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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취소(채권자취소권 관련)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자녀에게 매매대금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와 변제 구분, 채무초과 사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매매 #체납 #증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 증여를 하여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곤란하게 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이 증여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실제 변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피고가 변제 주장에 대해 실체가 없거나,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악의는 특수관계 등 사정으로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책임을 집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이전 및 재산 사정 등으로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예: 금전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입금행위 취소와 함께 해당 금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조OO 사이에 2023. 2. 15.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OO은 2023. 2. 13. 김OO, 박OO과 사이에, 서울 **구 **대 112.4㎡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 2. 14. 김OO,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김OO, 박OO은 2023. 2. 14. 계약금 50,000,000원을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중도금 557,972,101원, 2023. 2. 15.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조O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23. 2. 27. 잔금 100,000,000원을 조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중도금 557,972,101원 중 557,967,121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잔금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 조OO은 2023. 2. 15. 김OO, 박OO으로부터 입금받은 중도금 90,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같은 날 자녀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라. 조OO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2. 15. 기준 조OO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264,633,34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조OO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11,283,903원(= 하나은행11,201,874원 + 국민은행 82,029원), 소극재산은 대출금 채무 26,342,789원(= 새마을금고 16,352,376원 + 새마을금고 9,990,413원), 이 사건 조세채권 247,262,29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조OO은 자녀인 피고 및 OO덕을 상대로 배우자 망 이OO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법원 ****느합****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조OO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1/2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 및 OO덕에게 정산금으로 각 49,667,7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OO덕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결정이 2022. 6.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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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1 양도소득세 2023년 2023. 2. 28. 2023.07.05 89,897,250 96,984,640

2 양도소득세 2023년 2023. 2. 28. 2023.08.31 67,507,030 71,821,070

3 양도소득세 2023년 2023. 2. 28. 89,858,010 95,827,630

합 계 247,262,290 264,633,340

--------------------------------------------------------------------------------------------------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OO이 2023.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23. 2. 13.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3. 6.경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인 2023. 2. 27.에 이르러서야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에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조OO이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한 것은 증여로서 조OO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OO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피고의 조OO에 대한 대여금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행위는 조OO과 피고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OO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조OO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① 피고와 조OO는 부자관계에 있는 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조OO의 재산관계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매매계약 무렵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입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조OO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거나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조OO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설령 조OO이 피고에게 그 채무 변제로서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OO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OO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0. 선고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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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취소(채권자취소권 관련)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자녀에게 매매대금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와 변제 구분, 채무초과 사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매매 #체납 #증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 증여를 하여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곤란하게 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이 증여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실제 변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피고가 변제 주장에 대해 실체가 없거나,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악의는 특수관계 등 사정으로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책임을 집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이전 및 재산 사정 등으로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예: 금전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7210 판결은 입금행위 취소와 함께 해당 금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조OO 사이에 2023. 2. 15.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OO은 2023. 2. 13. 김OO, 박OO과 사이에, 서울 **구 **대 112.4㎡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 2. 14. 김OO,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김OO, 박OO은 2023. 2. 14. 계약금 50,000,000원을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중도금 557,972,101원, 2023. 2. 15.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조O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23. 2. 27. 잔금 100,000,000원을 조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중도금 557,972,101원 중 557,967,121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잔금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 조OO은 2023. 2. 15. 김OO, 박OO으로부터 입금받은 중도금 90,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같은 날 자녀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라. 조OO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2. 15. 기준 조OO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264,633,34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조OO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11,283,903원(= 하나은행11,201,874원 + 국민은행 82,029원), 소극재산은 대출금 채무 26,342,789원(= 새마을금고 16,352,376원 + 새마을금고 9,990,413원), 이 사건 조세채권 247,262,29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조OO은 자녀인 피고 및 OO덕을 상대로 배우자 망 이OO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법원 ****느합****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조OO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1/2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 및 OO덕에게 정산금으로 각 49,667,7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OO덕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결정이 2022. 6.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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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1 양도소득세 2023년 2023. 2. 28. 2023.07.05 89,897,250 96,984,640

2 양도소득세 2023년 2023. 2. 28. 2023.08.31 67,507,030 71,821,070

3 양도소득세 2023년 2023. 2. 28. 89,858,010 95,827,630

합 계 247,262,290 264,633,340

--------------------------------------------------------------------------------------------------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OO이 2023.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23. 2. 13.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3. 6.경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인 2023. 2. 27.에 이르러서야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에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조OO이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한 것은 증여로서 조OO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OO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피고의 조OO에 대한 대여금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행위는 조OO과 피고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OO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조OO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① 피고와 조OO는 부자관계에 있는 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조OO의 재산관계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매매계약 무렵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입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조OO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거나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조OO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설령 조OO이 피고에게 그 채무 변제로서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OO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OO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0. 선고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