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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 기속력 위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인(원고)의 과세표준과 매출·매입 내역을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분청(국세청장)이 이에 따르지 않고 기존 처분만 고수할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해 취소된다.
#재조사결정 #기속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을 처분청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지시에 맞춰 추가조사를 하고 후속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처분을 유지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두 차례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만 고수한 것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이라 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처분청이 결정 주문 및 요건사실의 판단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필요처분을 할 의무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제80조에 근거해 재조사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 조사 없이 기존세액을 유지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매출·매입 내역 및 실질거래를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세액을 유지하면 결정 기속력에 어긋나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처분청이 실질 조사 없이 세액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들어 기속력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확정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하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 사실인정의 증거력을 인정하며, 다른 증거로 채택이 곤란할 때만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재조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처분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의 매출·매입 등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하고, 그 결과에 맞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실질적 거래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74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휴○○○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21.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O로 00길7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동일한 위치에 서울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이하에서는 원고와 원고 서울지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원고’라 한다).

   2)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사이(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음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부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지 1 부가가치세액란의 해당 액수(총 6,xxx,xxx,286원)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관련사건 및 관련판결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대금 대비 과도한 액수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판매한 물품을 무제한적으로 반품받는 방식의 영업행위를 하여 왔다. 원고의 전직 대표이사인 신AA 및 현직 대표이사인 안BB, 원고 부사장, 재경이사, 그룹장 등은 원고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언젠가는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는데, 신AA 등은 위와 같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정상황을 숨긴 채 판매원들로부터 실질적인 투자금을 제공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000, 000(병합)].

   2) 1심 재판부는 2015. 1. 6.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신AA에게 징역 6년, 안BB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신AA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000)은 2015. 7. 6. 신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인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0. 1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차 관련 사건’이라 하고, 확정판결을 ⁠‘1차 관련 판결’이라 한다).

   3)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주CC는 위와 같이 판매원들로부터 실질적인 투자금을 제공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판매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였다는 내용의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9. 2. 8. 기소되었고, 신AA, 원고의 고문, 재경이사, 회장, 총무관리이사, 마케팅 강사 등도 주CC와 함께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000).

   4) 1심 재판부는 2019. 11. 22. 위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CC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신AA에 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이 1차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1차 관련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주CC 등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노0000), 항소심은 2020. 5. 13. 1심 판결 중 주CC 등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유죄로 판단한 후 주CC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신AA에 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이 1차 관련 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1차 관련 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1차 관련 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9. 24.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차 관련 사건’이라 하고, 확정판결을 ⁠‘2차 관련 판결’이라 하며, 앞서 본 1차 관련 사건, 1차 관련 판결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관련사건’, ⁠‘이 사건 각 관련판결’이라 칭한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

   1) 원고는 2016. 9. 9.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물품 판매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경정거부처분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xxx,xxx,2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15.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1차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2017서000, 000. 이하 ⁠‘1차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6.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2018. 7. 18. 이에 다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 22. 피고는 1차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는 1차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다시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2018서000, 이하 ⁠‘2차 재조사결정’이라 하며, 1차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그 취지에 맞는 재조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둘째, 이 사건 각 관련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각 관련판결의 판결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판매원들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외형상 물품판매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위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차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항소심의 사실판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 신AA, 안BB 등의 공통 주장에 관하여(기망행위의 존부 등)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1) 휴OOOO 영업의 기망성 여부

   가) 비정상적 반품처리

    휴OOOO은 2011년도 매출액 약 594억 중 276억 원을, 2012년도 매출액 약 496억 원 중 225억 원을 반품처리 하였는데, 2010년도 반품규모에 비하여 100배 가량 증가된 금액이었을 뿐 아니라 당해년도 매출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점, 이와 같은 반품이 1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방문판매법상 반품가능 시한은 3개월로 정해져 있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괄반품을 허용한 점, 실제 물품을 반환 받지 아니한 채 반품처리를 해 준 것도 일부 있을 뿐 아니라 반환받은 물품의 상당부분을 재 판매하지 않고 폐기처분한 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반품처리를 요청을 하면서도 전산입 력만 한 채 반품목록을 끝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출감소에 따른 공제료 반환청구를 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OOOO은 이미 2011년경부터는 비정상적 규모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기간제한 없는 반품을 허용함으로써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상품에 대한 무관심

