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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양도 주장 시 신의칙 및 금반언 적용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2428
판결 요약
국세 체납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사전 양도사실을 사해행위취소기간 경과 후에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압류·추심 절차에서 채무자 지위의 제척기간 후 채권양도 주장 불인정,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손해액 계산, 참가회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등이 핵심입니다.
#채권압류 #채권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체납된 법인의 손해배상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후, 채무자가 사전 채권양도를 뒤늦게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진행 중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은 채권양도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428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장기간 채권양도 주장을 하지 않다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에야 이를 근거로 국가의 압류에 무효를 주장한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법인에 대한 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고지 확정일부터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압류·교부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과고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고, 각 조치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통지서가 본인 주소가 아닌 친척을 통해 송달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송달도 유효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송달받을 자가 가족이나 타인에게 우편 수령권을 위임(묵시포함)한 경우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주식교환 관련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근거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시효기간이 10년임(대법원 1985. 6. 25. 선고 등 참조)으로 보고, 3년 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주식교환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회사의 신주 대가로 유입될 자산 가치가 없다면 전체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신주발행의 대가(자산유입)가 없을 경우 그 상당액 전부를 소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6.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책임 제한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특정 사정에 기초해 손해액의 일부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일부(80%)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위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시점인 소제기후 4년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채택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12428(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AA

피고보조참가인

세B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4. 4.

판 결 선 고

2018.04.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누DD 주식회사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 등

1) 피고는 2002. 4.경부터 2006. 8. 6.경까지 ⁠‘시설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2008. 9. 25. 상호를 ⁠‘시CC 주식회사’에서 ⁠‘세B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참가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0만 주 중 300만 주를 소유한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06. 6.경 누DD 주식회사(이하 ⁠‘누DD’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김EE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참가회사 주식 300만 주와 경영권을 누DD에 양도하고 누DD으로부터 양도대금 1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피고가 비상장회사인 누DD의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상장회사인 참가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김EE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김EE에게 보장하기로 한 참가회사의 현금성 자산(처음에 xx억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후에 xx억 원으로 감액함)을 초과하는 금원은 참가회사가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전환사채 인수 등 방법으로 지원하고, 위 자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보장하며, 참가회사의 기존사업인 특수경비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통해 피고측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이하 ⁠‘이 사건 이면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xxx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이하 ⁠‘주식교환관련 배임죄’라 한다)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형사 1심 판결’이라 한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는 누DD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참가회사의 대주주 겸 경영자인 피고로서는 참가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교환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22.경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참가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사회가 의결된 것처럼 외양을 갖춘 후, 수년간 적자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DD의 주식에 관하여는 김EE이 지정한 회계사들의 허위감정에 의해 과대평가된 금액인 xxx원으로 계산하고, 참가회사 주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소 종가인 xxxx원으로 계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을 1:33.5706061로 정한 다음, 누DD의 주식 486,200주를 참가회사에서 인수하고, 참가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신주 16,322,028주(= 486,200주 × 33.5706061)를 발행하여 김EE 등 누DD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6. 22. 위 계약 내용을 공시하고, 2006. 9. 12.(당일 참가인 주식의 종가 xxx원) 주식교환을 이행함으로써 김EE 등 누DD의 주주들에게 OOO원(= xxx원 × 16,322,028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xxxx호로 항소하여 위 주식교환 관련 배임죄 부분에서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2013.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주식교환 관련 배임죄의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도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체납처분

원고 산하 FF세무서장, 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참가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2건 합계 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아래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체납액 중 합계 OO원에 관하여 ⁠‘참가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2006. 9. 12.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의 주식교환이행으로 인한 참가회사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을 각 압류하고 그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

서’라 하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와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산하 FF세무서장 등은 참가회사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참가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ooo원 중 oo원 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압류채권인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소장 제5, 6면)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2015. 4. 15.자 준비서면 제6, 7면)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다].

3. 원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참가회사의 조세체납 및 원고의 압류통지

갑 제1, 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ff세무서, gg세무서, hh세무서, ii세무서 등이 관할하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채무 32건, 합계 oo원의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참가회사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위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이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각 ⁠‘압류 및 추심금액’ 합계 oo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각 송달일에 각 수령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참가회사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참가회사에 대한 oo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oo원을 압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참가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oo원을 추심할 수 있다.

