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2126 추심금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8.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2126 추심금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8.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