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107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07. 07. |
|
판 결 선 고 |
2022. 09. 0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휘트니스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법인은 서울 서대문구 00000에 소재한 ‘OOO 휘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운영 계좌 이외에 2014. 7. 1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수령하는 계좌로 이용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9. 8. 21.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원고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790,964,125원(2014년 90,633,500원, 2015년 153,262,834원, 2016년 233,069,590원, 2017년 313,998,201원, 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이 사건 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9. 10. 1.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0. 1. 8.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1.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의 근로소득세에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2015년 귀속 20,246,020원, 2016년 귀속 43,507,370원, 2017년 귀속 74,222,980원 및 2018년 귀속 104,821,99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242,798,3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3. 5.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20. 11. 10.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1. 4. 13.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물론 매출누락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가수금은 단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 3.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20. 11. 9.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이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고, 과세권자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1. 이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그 징수를 위해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의 상여 의제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경정고지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나아가, 대표이사인 원고가 개인 자격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원고가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행정청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고지의 당부를 심사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자기시정이나 감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 3. 5.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2020. 11. 10.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107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07. 07. |
|
판 결 선 고 |
2022. 09. 0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휘트니스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법인은 서울 서대문구 00000에 소재한 ‘OOO 휘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운영 계좌 이외에 2014. 7. 1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수령하는 계좌로 이용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9. 8. 21.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원고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790,964,125원(2014년 90,633,500원, 2015년 153,262,834원, 2016년 233,069,590원, 2017년 313,998,201원, 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이 사건 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9. 10. 1.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0. 1. 8.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1.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의 근로소득세에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2015년 귀속 20,246,020원, 2016년 귀속 43,507,370원, 2017년 귀속 74,222,980원 및 2018년 귀속 104,821,99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242,798,3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3. 5.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20. 11. 10.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1. 4. 13.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물론 매출누락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가수금은 단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 3.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20. 11. 9.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이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고, 과세권자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1. 이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그 징수를 위해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의 상여 의제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경정고지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나아가, 대표이사인 원고가 개인 자격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원고가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행정청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고지의 당부를 심사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자기시정이나 감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 3. 5.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2020. 11. 10.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