나. 조세채권 일부의 시효 소멸 여부 - 당사자적격 관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일부인 별지 목록 번호 2, 24, 26, 27 기재 조세채권(이하 번호만으로 조세채권을 특정한다)은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위 조세채권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중 위 조세채권에 근거한 압류처분을 기초로 한 부분은 추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2) 부과고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경과로 완성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위와 같은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3)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번 조세채권은 부과고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5억 원 이상의 국세로서 납부기한이 2008.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2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13. 4. 11. 당시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4. 1.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4, 26, 27번 조세채권은 모두 5억 원 이상의 국세가 아니면서 부과고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모두 2008. 3. 31.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4번 조세채권은 2013. 4. 10.에, 26, 27번 조세채권은 2013. 4. 15.에 각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4. 1.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각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24,

26, 27번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가 참가회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xxx 배당절차에서 24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2008. 12. 3.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26, 27번 조세채권은 참가회사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누DD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원고가 2009. 3. 26. 채무자 겸 소유자가 누DD인 광주지방법원 2007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누DD에 대한 26, 27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4번 조세채권은 2008. 12. 3.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6, 27번 조세채권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2009. 3. 26. 각 중단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참가회사에 대한 조세채권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각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각 중단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각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24, 26, 27번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결국 2, 24, 26, 27번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만 주소지에 둔 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노jj이나 구kk는 피고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2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청주시 상당구 xx’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의 위 주민등록지에는 피고의 형수인 노jj과 그 자녀인 구kk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노jj과 구kk는 이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도 원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에 따른 국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 등의 수령 권한을 노jj과 구kk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참가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회장으로 호칭되며 인사, 회계,재무,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실, 피고는 형사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이면합의에 포함된 누DD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참가회사의 대주주 겸 경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누DD의 주식이 과대평가되게 하여 주식교환비율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누DD의 주주들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다투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배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참가회사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 19호증, 을 제3, 10, 19,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 당시 참가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 당시 대표이사 이ll는 참가회사의 특수경비업 거래처 및 현장 관리업무를 주로 하였고, 회사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누나의 아들로서 2006. 3. 29.까지 참가회사의 감사였던 박mm이 담당했던 사실, 피고는 참가회사의 이사가 아닌 대학 후배 변nn에게 참가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부탁한 사실, 박mm과 변nn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누DD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에 관하여 김EE과의 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한 사실, 변nn은 김EE과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 논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그 지시를 받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장 명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참가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높은 가격에 누DD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EE에게 양도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nn, 박mm에게 지시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에 부당한 주식교환비율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참가회사에게 당초 예상되었던 주식교환에 따른 자산증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이른바 ⁠‘표현이사 내지 사실상 이사’로서 참가회사의 업무인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주식교환 과정에서 참가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참가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또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책임의 근거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 xxx원

가) 참가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피고는 주식발행과 같은 자본거래는 회사와 주주간의 거래이므로 자산가치에 비해 주식발행수가 과다하게 되더라도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없고,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될 뿐 존속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듯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교환비율불공정도 완전모회사의 주주에게 손해가 될 뿐 완전모회사의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60조의2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의 유상 양도라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병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2012두25248 판결 등 참조).

갑 제2, 23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누DD의 2005년도, 2006년도 1분기 실제 매출액에 의해서는 향후 매출 및 매출증가율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DD 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누DD 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는 -1,806원이어서 본질가치2) 역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DD의 주당 가치는 사실상 없거나(0) 마이너스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배임행위로 인한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참가회사는 이러한 가치가 없는 누DD의 주식 oo주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참가회사의 신주 xxx주를 누DD의 주주들이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본질가치에 상응하는 신주를 누DD의 주주들에게 발행하여 준 참가회사로서는 신주의 대가로 취득한 누DD의 주식이 가지는 가치만큼 자산이 증가되어야 했는데, 누DD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산이 증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회사에는 신주 대가의 유입을 통한 자산 증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신주발행은 순수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본질가치에 상응하는 수의 신주를 발행하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있어 본질가치의 평가가 불공정할 경우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유사한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결과 존속회사가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더라도 존속회사의 손해라는 관념이 논의될 수 없고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만이 문제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므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없다면 신주를 발행하고도 그에 따라 자산이 증가되지 못한 완전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액의 계산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완전모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그 대가적 의미로 완전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비율이 불공정하여 적정한 교환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교환비율의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국 신주발행의 대가로 참가회사가 취득한 누DD 주식 xx주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참가회사에 아무런 자산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해 유입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산 전체, 즉 주식발행일 당시 주식의 적정한 발행가액(주식교환일인 2006. 9. 12.의 종가 xxx원)에 발행한 주식 수(xxx주)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인 ooo원 전부가 참가회사의 손해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책임의 제한 여부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배임행위로 인한 참가회사의 손해를 직접 재산상 이익으로써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포함된 이 사건 이면합의의 대가로 그 양도대금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더라도 그 양도대금 이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피고가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일응 가능하다 할 것이다.

