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함
아래 참조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XX농협XX지점 2021. 4. 27. 발행, 수표번호: XXXXXX)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BB(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22. 8. 1. XX세무서에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2021. 4. 30. XX농협XX지점이 2021. 4. 27. 발행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XXXXXX,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자는 2021. 4. 30. 기준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채무자의 2021. 4. 30. 기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가 2021. 4. 27. 무렵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소외 CCC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28. 이를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CCC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일 뿐,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2년경 XX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질의를 받고는 당황하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되니 그렇게 신고하라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CC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함
아래 참조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XX농협XX지점 2021. 4. 27. 발행, 수표번호: XXXXXX)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BB(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22. 8. 1. XX세무서에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2021. 4. 30. XX농협XX지점이 2021. 4. 27. 발행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XXXXXX,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자는 2021. 4. 30. 기준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채무자의 2021. 4. 30. 기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가 2021. 4. 27. 무렵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소외 CCC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28. 이를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CCC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일 뿐,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2년경 XX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질의를 받고는 당황하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되니 그렇게 신고하라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CC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