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3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7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2012. 5. 9. 변경 전 상호 ‘BB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2. 6. 12.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 12. 31.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었다. CCC은 2003. 1. 18.부터 2012. 5. 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2. 4.경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DDD을 대표이사로 등재해두고 위 직권폐업시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시 회수되지 않은 귀속이 불분명한 단기대여금 1,06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73,278,000원에 대한 처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8. 3. 5.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11,134,4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 총 1,135,278,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직권폐업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7. DDD 앞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055,200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DDD은 2019. 8. 27.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한 실제 대표자가 원고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16.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원고로 판단하여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2020.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79,5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발생하였던 대여금으로서,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인수 전 대표자였던 CCC에게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인정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금 562,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건설공사의 노무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당시 근로자들의 총괄책임자였던 EEE 및 FFF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2. 4. 19. CCC과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11년 말경 당시 대여금 500,000,000원이 존재한 사실과 2012년 중 대여금 500,000,000원이 회수되고 1,300,000,000원이 대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인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500,000,000원이 상당히 큰 금액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2011년 말경 존재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대여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회수되어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이미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외의 다른 법인도 운영하는 등 회사운영 경험이 있고,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제16항에서 “법인 결산서류 제1기부터 최근 결산기수까지 전체”를 원고가 인도받을 구비서류로 명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가 회사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노무비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2012년 1,152,530,882원, 2013년 732,560,898원을 각 노무비 및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EEE 및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62,000,000원이 위 각 노무비 및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금 562,000,000원이 EEE 등에게 지출된 노무비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3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7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2012. 5. 9. 변경 전 상호 ‘BB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2. 6. 12.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 12. 31.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었다. CCC은 2003. 1. 18.부터 2012. 5. 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2. 4.경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DDD을 대표이사로 등재해두고 위 직권폐업시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시 회수되지 않은 귀속이 불분명한 단기대여금 1,06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73,278,000원에 대한 처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8. 3. 5.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11,134,4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 총 1,135,278,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직권폐업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7. DDD 앞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055,200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DDD은 2019. 8. 27.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한 실제 대표자가 원고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16.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원고로 판단하여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2020.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79,5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발생하였던 대여금으로서,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인수 전 대표자였던 CCC에게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인정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금 562,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건설공사의 노무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당시 근로자들의 총괄책임자였던 EEE 및 FFF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2. 4. 19. CCC과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11년 말경 당시 대여금 500,000,000원이 존재한 사실과 2012년 중 대여금 500,000,000원이 회수되고 1,300,000,000원이 대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인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500,000,000원이 상당히 큰 금액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2011년 말경 존재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대여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회수되어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이미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외의 다른 법인도 운영하는 등 회사운영 경험이 있고,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제16항에서 “법인 결산서류 제1기부터 최근 결산기수까지 전체”를 원고가 인도받을 구비서류로 명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가 회사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노무비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2012년 1,152,530,882원, 2013년 732,560,898원을 각 노무비 및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EEE 및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62,000,000원이 위 각 노무비 및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금 562,000,000원이 EEE 등에게 지출된 노무비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