(1) 참가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였던 피고가 참가회사의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누DD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를 통해 자신의 참가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150억 원에 양도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반면, 참가회사는 스스로 아무런 잘못 없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피고의 배임적 약정으로 인하여 약 ooo억 원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08. 4. 12. 상장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참가회사의 다른 주주들까지 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는 변nn과 M&A 자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에 이르게 된 점, 김EE이 주식 교환비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된 누DD의 2005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주식교환이전비율평가의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도록 주도한 점, 참가회사가 상장폐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김EE의 경영실패 역시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앞서 본 피고의 배임행위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의 내용, 주식 교환비율 결정에 피고와 김EE이 관여한 정도, 참가회사가 손해 발생에 대해 기여한 정도, 배임행위로 인한 피고의 이득 및 참가회사와 주주에게 미친 영향, 참가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규모 및 소극적 손해로서의 성격, 평소 참가회사의 경영체제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참가회사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중간 결론

따라서 참가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본은 xxx원(=ooo원 × 80%)이 된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피고는,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참가회사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질 당시 참가회사의 대표이사인 이ll는 주식교환이 공시된 2006. 6. 22.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았다 할 것이고, 참가회사 역시 늦어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2006. 9. 12.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그 중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근거해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피고도 피고의 책임의 근거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제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2016. 12. 1.자준비서면 등)].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하여금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

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인 2006. 9.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채권 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참가회사는 원고가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처분하기 이전인 2012. 8. 16. 이미 위 손해배상채권을 PP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이하 ⁠‘PP’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2. 8. 27.경 채무자인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6. 7. 26.경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참가회사에서 4억 9,800만 원을 출자하여 참가회사의 자회사로서 투자전문회사인 QQ 주식회사(이하 ⁠‘QQ’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참가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6. 8. 4.경 참가회사로 하여금 QQ의 전환사채 23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 인수자금 명목으로 23억 원을 QQ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참가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2006. 8. 중순경 회계분식을 통하여 그중 9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QQ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한편 김EE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2006. 8. 7. 참가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협조를 받아 참가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참가회사는 당기순손실이 2006년 약 331억 원, 2007년 약 184억 원 발생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져 2008. 2.경 PP로부터 직원 급여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여 내지 투자받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2008. 4. 12.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의 사유로 상장폐지되었고, 김EE은 2008. 4. 23. 참가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4) 참가회사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한 PP는 참가회사가 상장폐지된 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임직원 등을 참가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참가회사는 2010년도부터는 법인세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주식교환 관련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 1심 재판을 받았고, 위 형사재판 절차에서 PP에 의해 경영관여를 받던 참가회사는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xx호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PP의 대표이사였고 참가회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였던 조RR는 2011. 8. 31. 위 형사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파악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이면합의와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6) 피고에 대한 위 형사 1심 재판에서 2012. 9. 14.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참가회사는 그 직전인 2012. 8.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회사가 PP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의 작성일자는 2012. 8. 16.로 기재되어 있다.

7) PP는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중 1억 원을, 피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피고와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각 청구하는 소(이하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PP는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427억 원(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약 404억 원, QQ 사채인수 관련 23억 원)을 2012. 8. 16. 양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PP, 참가회사, 피고는 양수금 소송이 계속되던 2013. 10.경 ⁠‘PP, 참가회사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양수금 소송 등 참가회사의 운영 및 경영권 양도에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위 법적 분쟁에 관한 금전적, 비금전적 민형사, 행정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피고에 대한 민형사, 행정 등 사건이 진행될 경우 권리 주장, 어떠한 형태의 제소,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의 책임 부담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 내용으로 ⁠‘합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당시 PP와 참가회사의 대표이사는 PP 관련자인 임SS가 겸직하고 있었다.

