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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채권 압류·추심통지 후 추심금 지급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판결 요약
원고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범위 내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 절차로 처리되었으며, 청구가 받아들여진 점이 특징적입니다.
#추심금 #채권압류 #추심통지 #매매대금 채권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압류 및 추심통지 후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압류 및 추심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판결은 압류와 추심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이 소명되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추심금 판결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판결 1항은 가집행 선고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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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2126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8.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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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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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 및 추심통지 후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압류 및 추심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판결은 압류와 추심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이 소명되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추심금 판결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판결 1항은 가집행 선고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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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2126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8.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