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0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제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19. |
판 결 선 고 |
2022.08.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BBBB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현금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는 실제 매출 누락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당초신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초신고 내용과 같이 경정하여 부가가치세액 합계 xx,xxx,xxx원을 환급해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0XX. X. XX.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문을 20XX. XX. XX.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정신고에 반영된 매출액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피고 소속 직원과 상의하여 임의로 책정한 매입수량에 잘못된 매출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것으로써 원고의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와 함께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하였는데, 위 각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20XX년도 및 20XX년도 매출액 확인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바, 위 각 매출액 확인서에는 이 사건 수정신고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액수로 수정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외국인판매기록부 누락으로 인한 매출과소계상(20XX년도)’, ‘Tax Refund 미발행 및 Tax Refund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한 매출과소계상(20XX년도)’라는 매출액 수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포스자료가 진실에 가장 가까운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제주세무서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외국인 판매기록부 작성이 누락되었고, 소액매출은 포스 및 Tax Refund 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하여 포스자료에 매출 내역이 발생하는 등 포스자료가 원고의 매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③ 제주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장 현장조사 후 원고의 회계장부와 포스자료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자, 원고의 세무대리인 CCC이 원고의 직원 DDD과 함께 자료를 확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 전체 매입수량 중 거래처 원장이 확인되는 매입수량만을 산출한 후 여기에 판매단가를 곱하고 다시 묶음판매, 매대식용진열, 접대비로 제공되는 매출액 감소액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일부 매입내역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 매출액 추계의 근거가 된 매입자료는 허위자료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입내역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거래처 원장이 갖추어져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을 산정하여 반영한 매입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한 이상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매출액 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국외 출장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매입·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폐업 이후에야 이 사건 수정신고에 잘못 산정된 매출액이 반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수정신고서 제출 무렵에 원고가 외국에 출국한 사실은 없는바,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매출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원고가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수정신고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그에 첨부된 매출액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0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제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19. |
판 결 선 고 |
2022.08.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BBBB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현금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는 실제 매출 누락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당초신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초신고 내용과 같이 경정하여 부가가치세액 합계 xx,xxx,xxx원을 환급해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0XX. X. XX.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문을 20XX. XX. XX.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정신고에 반영된 매출액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피고 소속 직원과 상의하여 임의로 책정한 매입수량에 잘못된 매출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것으로써 원고의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와 함께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도 하였는데, 위 각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20XX년도 및 20XX년도 매출액 확인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바, 위 각 매출액 확인서에는 이 사건 수정신고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액수로 수정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외국인판매기록부 누락으로 인한 매출과소계상(20XX년도)’, ‘Tax Refund 미발행 및 Tax Refund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한 매출과소계상(20XX년도)’라는 매출액 수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포스자료가 진실에 가장 가까운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제주세무서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외국인 판매기록부 작성이 누락되었고, 소액매출은 포스 및 Tax Refund 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하여 포스자료에 매출 내역이 발생하는 등 포스자료가 원고의 매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③ 제주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장 현장조사 후 원고의 회계장부와 포스자료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자, 원고의 세무대리인 CCC이 원고의 직원 DDD과 함께 자료를 확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 전체 매입수량 중 거래처 원장이 확인되는 매입수량만을 산출한 후 여기에 판매단가를 곱하고 다시 묶음판매, 매대식용진열, 접대비로 제공되는 매출액 감소액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일부 매입내역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 매출액 추계의 근거가 된 매입자료는 허위자료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입내역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거래처 원장이 갖추어져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을 산정하여 반영한 매입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한 이상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매출액 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국외 출장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매입·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폐업 이후에야 이 사건 수정신고에 잘못 산정된 매출액이 반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수정신고서 제출 무렵에 원고가 외국에 출국한 사실은 없는바,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매출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원고가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수정신고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그에 첨부된 매출액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