9) 피고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위 겸직 대표이사 임SS에게 2013. 10. 29.경 5억 원, 2013. 11. 27.경 7억 5,000만 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PP가 2013. 10. 31. 위 양수금 소송을 취하하는 등 그 무렵 PP와 참가회사는 피고에 대한 여러 채권가압류 등 법적 분쟁에 관련된 신청을 취하하였다.

10) 한편 참가회사는 2012.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xxx호로 피고와 주식회사 TT캐피탈(이하 ⁠‘TT캐피탈’이라 한다)을 상대로, TT캐피탈은 피고 등의 참가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의해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었음을 알면서도 2006. 8.경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누DD에게 참가회사 인수자금을 대출하는 등 피고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에 따른 잔금 100억 원을 지급받아 참가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2. 11. 30.경 ⁠‘참가회사가 PP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PP는 2012. 12. 6.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참가회사가 PP에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참가회사와 PP는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양도양수할 의사가 없었다. PP는 다시 참가회사에게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13. 4. 15.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참가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참가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3.11. 28.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11) 피고는 2013. 8. 27.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2015. 1. 28. 실질적 답변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최초로 제출하면서 ⁠‘형사 1심, 항소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한 위법한 판단이고, 피고가 참가회사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대폭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 수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2016. 8. 2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후 2016. 10. 7.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 또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10. 1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에 대해 원고에 게 압류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2016. 10. 24. 항소한 후 이 법원에서 4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피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고, 참가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원고의 조세채권 일부는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그러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이 2회 진행되고 항소 후 10개월여가 경과한 2017. 8. 25.에서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고, 피고와 PP 및 참가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12) 한편 위 양수금 소송,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모두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 18, 19, 21호증, 을 제2, 7, 23, 27, 28, 29, 30, 33, 34, 37, 39, 40,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가 참가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PP에게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고 대부분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채무소멸 사실을 주장하여 추심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여전히 참가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채무도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요건이나 소멸시효 완성, 책임의 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만 장기간 다투다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채무소멸을 내세우며 압류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자가참가회사이고 그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보아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게 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참가회사는 이 사건 계약과 이면합의가 이행되어 김E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6. 8. 7. 이후 급격히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상장이 폐지되었고, 법인세 납부 실적도 없었던 2010년 이후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도 납부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PP는 김EE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08. 4.경 이후부터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피고의 배임행위 등을 알게 된 후, 피고의 형사사건에서 참가회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PP 관련자에게 이에 관하여 증언하게 하면서 피고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게 되었다. 당시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던 PP는 피고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될 즈음 참가회사에 대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참가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PP는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형사 1심 판결 선고 이후, 직접 또는 참가회사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양수금 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자신의 채권 10억 원 상당 이상인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피고에게도 약 x백억 원(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그 당사자들이 예정했던 금액에 의한다, 이하 같다) 이상에 이를 수 있는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그보다 훨씬 적은 12억 5,000만 원 상당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xx억 원 상당은 면제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0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당시 무자력 상태로 보이는 참가회사가 50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2. 8. 16.경 PP에게 피고에 대한 약 x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또한 PP가 참가회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약 x백억 원 상당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과 12억 5,000만원 정도만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던 PP가 피고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참가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러한 경위를 잘 알면서 자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고 그 나머지의 면제를 요구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름으로써 PP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PP의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면 그 원상회복으로 PP는 이미 변제받은 부분은 가액배상으로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PP가 면제하였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면제의 효력이 없어 그대로 채권이 존재할 여지가 크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PP를 상대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통지 후 다시 압류처분을 거쳐 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3) 이미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양도가 통지된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참가회사는 2012. 8. 16.경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다음 2012. 8. 27.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통지를 하였고,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이후인 2013. 4. ~5.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원고가 제기할 수 있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민법 제406조 제2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직후인 2017. 8. 25.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그 증거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피고는 참가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에서 2012. 11. 30.경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PP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 과정에서 2013. 10.경 PP, 참가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양수금 소송,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등 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PP 측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로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적 분쟁의 내용 및 횟수, 문제되는 채무액과 변제한 금액 등에 비추어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위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양수금 소송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변호사를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수차례의 기일변경을 거치고 항소심도 상당히 진행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여가 되어서야 주장하였다. 피고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그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뒤늦게 진술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부분을 면제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출연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것이 아님에도,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주장을 허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이면합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참가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액 xx원 중 조세채권 상당액 합계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서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2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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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양도 주장 시 신의칙 및 금반언 적용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2428
판결 요약
국세 체납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사전 양도사실을 사해행위취소기간 경과 후에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압류·추심 절차에서 채무자 지위의 제척기간 후 채권양도 주장 불인정,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손해액 계산, 참가회사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등이 핵심입니다.
#채권압류 #채권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체납된 법인의 손해배상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후, 채무자가 사전 채권양도를 뒤늦게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진행 중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은 채권양도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428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장기간 채권양도 주장을 하지 않다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에야 이를 근거로 국가의 압류에 무효를 주장한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법인에 대한 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고지 확정일부터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압류·교부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과고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고, 각 조치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통지서가 본인 주소가 아닌 친척을 통해 송달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송달도 유효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송달받을 자가 가족이나 타인에게 우편 수령권을 위임(묵시포함)한 경우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주식교환 관련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근거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시효기간이 10년임(대법원 1985. 6. 25. 선고 등 참조)으로 보고, 3년 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주식교환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회사의 신주 대가로 유입될 자산 가치가 없다면 전체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신주발행의 대가(자산유입)가 없을 경우 그 상당액 전부를 소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6.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책임 제한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특정 사정에 기초해 손해액의 일부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일부(80%)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위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시점인 소제기후 4년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채택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12428(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AA

