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6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8.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는 1999. 7. 30. 김ㅁㅁ에게 oo시 PP지구 49블럭 3-1 이주택지 245.6㎡를 49,201,048원(㎡당 200,330원)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김ㅁㅁ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고, *****공사는 2001. 1. 6.경 위 인수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와 *****공사는 2004. 9. 6. 위 이주택지의 확정지번인 oo시 단원구 PP동 756 대 2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확정분양대금 49,221,08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4.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1. 11. 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8. 4. 심원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4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597,553,666원으로 계산하여 2017. 9. 25.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양도소득세로 139,020,0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분양대금인 49,221,080원으로 계산하여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358,6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이외에 4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금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원고가 김ㅁㅁ으로부터 프리미엄 없이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급한 프리미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분양대금만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거래가액, 즉 이 사건 분양대금인 49,221,080원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김ㅁㅁ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 이외에 일명 프리미엄 등 추가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갑 제13, 14호증)이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 지급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9. 5. 1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5. 8.’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6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8.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는 1999. 7. 30. 김ㅁㅁ에게 oo시 PP지구 49블럭 3-1 이주택지 245.6㎡를 49,201,048원(㎡당 200,330원)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김ㅁㅁ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고, *****공사는 2001. 1. 6.경 위 인수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와 *****공사는 2004. 9. 6. 위 이주택지의 확정지번인 oo시 단원구 PP동 756 대 2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확정분양대금 49,221,08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4.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1. 11. 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8. 4. 심원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4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597,553,666원으로 계산하여 2017. 9. 25.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양도소득세로 139,020,0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분양대금인 49,221,080원으로 계산하여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358,6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이외에 4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금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원고가 김ㅁㅁ으로부터 프리미엄 없이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급한 프리미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분양대금만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거래가액, 즉 이 사건 분양대금인 49,221,080원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김ㅁㅁ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 이외에 일명 프리미엄 등 추가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갑 제13, 14호증)이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 지급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9. 5. 1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5. 8.’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