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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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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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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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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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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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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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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