피고보조참가인

세B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4. 4.

판 결 선 고

2018.04.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누DD 주식회사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 등

1) 피고는 2002. 4.경부터 2006. 8. 6.경까지 ⁠‘시설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2008. 9. 25. 상호를 ⁠‘시CC 주식회사’에서 ⁠‘세B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참가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0만 주 중 300만 주를 소유한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06. 6.경 누DD 주식회사(이하 ⁠‘누DD’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김EE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참가회사 주식 300만 주와 경영권을 누DD에 양도하고 누DD으로부터 양도대금 1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피고가 비상장회사인 누DD의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상장회사인 참가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김EE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김EE에게 보장하기로 한 참가회사의 현금성 자산(처음에 xx억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후에 xx억 원으로 감액함)을 초과하는 금원은 참가회사가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전환사채 인수 등 방법으로 지원하고, 위 자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보장하며, 참가회사의 기존사업인 특수경비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통해 피고측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이하 ⁠‘이 사건 이면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xxx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이하 ⁠‘주식교환관련 배임죄’라 한다)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형사 1심 판결’이라 한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는 누DD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참가회사의 대주주 겸 경영자인 피고로서는 참가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교환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22.경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참가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사회가 의결된 것처럼 외양을 갖춘 후, 수년간 적자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DD의 주식에 관하여는 김EE이 지정한 회계사들의 허위감정에 의해 과대평가된 금액인 xxx원으로 계산하고, 참가회사 주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소 종가인 xxxx원으로 계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을 1:33.5706061로 정한 다음, 누DD의 주식 486,200주를 참가회사에서 인수하고, 참가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신주 16,322,028주(= 486,200주 × 33.5706061)를 발행하여 김EE 등 누DD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6. 22. 위 계약 내용을 공시하고, 2006. 9. 12.(당일 참가인 주식의 종가 xxx원) 주식교환을 이행함으로써 김EE 등 누DD의 주주들에게 OOO원(= xxx원 × 16,322,028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xxxx호로 항소하여 위 주식교환 관련 배임죄 부분에서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2013.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주식교환 관련 배임죄의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도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체납처분

원고 산하 FF세무서장, 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참가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2건 합계 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아래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체납액 중 합계 OO원에 관하여 ⁠‘참가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2006. 9. 12.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의 주식교환이행으로 인한 참가회사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을 각 압류하고 그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

서’라 하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와 압류채권 추심요청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산하 FF세무서장 등은 참가회사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참가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ooo원 중 oo원 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압류채권인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소장 제5, 6면)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2015. 4. 15.자 준비서면 제6, 7면)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다].

3. 원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참가회사의 조세체납 및 원고의 압류통지

갑 제1, 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ff세무서, gg세무서, hh세무서, ii세무서 등이 관할하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채무 32건, 합계 oo원의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참가회사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위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이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각 ⁠‘압류 및 추심금액’ 합계 oo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각 송달일에 각 수령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참가회사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참가회사에 대한 oo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oo원을 압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참가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oo원을 추심할 수 있다.

