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563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누3485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563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누3485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