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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시기 판단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2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시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판결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가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판결은 원고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30,9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285,430원 중 304,986,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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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시기 판단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2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시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판결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가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판결은 원고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30,9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285,430원 중 304,986,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