나. 조세채권 일부의 시효 소멸 여부 - 당사자적격 관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일부인 별지 목록 번호 2, 24, 26, 27 기재 조세채권(이하 번호만으로 조세채권을 특정한다)은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위 조세채권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중 위 조세채권에 근거한 압류처분을 기초로 한 부분은 추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2) 부과고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경과로 완성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위와 같은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3)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번 조세채권은 부과고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5억 원 이상의 국세로서 납부기한이 2008.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2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13. 4. 11. 당시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4. 1.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4, 26, 27번 조세채권은 모두 5억 원 이상의 국세가 아니면서 부과고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모두 2008. 3. 31.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4번 조세채권은 2013. 4. 10.에, 26, 27번 조세채권은 2013. 4. 15.에 각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8. 4. 1.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각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24,

26, 27번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가 참가회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xxx 배당절차에서 24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2008. 12. 3.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26, 27번 조세채권은 참가회사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누DD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원고가 2009. 3. 26. 채무자 겸 소유자가 누DD인 광주지방법원 2007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누DD에 대한 26, 27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4번 조세채권은 2008. 12. 3.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6, 27번 조세채권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2009. 3. 26. 각 중단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참가회사에 대한 조세채권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각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각 중단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각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24, 26, 27번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결국 2, 24, 26, 27번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만 주소지에 둔 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노jj이나 구kk는 피고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2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청주시 상당구 xx’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의 위 주민등록지에는 피고의 형수인 노jj과 그 자녀인 구kk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노jj과 구kk는 이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도 원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에 따른 국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 등의 수령 권한을 노jj과 구kk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참가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회장으로 호칭되며 인사, 회계,재무,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실, 피고는 형사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이면합의에 포함된 누DD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참가회사의 대주주 겸 경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누DD의 주식이 과대평가되게 하여 주식교환비율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누DD의 주주들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다투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배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참가회사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 19호증, 을 제3, 10, 19,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 당시 참가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 당시 대표이사 이ll는 참가회사의 특수경비업 거래처 및 현장 관리업무를 주로 하였고, 회사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누나의 아들로서 2006. 3. 29.까지 참가회사의 감사였던 박mm이 담당했던 사실, 피고는 참가회사의 이사가 아닌 대학 후배 변nn에게 참가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부탁한 사실, 박mm과 변nn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누DD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에 관하여 김EE과의 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한 사실, 변nn은 김EE과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 논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그 지시를 받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장 명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참가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높은 가격에 누DD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EE에게 양도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nn, 박mm에게 지시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에 부당한 주식교환비율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참가회사에게 당초 예상되었던 주식교환에 따른 자산증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이른바 ⁠‘표현이사 내지 사실상 이사’로서 참가회사의 업무인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주식교환 과정에서 참가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참가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또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책임의 근거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 xxx원

가) 참가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피고는 주식발행과 같은 자본거래는 회사와 주주간의 거래이므로 자산가치에 비해 주식발행수가 과다하게 되더라도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없고,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될 뿐 존속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듯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교환비율불공정도 완전모회사의 주주에게 손해가 될 뿐 완전모회사의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60조의2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의 유상 양도라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병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2012두25248 판결 등 참조).

갑 제2, 23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누DD의 2005년도, 2006년도 1분기 실제 매출액에 의해서는 향후 매출 및 매출증가율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DD 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누DD 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는 -1,806원이어서 본질가치2) 역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DD의 주당 가치는 사실상 없거나(0) 마이너스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배임행위로 인한 참가회사와 누DD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참가회사는 이러한 가치가 없는 누DD의 주식 oo주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참가회사의 신주 xxx주를 누DD의 주주들이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본질가치에 상응하는 신주를 누DD의 주주들에게 발행하여 준 참가회사로서는 신주의 대가로 취득한 누DD의 주식이 가지는 가치만큼 자산이 증가되어야 했는데, 누DD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산이 증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회사에는 신주 대가의 유입을 통한 자산 증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신주발행은 순수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본질가치에 상응하는 수의 신주를 발행하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있어 본질가치의 평가가 불공정할 경우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유사한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결과 존속회사가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더라도 존속회사의 손해라는 관념이 논의될 수 없고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만이 문제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므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없다면 신주를 발행하고도 그에 따라 자산이 증가되지 못한 완전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액의 계산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완전모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그 대가적 의미로 완전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비율이 불공정하여 적정한 교환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교환비율의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국 신주발행의 대가로 참가회사가 취득한 누DD 주식 xx주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참가회사에 아무런 자산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해 유입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산 전체, 즉 주식발행일 당시 주식의 적정한 발행가액(주식교환일인 2006. 9. 12.의 종가 xxx원)에 발행한 주식 수(xxx주)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인 ooo원 전부가 참가회사의 손해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책임의 제한 여부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배임행위로 인한 참가회사의 손해를 직접 재산상 이익으로써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포함된 이 사건 이면합의의 대가로 그 양도대금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더라도 그 양도대금 이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피고가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일응 가능하다 할 것이다.

