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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시기 판정 기준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 후 매수인(명의신탁자)와의 대금 청산일이 부동산 양도시기로 인정됨. 이는 세금부과·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 시점이 대금 청산일임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점에 중점을 둔다.
#3자간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양도시기 #부동산 대금 청산 #양도소득세 기준
질의 응답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 청산이 이뤄진 날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요지에 따르면 매수인과의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임을 일관되게 판시하였습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등기 완료 후 실제 대금 청산 전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등기가 아니라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569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동산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양도시기 판정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대금 청산일이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가 되므로, 대금 지급 일자를 명확히 기록·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요지에 따라 대금 청산일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한현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잉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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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시기 판정 기준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 후 매수인(명의신탁자)와의 대금 청산일이 부동산 양도시기로 인정됨. 이는 세금부과·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 시점이 대금 청산일임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점에 중점을 둔다.
#3자간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양도시기 #부동산 대금 청산 #양도소득세 기준
질의 응답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 청산이 이뤄진 날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요지에 따르면 매수인과의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임을 일관되게 판시하였습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등기 완료 후 실제 대금 청산 전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등기가 아니라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569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동산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양도시기 판정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대금 청산일이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가 되므로, 대금 지급 일자를 명확히 기록·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요지에 따라 대금 청산일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4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한현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잉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4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