각각 법인세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소득세법령을 법인에 준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세무 신고상의 임의 계산 적용도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된 법인세액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비영리재단 #부동산 출연 #무상기부 #담보채무 #법인세 산정
질의 응답
1. 비영리재단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이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답변
비영리 재단 설립 목적의 부동산 출연무상 행위인 기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민법 제47조 및 출연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 동의서 등을 근거로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은 무상 기부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단 설립 출연 부동산에 담보 채무가 있다면, 법인세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무 승계는 기부와 별도의 행위로 보고, 부동산 출연은 장부가액 기준 기부금 손금 계상, 채무 승계는 채무면제이익 익금 계상 방식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부동산 출연과 채무 승계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라 각각 산정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3. 부담부증여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인세 산정에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령에 명문 근거가 없는 한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인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명문의 근거 없이 준용·유추적용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 장부가액, 부가가치세, 채무공제 등을 임의로 계산해 기부금 산식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 계산은 인정되지 않아 세무 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없는 임의의 산식을 적용해 기부금 산입 한도를 회피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첫 번째 표 아래 1~2행의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두 번째 표 아래 1~2행의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2. 3. 대통령령 제2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3행의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내지8, 13호증, 을 제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2행의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행의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9행부터 7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그렇지만 기부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인이 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고 하여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내용을 달리한다(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기부금에 있어, 법인세법과 달리 지정기부금은 포함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 제1심판결 7쪽 12행의 ⁠“그러나”부터 8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부증여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적인 단일한양도거래를 포함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규율하는 장(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포함된 것으로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산입 여부가 검토되는 기부금과는 조문의 체계상 위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부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방법에 관한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의 내용상 차이,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령 규정의 체계상 위치와 함께, 법인세법은 법인을, 소득세법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근본적인 규율 영역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할 때, 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거기에 채무의 인수가 단순히 수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령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 원칙에 따를 때 위법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면 족하다).』

○ 제1심판결 8쪽 17행의 ⁠“2018. 12. 14.”를 ⁠“2018. 1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4~15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동시에 또는 일괄하여”를“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간적으로 인접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14~15행의 ⁠“(피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공익성과 경제적 실질의 면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쪽 15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행한 회계처리의 실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부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뒤해당 금액에서 이 사건 채무를 공제하는 임의의 계산과정을 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금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로써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위와 같이 추가된 임의의 계산은 구 법인세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2. 추가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이 사건 채무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의 요건인 ⁠‘거래의 무상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에 관한 정당세액의 계산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식하여야 할 법인세법상 손익은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내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의 이사회는 2014. 12. 9. 이 사건 부동산(의사록에는 부동산 목록이 생략되어 있으나 아래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을 이 사건 재단 설립발기인 조세원에게 출연한다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 이 사건 재단은 2014. 12. 10.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에 관한 안건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호 의안 재산출연 내용 채택의 건>

의장은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필요함을 알리고 기본재산에 대한 편입여부 를 논의한바, 출연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재산기부(출연)신청서를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함에 전원 동의하였다. ⁠(후략)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12. 29.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그 동의의 대상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무상 출연하는 것에 관한 심의 및 승인의건’으로 특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재단의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충청북도청의 이경호 주무관이 제출한 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2014. 12. 30.경 원고가 부담부출연한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고, 출연된 부동산에 부담부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 2. 12. 설립되었다.

○ 이 사건 재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는 2015. 6. 17.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이 사건 재단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

1. 귀 법인에서 제출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부체납한 기본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이 사건 재단으로 명의 변경 및 금융권을 변경하고, 추가로 법인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 신청으로,

2.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 목적에 타당하여 ⁠「의료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 통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21.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원고가 특수 관계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인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1 내지 13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는 무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유상의 양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법인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행위’가 요구된다(민법 제43조). 여기서 ⁠‘재산의 출연’이라 함은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아 재단법인을 위한 목적재산을 설정하는 것인데, 생전처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47조).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이 어느 경우에나 무상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재단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설립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 역시 무상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앞서 본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 이 사건 재단의 설립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 사건 부동산 출연에 관한 원고 주주들의 동의서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부’, ⁠‘(무상) 출연’ 등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의 무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제1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무상행위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였다.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청 소속 이경호 주무관의 확인서에 는 ⁠‘부담부출연한 기부재산’, ⁠‘부담부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본 이유들에 근거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하고 이를 유상의 양도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변경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완료되어 이 사건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단에게 귀속된 뒤 이 사건 재단이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별도의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이다(피고가 부담부증여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를 준용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