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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 신탁 주장 기각 사유와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5226
판결 요약
주식 투자계약에서 실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와, 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가 계속 실질적으로 주식을 지배·관리했을 뿐 아니라, 계약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에 불과해 신탁법상 신탁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명의 이전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담 #실질 지배관리 #투자계약 신탁 불인정 #신탁법 요건
질의 응답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수익금만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지배·관리 및 투자·수익 귀속 주체가 여전히 자신이라면 명의이전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은 원고가 계속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수익도 지급한 점을 들어,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투자계약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에 해당하고, 신탁법상 신탁계약관계에 이르는 요건이 부족하면 신탁 성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에 불과하여 신탁법상 신탁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투자금 반환 약정만으로는 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만 있다면 신탁법상 신탁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에서 원고와 투자자의 계약이 단순 수익금 지급 약정에 지나지 않아, 신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 변경이 실질적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지배권·관리권·수익귀속 주체가 변경되어야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은 명의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누가 계속 지배·관리하는지 따져 실제 이전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5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9.08.

변 론 종 결

2022.04.22.

판 결 선 고

2022.06.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신탁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와 서○○ 사이에 이 사건 **,***주에 관하여 신탁법 상의 신탁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어서 수탁자인 자신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로써 서○○의 투자금이나 이 사건 **,***주를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법 상의 신탁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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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 신탁 주장 기각 사유와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65226
판결 요약
주식 투자계약에서 실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와, 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가 계속 실질적으로 주식을 지배·관리했을 뿐 아니라, 계약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에 불과해 신탁법상 신탁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명의 이전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담 #실질 지배관리 #투자계약 신탁 불인정 #신탁법 요건
질의 응답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수익금만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지배·관리 및 투자·수익 귀속 주체가 여전히 자신이라면 명의이전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은 원고가 계속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수익도 지급한 점을 들어,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투자계약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에 해당하고, 신탁법상 신탁계약관계에 이르는 요건이 부족하면 신탁 성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에 불과하여 신탁법상 신탁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투자금 반환 약정만으로는 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만 있다면 신탁법상 신탁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에서 원고와 투자자의 계약이 단순 수익금 지급 약정에 지나지 않아, 신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 변경이 실질적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지배권·관리권·수익귀속 주체가 변경되어야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판결은 명의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누가 계속 지배·관리하는지 따져 실제 이전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5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9.08.

변 론 종 결

2022.04.22.

판 결 선 고

2022.06.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신탁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와 서○○ 사이에 이 사건 **,***주에 관하여 신탁법 상의 신탁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어서 수탁자인 자신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 및 수익금 지급 약정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로써 서○○의 투자금이나 이 사건 **,***주를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법 상의 신탁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