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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납세자는 관련 입증에서 잔금 수령 시기와 분양 개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대금 #잔금수령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개시일과 관련해 분양대금 잔금 수령 전 분양 행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수령 시점을 분양 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 수령이 사업 개시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사업 개시일 관련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답변
납세자는 분양대금 잔금 수령 전 실질적인 분양 개시가 있었음을 특별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잔금 수령이 사업 개시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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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납세자는 관련 입증에서 잔금 수령 시기와 분양 개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대금 #잔금수령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개시일과 관련해 분양대금 잔금 수령 전 분양 행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수령 시점을 분양 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 수령이 사업 개시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사업 개시일 관련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답변
납세자는 분양대금 잔금 수령 전 실질적인 분양 개시가 있었음을 특별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잔금 수령이 사업 개시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