    휴OOOO은 전국 투어 세미나 등을 통한 사업설명회에서 ⁠“외국계 다단계 회사는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나지만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팔지 않아도 매출액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수 있다”, ⁠“다른 회사는 3개월 내에만 반품처리를 해 주는데 우리 회사는 3개월이 지난 것도 모두 반품 처리 해 준다”, ⁠“상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라. 얼마를 매출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만 생각하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이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은 별로 없었던 점, 실제로 휴OOOO은 매출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도 아무 런 제한 없이 반품을 허용해 주었고, 피해자들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는 물품을 구매 하면서도 이를 재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별로 없는 점, 일괄반품 받은 물품의 상당부분이 폐기처분된 점, 2013년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도 출고해 주지 못 한 물품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각종 프로모션을 통하여 매출만을 계속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OOOO은 양질의 물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유통시킴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직접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마) 영업의 지속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OOOO 이나 판매원들 모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휴OOOO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로지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매출금을 재원으 로 하여 약정한 후원수당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운영이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결국 신규 판매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나 기존 판매원들이 추가매출을 지속적으로 일 으킴으로써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영업이 계속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기존 판매원들의 추가 구매나 후순위판매원의 유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달성되지 아니하는 이상 언젠가는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난 프로모션을 반복 시행하면서 피해자들이 판 매원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매출을 계속 올리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

  3)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나) 피고인들은 2014. 4. 10.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중 YYY경제신문사와 FF싸이언스와의 거래대금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물품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의 외상이라고 주장하나, FF싸이언스는 휴OOOO과 실제물품납품업체를 연결하는 중간 납품업체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F싸이언스의 마 진을 휴OOOO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FF싸이언스를 매개로 하여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후략).

    나) 1차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AA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방문판매업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 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참조), 휴OOOO의 마케팅플랜 등에 의하 면 휴OOOO의 회원은 ⁠“만 25세 이상 만 65미만의 성인으로 가입비 및 상품구매 매출 없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신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 도 휴OOOO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휴OOOO의 판매원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 로, 휴OOOO은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만,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시행된 2012. 8. 18. 이후부터는 휴OOOO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2. 8. 18.부터 2012. 12. 31.까지의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율이 35%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김nn이 제출한 자료 및 반품을 담당하였던 송 mm, 왕zz 등의 진술에 의하면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반품 중에는 물품이 실제로 반환 된 내역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출이 이루어진 후 미출고되었다가 반품을 함 으로써 정당하게 삭제된 내역도 존재하는 것을 보이므로, 2012년도에 있었던 반품이 모두 허 위의 반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1차 재조사 결정에서 앞서 본 1차 관련 판결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2011년경부터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FF싸이언스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후 판매원들에게 각종 프로모션을 통하여 매출을 독려하여 판매원들에게 이들이 직접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물품을 판매한 점, 원고가 쟁점 과세기간동안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신고한 점, 판매원들이 한 반품 중 일부는 사실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차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후 원고가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약 2개월 후인 2018. 5. 23.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1차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 1. 22. 2차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물품의 가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그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업체(FF싸이언스, QQ패밀리그룹, HHHHHH글로벌, 제RR웍스, 디UUU링크)로부터 매입한 물품가액의 총액은 13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0. 3.경 원고에게 2013년 초경 120,xxx,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인 PPP무역에 대해서만 원고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서면 문답서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3. 12. 1차 관련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신AA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신AA은 조사 당시 ⁠‘원고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2014년 4월 원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신AA 외에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안BB, 2차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 밝혀진 주CC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은 모두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1차 관련 판결의 판결문 내용을 주된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판매 또는 물품구입 전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인용하는 취지이고, 다만 1차 관련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일부 매출 및 매입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거래내역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정당세액을 특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물품구입 및 물품판매 전부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당초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물품구입 및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판매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를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가 2차 재조사 결정 후 PPP무역과 신AA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서 지적한 대로 원고와 판매원들, 공급처들 사이의 실질적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정당세액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 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조사로 보인다. 즉, 피고는 원고의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거래처 중 2013년초 약 1억 2,000만 원의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거래비중이 낮았던 PPP무역을 상대로만 원고와 진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간략한 서면조사 1회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 사임한 전직 대표이사(신AA)를 1회 조사하였을 뿐 현 대표이사나 실질적 운영자, 실무자들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사실 판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조세심판원 또한 그 중 1차 관련 판결에기초하여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관련판결이 유사수신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분석하여 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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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 기속력 위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인(원고)의 과세표준과 매출·매입 내역을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분청(국세청장)이 이에 따르지 않고 기존 처분만 고수할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해 취소된다.
#재조사결정 #기속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을 처분청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지시에 맞춰 추가조사를 하고 후속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처분을 유지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두 차례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만 고수한 것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이라 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처분청이 결정 주문 및 요건사실의 판단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필요처분을 할 의무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제80조에 근거해 재조사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 조사 없이 기존세액을 유지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매출·매입 내역 및 실질거래를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세액을 유지하면 결정 기속력에 어긋나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처분청이 실질 조사 없이 세액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들어 기속력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확정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하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 사실인정의 증거력을 인정하며, 다른 증거로 채택이 곤란할 때만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재조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처분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의 매출·매입 등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하고, 그 결과에 맞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판결은 실질적 거래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74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휴○○○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21.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O로 00길7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동일한 위치에 서울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이하에서는 원고와 원고 서울지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원고’라 한다).

