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원 고 |
박OO 외1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5.17. |
판 결 선 고 |
2022.5.3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9.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4,344,3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종전에 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이하 ‘이 사건 문언’이라 한다)로 문언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개정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이 사건 문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변경함에 그쳤다.
다. 한편,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제1판결 선고 이후에 재개정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이다.
라. 이후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은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개정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중략)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개정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개정법으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법령을 구성하는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제1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참조).
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제1판결의 선고 이후 이루어진 개정법 제41조 제1항으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제41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지’, 즉 ‘보유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참조). 또한 재개정법 제41조 제1항 중 이 사건 문언은 개정법 제41조 제1항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명백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원 고 |
박OO 외1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5.17. |
판 결 선 고 |
2022.5.3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9.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4,344,3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종전에 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이하 ‘이 사건 문언’이라 한다)로 문언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개정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이 사건 문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변경함에 그쳤다.
다. 한편,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제1판결 선고 이후에 재개정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이다.
라. 이후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은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개정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중략)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개정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개정법으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법령을 구성하는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제1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참조).
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제1판결의 선고 이후 이루어진 개정법 제41조 제1항으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제41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지’, 즉 ‘보유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참조). 또한 재개정법 제41조 제1항 중 이 사건 문언은 개정법 제41조 제1항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명백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