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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의 법인 세금부과처분 소송제기 자격 및 심판청구기간 도과시 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07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 계좌로 회비를 관리했더라도 납세고지의 상대가 법인인 경우 대표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넘겨 불복하면 그 뒤의 소송도 부적법합니다. 법인 및 대표 모두 소 제기 전 당사자적격 및 불복절차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법인 납세고지 #대표이사 소송 #당사자적격 #조세불복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개인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의 대상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한 납세고지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은 소제기 적격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납세고지에 불복하면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넘긴 경우 이후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면, 그 이후의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전심절차(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기면 그 뒤의 항고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대법원 판결 인용).
3.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 외 본인 계좌로 회비를 관리한 사실이 있어도 개인에게 근로소득세 경정고지가 직접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개인이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대표이사에게 직접 근로소득세 경정고지가 내려진 경우에만 그 개인이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실제 납세고지가 대표이사 본인에게 직접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4. 세무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서 적법한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적법한 불복기간 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며, 그 이후의 소송도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도과 사실만으로도 이후의 취소소송은 각하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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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107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9. 0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휘트니스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법인은 서울 서대문구 00000에 소재한 ⁠‘OOO 휘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운영 계좌 이외에 2014. 7. 1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수령하는 계좌로 이용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9. 8. 21.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원고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790,964,125원(2014년 90,633,500원, 2015년 153,262,834원, 2016년 233,069,590원, 2017년 313,998,201원, 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이 사건 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9. 10. 1.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0. 1. 8.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1.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의 근로소득세에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2015년 귀속 20,246,020원, 2016년 귀속 43,507,370원, 2017년 귀속 74,222,980원 및 2018년 귀속 104,821,99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242,798,3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3. 5.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20. 11. 10.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1. 4. 13.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물론 매출누락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가수금은 단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 3.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20. 11. 9.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이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고, 과세권자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1. 이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그 징수를 위해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의 상여 의제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경정고지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나아가, 대표이사인 원고가 개인 자격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원고가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행정청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고지의 당부를 심사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자기시정이나 감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 3. 5.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2020. 11. 10.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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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의 법인 세금부과처분 소송제기 자격 및 심판청구기간 도과시 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07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 계좌로 회비를 관리했더라도 납세고지의 상대가 법인인 경우 대표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넘겨 불복하면 그 뒤의 소송도 부적법합니다. 법인 및 대표 모두 소 제기 전 당사자적격 및 불복절차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법인 납세고지 #대표이사 소송 #당사자적격 #조세불복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개인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의 대상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한 납세고지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은 소제기 적격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납세고지에 불복하면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넘긴 경우 이후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면, 그 이후의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전심절차(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기면 그 뒤의 항고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대법원 판결 인용).
3.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 외 본인 계좌로 회비를 관리한 사실이 있어도 개인에게 근로소득세 경정고지가 직접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개인이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대표이사에게 직접 근로소득세 경정고지가 내려진 경우에만 그 개인이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실제 납세고지가 대표이사 본인에게 직접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4. 세무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서 적법한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적법한 불복기간 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며, 그 이후의 소송도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도과 사실만으로도 이후의 취소소송은 각하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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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107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9. 0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휘트니스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법인은 서울 서대문구 00000에 소재한 ⁠‘OOO 휘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운영 계좌 이외에 2014. 7. 1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수령하는 계좌로 이용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9. 8. 21.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일부 휘트니스 회원들의 회비를 원고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790,964,125원(2014년 90,633,500원, 2015년 153,262,834원, 2016년 233,069,590원, 2017년 313,998,201원, 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이 사건 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9. 10. 1.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0. 1. 8.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1.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의 근로소득세에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2015년 귀속 20,246,020원, 2016년 귀속 43,507,370원, 2017년 귀속 74,222,980원 및 2018년 귀속 104,821,99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242,798,3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3. 5.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20. 11. 10.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1. 4. 13.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의 계상은 물론 매출누락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가수금은 단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 3.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20. 11. 9.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이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참조], 이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고, 과세권자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1. 이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그 징수를 위해 이 사건 납세고지를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의 상여 의제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세 경정고지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나아가, 대표이사인 원고가 개인 자격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원고가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행정청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고지의 당부를 심사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자기시정이나 감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 3. 5.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2020. 11. 10.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