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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전속주의 회피 위한 명목상 법인 설립 시 세금계산서 효력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 요약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없이 1사 전속주의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 기재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탈루 의도와 관계 없이, 실질적 거래를 판단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사전속주의 #명목상법인 #실질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1사 전속주의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를 수행한 자가 아닌 명목상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형식적 설립 법인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의도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탈루 의도가 없어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필요적 기재사항과 달리 사실과 다르면 의도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인적·물적 독립 요건 없이 설립된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독립적 시설과 인력 없이 1사 전속주의 규제 회피용으로 설립된 법인의 세금계산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실질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게 독립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가 실거래 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답변
실제 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조사가 합리적이라면, 임의 재구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기재와 실제 거래현황 불일치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판단에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70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더AA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 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9행의 ⁠“AAA 포함하여”를 ⁠“AAA를 포함하여”로 고친다.

○ 7면 글상자 순번 6, 7항의 각 ⁠“BBB”을 ⁠“BBB”로 고친다.

○ 7면 글상자 아래 6행의 ⁠“위 10개 법인” 다음에 ⁠“(이 사건 법인들 및 원고 CCC)”를 추가한다.

○ 7면 아래에서 2행의 ⁠“10개 법인”을 ⁠“위 10개 법인”으로 고친다.

○ 8면 5행의 ⁠“대부중개법인”을 ⁠“대출중개법인”으로 고친다.

○ 14면 12행의 ⁠“한 것은 아닌 것은 맞다.”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AA를 비롯한 대출모집법인과 원고 DDD를 비롯한 대출중개법인들은 모두 실제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법인들로서, 이른바 ⁠‘도관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저축은행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의 해당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원고 CCC가 이 사건 법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탈된 바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CCC와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중개법인들의 거래가 허위이고 실제로는 원고 CCC가 각 저축 은행 등과 거래하였다고 임의로 재구성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즉 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AA, DDD를 비롯한 이 사건 법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그 규제를 피하여 각 저축은행별로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 다시 말해, 이 사건 법인들은 그 설립 당시부터 독립적인 물적, 인적 시설 등을 구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EEE가 1사 전속주의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DDD로 여러 저축은행들과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단지 각 저축은행들과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법인들이 각각 법인격을 취득하고, 각자의 명의로 저축은행들 및 원고 DDD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들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점,② 원고 DDD의 대표이사 EEE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을 모두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한 점, ③ 이 사건 법인들은 각 거래계좌가 구분되지도 않았고, 사무실도 구분되지 않았으며, 각 저축은행별로 지정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기 등 시설도 구분되지 않은 채 함께 사용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법인들의 직원 인건비가 모두 원고 DDD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⑤ 저축은행별 대출모집인들이 모두 형식적으로만 등록되었고, 실제로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인들이 원고 DDD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저축은행들에 대하여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자는 원고DDD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 상호간 및 각 저축은행들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자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발행된 것인바,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2) 또한 이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들과 각 저축은행들 사이의 실제 거래를 부당하게 임의로 재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들의 설립 목적과 실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실제로 저축은행들과 사이에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자가 원고 DDD라고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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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전속주의 회피 위한 명목상 법인 설립 시 세금계산서 효력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 요약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없이 1사 전속주의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 기재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탈루 의도와 관계 없이, 실질적 거래를 판단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사전속주의 #명목상법인 #실질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1사 전속주의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를 수행한 자가 아닌 명목상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형식적 설립 법인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의도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탈루 의도가 없어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필요적 기재사항과 달리 사실과 다르면 의도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인적·물적 독립 요건 없이 설립된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독립적 시설과 인력 없이 1사 전속주의 규제 회피용으로 설립된 법인의 세금계산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실질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게 독립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가 실거래 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답변
실제 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조사가 합리적이라면, 임의 재구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기재와 실제 거래현황 불일치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판단에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70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더AA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 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9행의 ⁠“AAA 포함하여”를 ⁠“AAA를 포함하여”로 고친다.

○ 7면 글상자 순번 6, 7항의 각 ⁠“BBB”을 ⁠“BBB”로 고친다.

○ 7면 글상자 아래 6행의 ⁠“위 10개 법인” 다음에 ⁠“(이 사건 법인들 및 원고 CCC)”를 추가한다.

○ 7면 아래에서 2행의 ⁠“10개 법인”을 ⁠“위 10개 법인”으로 고친다.

○ 8면 5행의 ⁠“대부중개법인”을 ⁠“대출중개법인”으로 고친다.

○ 14면 12행의 ⁠“한 것은 아닌 것은 맞다.”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AA를 비롯한 대출모집법인과 원고 DDD를 비롯한 대출중개법인들은 모두 실제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법인들로서, 이른바 ⁠‘도관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저축은행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의 해당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원고 CCC가 이 사건 법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탈된 바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CCC와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중개법인들의 거래가 허위이고 실제로는 원고 CCC가 각 저축 은행 등과 거래하였다고 임의로 재구성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즉 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AA, DDD를 비롯한 이 사건 법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그 규제를 피하여 각 저축은행별로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 다시 말해, 이 사건 법인들은 그 설립 당시부터 독립적인 물적, 인적 시설 등을 구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EEE가 1사 전속주의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DDD로 여러 저축은행들과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단지 각 저축은행들과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법인들이 각각 법인격을 취득하고, 각자의 명의로 저축은행들 및 원고 DDD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들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점,② 원고 DDD의 대표이사 EEE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을 모두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한 점, ③ 이 사건 법인들은 각 거래계좌가 구분되지도 않았고, 사무실도 구분되지 않았으며, 각 저축은행별로 지정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기 등 시설도 구분되지 않은 채 함께 사용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법인들의 직원 인건비가 모두 원고 DDD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⑤ 저축은행별 대출모집인들이 모두 형식적으로만 등록되었고, 실제로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인들이 원고 DDD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저축은행들에 대하여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자는 원고DDD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 상호간 및 각 저축은행들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자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발행된 것인바,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2) 또한 이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들과 각 저축은행들 사이의 실제 거래를 부당하게 임의로 재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들의 설립 목적과 실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실제로 저축은행들과 사이에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자가 원고 DDD라고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