(1) 참가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였던 피고가 참가회사의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누DD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를 통해 자신의 참가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150억 원에 양도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반면, 참가회사는 스스로 아무런 잘못 없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피고의 배임적 약정으로 인하여 약 ooo억 원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08. 4. 12. 상장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참가회사의 다른 주주들까지 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는 변nn과 M&A 자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에 이르게 된 점, 김EE이 주식 교환비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된 누DD의 2005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주식교환이전비율평가의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도록 주도한 점, 참가회사가 상장폐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김EE의 경영실패 역시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앞서 본 피고의 배임행위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의 내용, 주식 교환비율 결정에 피고와 김EE이 관여한 정도, 참가회사가 손해 발생에 대해 기여한 정도, 배임행위로 인한 피고의 이득 및 참가회사와 주주에게 미친 영향, 참가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규모 및 소극적 손해로서의 성격, 평소 참가회사의 경영체제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참가회사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중간 결론

따라서 참가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본은 xxx원(=ooo원 × 80%)이 된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피고는,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참가회사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질 당시 참가회사의 대표이사인 이ll는 주식교환이 공시된 2006. 6. 22.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았다 할 것이고, 참가회사 역시 늦어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2006. 9. 12.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그 중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근거해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피고도 피고의 책임의 근거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제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2016. 12. 1.자준비서면 등)].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하여금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

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인 2006. 9.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채권 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참가회사는 원고가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처분하기 이전인 2012. 8. 16. 이미 위 손해배상채권을 PP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이하 ⁠‘PP’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2. 8. 27.경 채무자인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6. 7. 26.경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참가회사에서 4억 9,800만 원을 출자하여 참가회사의 자회사로서 투자전문회사인 QQ 주식회사(이하 ⁠‘QQ’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참가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6. 8. 4.경 참가회사로 하여금 QQ의 전환사채 23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 인수자금 명목으로 23억 원을 QQ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참가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2006. 8. 중순경 회계분식을 통하여 그중 9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QQ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한편 김EE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2006. 8. 7. 참가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협조를 받아 참가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참가회사는 당기순손실이 2006년 약 331억 원, 2007년 약 184억 원 발생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져 2008. 2.경 PP로부터 직원 급여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여 내지 투자받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2008. 4. 12.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의 사유로 상장폐지되었고, 김EE은 2008. 4. 23. 참가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4) 참가회사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한 PP는 참가회사가 상장폐지된 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임직원 등을 참가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참가회사는 2010년도부터는 법인세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주식교환 관련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 1심 재판을 받았고, 위 형사재판 절차에서 PP에 의해 경영관여를 받던 참가회사는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xx호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PP의 대표이사였고 참가회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였던 조RR는 2011. 8. 31. 위 형사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파악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이면합의와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6) 피고에 대한 위 형사 1심 재판에서 2012. 9. 14.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참가회사는 그 직전인 2012. 8.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회사가 PP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의 작성일자는 2012. 8. 16.로 기재되어 있다.

7) PP는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중 1억 원을, 피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피고와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각 청구하는 소(이하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PP는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427억 원(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약 404억 원, QQ 사채인수 관련 23억 원)을 2012. 8. 16. 양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PP, 참가회사, 피고는 양수금 소송이 계속되던 2013. 10.경 ⁠‘PP, 참가회사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양수금 소송 등 참가회사의 운영 및 경영권 양도에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위 법적 분쟁에 관한 금전적, 비금전적 민형사, 행정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피고에 대한 민형사, 행정 등 사건이 진행될 경우 권리 주장, 어떠한 형태의 제소,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의 책임 부담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 내용으로 ⁠‘합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당시 PP와 참가회사의 대표이사는 PP 관련자인 임SS가 겸직하고 있었다.

