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0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최○○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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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6. 26. |
|
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30,9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285,430원 중 304,986,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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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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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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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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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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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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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30,9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285,430원 중 304,986,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