   2)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사이(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음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부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지 1 부가가치세액란의 해당 액수(총 6,xxx,xxx,286원)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관련사건 및 관련판결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대금 대비 과도한 액수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판매한 물품을 무제한적으로 반품받는 방식의 영업행위를 하여 왔다. 원고의 전직 대표이사인 신AA 및 현직 대표이사인 안BB, 원고 부사장, 재경이사, 그룹장 등은 원고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언젠가는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는데, 신AA 등은 위와 같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정상황을 숨긴 채 판매원들로부터 실질적인 투자금을 제공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000, 000(병합)].

   2) 1심 재판부는 2015. 1. 6.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신AA에게 징역 6년, 안BB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신AA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000)은 2015. 7. 6. 신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인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0. 1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차 관련 사건’이라 하고, 확정판결을 ⁠‘1차 관련 판결’이라 한다).

   3)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주CC는 위와 같이 판매원들로부터 실질적인 투자금을 제공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판매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였다는 내용의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9. 2. 8. 기소되었고, 신AA, 원고의 고문, 재경이사, 회장, 총무관리이사, 마케팅 강사 등도 주CC와 함께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000).

   4) 1심 재판부는 2019. 11. 22. 위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CC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신AA에 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이 1차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1차 관련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주CC 등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노0000), 항소심은 2020. 5. 13. 1심 판결 중 주CC 등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유죄로 판단한 후 주CC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신AA에 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이 1차 관련 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1차 관련 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1차 관련 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9. 24.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차 관련 사건’이라 하고, 확정판결을 ⁠‘2차 관련 판결’이라 하며, 앞서 본 1차 관련 사건, 1차 관련 판결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관련사건’, ⁠‘이 사건 각 관련판결’이라 칭한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

   1) 원고는 2016. 9. 9.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물품 판매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경정거부처분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xxx,xxx,2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15.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1차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2017서000, 000. 이하 ⁠‘1차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6.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2018. 7. 18. 이에 다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 22. 피고는 1차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는 1차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다시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2018서000, 이하 ⁠‘2차 재조사결정’이라 하며, 1차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그 취지에 맞는 재조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둘째, 이 사건 각 관련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각 관련판결의 판결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판매원들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외형상 물품판매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위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차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항소심의 사실판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 신AA, 안BB 등의 공통 주장에 관하여(기망행위의 존부 등)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1) 휴OOOO 영업의 기망성 여부

   가) 비정상적 반품처리

    휴OOOO은 2011년도 매출액 약 594억 중 276억 원을, 2012년도 매출액 약 496억 원 중 225억 원을 반품처리 하였는데, 2010년도 반품규모에 비하여 100배 가량 증가된 금액이었을 뿐 아니라 당해년도 매출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점, 이와 같은 반품이 1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방문판매법상 반품가능 시한은 3개월로 정해져 있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괄반품을 허용한 점, 실제 물품을 반환 받지 아니한 채 반품처리를 해 준 것도 일부 있을 뿐 아니라 반환받은 물품의 상당부분을 재 판매하지 않고 폐기처분한 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반품처리를 요청을 하면서도 전산입 력만 한 채 반품목록을 끝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출감소에 따른 공제료 반환청구를 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OOOO은 이미 2011년경부터는 비정상적 규모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기간제한 없는 반품을 허용함으로써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상품에 대한 무관심

