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2656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이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4.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00. 0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0000년 제2기 000원, 0000년 제2기 000원), 근로소득세 합계 000원(0000년 000원, 0000년 000원), 0000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0구 000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은 2019. 00. 00.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000의 주주명부상 0000년 0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000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모두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000이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0000.
00. 00.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에스지테크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귀속시기 금액(원)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6월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7월 0000
법인세 0000년 0000
라. 피고는 원고가 위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0구 000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하여 0000. 00.
00.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기
간을 도과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
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
하는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000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000이다. 000은 000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운영한 회사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000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000의 주주명부상 000이 설립된
0000년 0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에스지테크윈 발행주식의 전부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가 000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자신이 아닌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2656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이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4.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00. 0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0000년 제2기 000원, 0000년 제2기 000원), 근로소득세 합계 000원(0000년 000원, 0000년 000원), 0000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0구 000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은 2019. 00. 00.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000의 주주명부상 0000년 0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000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모두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000이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0000.
00. 00.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에스지테크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귀속시기 금액(원)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6월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7월 0000
법인세 0000년 0000
라. 피고는 원고가 위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0구 000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하여 0000. 00.
00.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기
간을 도과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
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
하는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000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000이다. 000은 000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운영한 회사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000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000의 주주명부상 000이 설립된
0000년 0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에스지테크윈 발행주식의 전부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가 000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자신이 아닌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