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거래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손비로 보는 신설 규정은 창설적 규정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2022.09.01.)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94,69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2,591,65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54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4,306,96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면활성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원고 발행의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 ‘행사차액’란 기재 각 행사차액(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0. 5. 13. 피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94,69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2,591,65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540,005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4,306,962원 합계 169,133,31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행사차액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니고, 순자산 감소거래로 인한 손비이며,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데다가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거래는 신주발행의 자본거래와 급여지급의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의 성격을 갖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고의 2015 내지 2018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법인은 그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과소한 현금이 납입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 감소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즉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익금)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손금)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고 있어(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게 수익과 비용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행사차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실제로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 사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해준 것으로서 자회사는 그 보전비용만큼의 순자산 감소가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순자산 감소가 없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 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위 시행일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위 시행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으로서 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2. 2. 15. 이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용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점, ② 2022.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2418호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의 도입취지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거래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손비로 보는 신설 규정은 창설적 규정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2022.09.01.)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94,69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2,591,65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54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4,306,96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면활성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원고 발행의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 ‘행사차액’란 기재 각 행사차액(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0. 5. 13. 피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94,69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2,591,65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540,005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4,306,962원 합계 169,133,31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행사차액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니고, 순자산 감소거래로 인한 손비이며,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데다가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거래는 신주발행의 자본거래와 급여지급의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의 성격을 갖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고의 2015 내지 2018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법인은 그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과소한 현금이 납입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 감소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즉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익금)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손금)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고 있어(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게 수익과 비용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행사차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실제로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 사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해준 것으로서 자회사는 그 보전비용만큼의 순자산 감소가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순자산 감소가 없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 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위 시행일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위 시행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으로서 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2. 2. 15. 이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용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점, ② 2022.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2418호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의 도입취지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