    휴OOOO은 전국 투어 세미나 등을 통한 사업설명회에서 ⁠“외국계 다단계 회사는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나지만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팔지 않아도 매출액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수 있다”, ⁠“다른 회사는 3개월 내에만 반품처리를 해 주는데 우리 회사는 3개월이 지난 것도 모두 반품 처리 해 준다”, ⁠“상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라. 얼마를 매출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만 생각하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이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은 별로 없었던 점, 실제로 휴OOOO은 매출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도 아무 런 제한 없이 반품을 허용해 주었고, 피해자들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는 물품을 구매 하면서도 이를 재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별로 없는 점, 일괄반품 받은 물품의 상당부분이 폐기처분된 점, 2013년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도 출고해 주지 못 한 물품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각종 프로모션을 통하여 매출만을 계속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OOOO은 양질의 물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유통시킴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직접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마) 영업의 지속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OOOO 이나 판매원들 모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휴OOOO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로지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매출금을 재원으 로 하여 약정한 후원수당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운영이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결국 신규 판매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나 기존 판매원들이 추가매출을 지속적으로 일 으킴으로써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영업이 계속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기존 판매원들의 추가 구매나 후순위판매원의 유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달성되지 아니하는 이상 언젠가는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난 프로모션을 반복 시행하면서 피해자들이 판 매원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매출을 계속 올리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

  3)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나) 피고인들은 2014. 4. 10.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중 YYY경제신문사와 FF싸이언스와의 거래대금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물품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의 외상이라고 주장하나, FF싸이언스는 휴OOOO과 실제물품납품업체를 연결하는 중간 납품업체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F싸이언스의 마 진을 휴OOOO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FF싸이언스를 매개로 하여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후략).

    나) 1차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AA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방문판매업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 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참조), 휴OOOO의 마케팅플랜 등에 의하 면 휴OOOO의 회원은 ⁠“만 25세 이상 만 65미만의 성인으로 가입비 및 상품구매 매출 없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신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 도 휴OOOO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휴OOOO의 판매원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 로, 휴OOOO은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만,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시행된 2012. 8. 18. 이후부터는 휴OOOO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2. 8. 18.부터 2012. 12. 31.까지의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율이 35%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김nn이 제출한 자료 및 반품을 담당하였던 송 mm, 왕zz 등의 진술에 의하면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반품 중에는 물품이 실제로 반환 된 내역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출이 이루어진 후 미출고되었다가 반품을 함 으로써 정당하게 삭제된 내역도 존재하는 것을 보이므로, 2012년도에 있었던 반품이 모두 허 위의 반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1차 재조사 결정에서 앞서 본 1차 관련 판결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2011년경부터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FF싸이언스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후 판매원들에게 각종 프로모션을 통하여 매출을 독려하여 판매원들에게 이들이 직접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물품을 판매한 점, 원고가 쟁점 과세기간동안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신고한 점, 판매원들이 한 반품 중 일부는 사실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차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후 원고가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약 2개월 후인 2018. 5. 23.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1차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 1. 22. 2차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물품의 가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그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업체(FF싸이언스, QQ패밀리그룹, HHHHHH글로벌, 제RR웍스, 디UUU링크)로부터 매입한 물품가액의 총액은 13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0. 3.경 원고에게 2013년 초경 120,xxx,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인 PPP무역에 대해서만 원고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서면 문답서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3. 12. 1차 관련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신AA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신AA은 조사 당시 ⁠‘원고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2014년 4월 원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신AA 외에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안BB, 2차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 밝혀진 주CC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은 모두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1차 관련 판결의 판결문 내용을 주된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판매 또는 물품구입 전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인용하는 취지이고, 다만 1차 관련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일부 매출 및 매입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거래내역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정당세액을 특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물품구입 및 물품판매 전부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당초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물품구입 및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판매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를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가 2차 재조사 결정 후 PPP무역과 신AA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서 지적한 대로 원고와 판매원들, 공급처들 사이의 실질적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정당세액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 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조사로 보인다. 즉, 피고는 원고의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거래처 중 2013년초 약 1억 2,000만 원의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거래비중이 낮았던 PPP무역을 상대로만 원고와 진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간략한 서면조사 1회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 사임한 전직 대표이사(신AA)를 1회 조사하였을 뿐 현 대표이사나 실질적 운영자, 실무자들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사실 판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조세심판원 또한 그 중 1차 관련 판결에기초하여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관련판결이 유사수신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분석하여 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