9) 피고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위 겸직 대표이사 임SS에게 2013. 10. 29.경 5억 원, 2013. 11. 27.경 7억 5,000만 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PP가 2013. 10. 31. 위 양수금 소송을 취하하는 등 그 무렵 PP와 참가회사는 피고에 대한 여러 채권가압류 등 법적 분쟁에 관련된 신청을 취하하였다.

10) 한편 참가회사는 2012.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xxx호로 피고와 주식회사 TT캐피탈(이하 ⁠‘TT캐피탈’이라 한다)을 상대로, TT캐피탈은 피고 등의 참가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의해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었음을 알면서도 2006. 8.경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누DD에게 참가회사 인수자금을 대출하는 등 피고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계약 및 이면합의에 따른 잔금 100억 원을 지급받아 참가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2. 11. 30.경 ⁠‘참가회사가 PP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PP는 2012. 12. 6.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참가회사가 PP에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참가회사와 PP는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양도양수할 의사가 없었다. PP는 다시 참가회사에게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13. 4. 15.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참가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참가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3.11. 28.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11) 피고는 2013. 8. 27. 제기된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2015. 1. 28. 실질적 답변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최초로 제출하면서 ⁠‘형사 1심, 항소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한 위법한 판단이고, 피고가 참가회사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대폭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 수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2016. 8. 2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후 2016. 10. 7.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 또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10. 1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에 대해 원고에 게 압류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2016. 10. 24. 항소한 후 이 법원에서 4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피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고, 참가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원고의 조세채권 일부는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그러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이 2회 진행되고 항소 후 10개월여가 경과한 2017. 8. 25.에서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고, 피고와 PP 및 참가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12) 한편 위 양수금 소송,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모두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 18, 19, 21호증, 을 제2, 7, 23, 27, 28, 29, 30, 33, 34, 37, 39, 40,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가 참가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PP에게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고 대부분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채무소멸 사실을 주장하여 추심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여전히 참가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채무도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요건이나 소멸시효 완성, 책임의 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만 장기간 다투다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채무소멸을 내세우며 압류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자가참가회사이고 그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보아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게 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참가회사는 이 사건 계약과 이면합의가 이행되어 김E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6. 8. 7. 이후 급격히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상장이 폐지되었고, 법인세 납부 실적도 없었던 2010년 이후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도 납부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PP는 김EE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08. 4.경 이후부터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피고의 배임행위 등을 알게 된 후, 피고의 형사사건에서 참가회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PP 관련자에게 이에 관하여 증언하게 하면서 피고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게 되었다. 당시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던 PP는 피고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될 즈음 참가회사에 대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참가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PP는 이 사건 채권양도 및 형사 1심 판결 선고 이후, 직접 또는 참가회사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양수금 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자신의 채권 10억 원 상당 이상인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피고에게도 약 x백억 원(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그 당사자들이 예정했던 금액에 의한다, 이하 같다) 이상에 이를 수 있는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그보다 훨씬 적은 12억 5,000만 원 상당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xx억 원 상당은 면제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0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당시 무자력 상태로 보이는 참가회사가 50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2. 8. 16.경 PP에게 피고에 대한 약 x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또한 PP가 참가회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약 x백억 원 상당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과 12억 5,000만원 정도만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참가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던 PP가 피고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참가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러한 경위를 잘 알면서 자신의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고 그 나머지의 면제를 요구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름으로써 PP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PP의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면 그 원상회복으로 PP는 이미 변제받은 부분은 가액배상으로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PP가 면제하였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면제의 효력이 없어 그대로 채권이 존재할 여지가 크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PP를 상대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통지 후 다시 압류처분을 거쳐 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3) 이미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양도가 통지된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참가회사는 2012. 8. 16.경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다음 2012. 8. 27.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통지를 하였고,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이후인 2013. 4. ~5.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원고가 제기할 수 있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민법 제406조 제2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직후인 2017. 8. 25.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그 증거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피고는 참가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에서 2012. 11. 30.경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PP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 과정에서 2013. 10.경 PP, 참가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양수금 소송,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등 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PP 측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로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적 분쟁의 내용 및 횟수, 문제되는 채무액과 변제한 금액 등에 비추어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위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소송, 양수금 소송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변호사를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수차례의 기일변경을 거치고 항소심도 상당히 진행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여가 되어서야 주장하였다. 피고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그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뒤늦게 진술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참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부분을 면제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출연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것이 아님에도,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주장을 허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이면합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참가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참가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액 xx원 중 조세채권 상당액 합계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서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2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