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법인에게 주식 양도하고, 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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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526(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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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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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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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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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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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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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법인에게 주식 양도하고, 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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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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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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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사 건 |
2024구합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5. 4. 24.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9. 3. 원고(선정당자사자)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24,69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3. 선정자 김AA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98,1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9. 8. 선정자 이BB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53,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1996. 2. 23. 설립되어 특수기록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8. 8. 26.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임원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1) 원고 등과 그 배우자들은 2018. 8. 27. 원고 등이 그 배우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원고 등의 보유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계약 당사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 2018. 11. 30.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원고 등의 배우자들 명의로 증여세 신고(산출세액 0원)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는 2018. 9.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2018. 9. 17.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50,000주를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1,7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8. 10. 15. 원고 등의 배우자들로부터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8. 10. 22. 이 사건 법인과 원고 등의 배우자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18. 10.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의 배우자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 50,000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승인하였고, 2018. 11. 9. 이를 소각하였다. 자기주식 소각 이후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의 배우자들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등 합계 1,721,450,000원을 이체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부터 2021. 5.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자기주식 소각을 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00,000,000원 활용)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 ○○세무서장은 2021. 9.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24,690원을, 선정자 김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98,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1. 9. 8. 선정자 이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5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등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자. 원고 등은 2021. 12. 28., 2022. 1. 3. 피고들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23. 11. 30. 원고 등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3, 제3호증의1, 2, 제4호증의1, 2, 3, 을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1, 2, 3, 제4, 5호증,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 등은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 없이 오로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각자의 배우자들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증여계약서에 이를 날인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의 배우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의 배우자들은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도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61,736,492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정자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3,241,489,64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의 양도차익도 0원이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등 일련의 거래의 실질을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 없이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원고 등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높인 후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함과 동시에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을 상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이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유출되었고, 그 자금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등 배우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만 거쳤을 뿐, 최종적으로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 상환과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은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이사들로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자기주식 소각이 이루어지기까지 2~3개월 동안의 단기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 등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없이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가 가지급금이나 차용금 상환 및 의제배당 소득세 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마) 피고들은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이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 등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 과정에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이상 실제로 원고 등 배우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법상 효력 여부 등은 위와 같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등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목적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중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가 제외되었으며(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을 지체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되었다(상법 제342조). 상법 제341조 제1항은 본문에서 회사는 일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7. 12. 3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인 1,621,450,000원을 초과하는 2,149,737,069원으로 확인되고, 각 해당연도 12. 3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2년의 경우 2,009,223,915원, 2013년의 경우 2,161,589,191원, 2014년의 경우 2,222,354,660원, 2015년의 경우 2,323,707,644원, 2016년의 경우 2,021,596,708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에는 대표이사 선정자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3,241,489,641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선정자 김AA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아파트가 2021. 5. 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약 70여 차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선정자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회수 등 재무제표상 일자별 가지급금의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앞서 본 재무제표 기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0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3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선정자 김AA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아파트가 2021. 5. 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3. 2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 8. 1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2020. 3. 23. 기준 자산은 약 3,900,000,000원, 부채는 약 6,900,000,00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의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체불액이 101,274,620원이다.
2) 그러나 위 4. 나. 2)에서 본 사정에다 이 사건 법인의 2018. 9. 17.자 이사회 회의록 및 그 회의록에 첨부된 주식가치평가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018. 9. 17.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2,429원으로 평가·산정된 점,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은 원고 등 배우자들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21,4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이익이 0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법인에게 주식 양도하고, 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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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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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4-구합-526(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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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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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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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5. 4. 24.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9. 3. 원고(선정당자사자)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24,69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3. 선정자 김AA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98,1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9. 8. 선정자 이BB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53,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1996. 2. 23. 설립되어 특수기록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8. 8. 26.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임원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1) 원고 등과 그 배우자들은 2018. 8. 27. 원고 등이 그 배우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원고 등의 보유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계약 당사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 2018. 11. 30.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원고 등의 배우자들 명의로 증여세 신고(산출세액 0원)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는 2018. 9.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2018. 9. 17.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50,000주를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1,7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8. 10. 15. 원고 등의 배우자들로부터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8. 10. 22. 이 사건 법인과 원고 등의 배우자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18. 10.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의 배우자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 50,000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승인하였고, 2018. 11. 9. 이를 소각하였다. 자기주식 소각 이후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의 배우자들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등 합계 1,721,450,000원을 이체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부터 2021. 5.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자기주식 소각을 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00,000,000원 활용)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 ○○세무서장은 2021. 9.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24,690원을, 선정자 김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98,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21. 9. 8. 선정자 이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5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등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자. 원고 등은 2021. 12. 28., 2022. 1. 3. 피고들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23. 11. 30. 원고 등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3, 제3호증의1, 2, 제4호증의1, 2, 3, 을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1, 2, 3, 제4, 5호증,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 등은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 없이 오로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각자의 배우자들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증여계약서에 이를 날인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의 배우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의 배우자들은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도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61,736,492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정자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3,241,489,64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의 양도차익도 0원이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등 일련의 거래의 실질을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 없이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원고 등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높인 후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함과 동시에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을 상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이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유출되었고, 그 자금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등 배우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만 거쳤을 뿐, 최종적으로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 상환과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은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이사들로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자기주식 소각이 이루어지기까지 2~3개월 동안의 단기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 등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없이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주식회사 DDD의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가 가지급금이나 차용금 상환 및 의제배당 소득세 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마) 피고들은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이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 등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등이 취한 일련의 거래 과정에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이상 실제로 원고 등 배우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법상 효력 여부 등은 위와 같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등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목적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중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가 제외되었으며(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을 지체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되었다(상법 제342조). 상법 제341조 제1항은 본문에서 회사는 일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7. 12. 3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인 1,621,450,000원을 초과하는 2,149,737,069원으로 확인되고, 각 해당연도 12. 3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2년의 경우 2,009,223,915원, 2013년의 경우 2,161,589,191원, 2014년의 경우 2,222,354,660원, 2015년의 경우 2,323,707,644원, 2016년의 경우 2,021,596,708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에는 대표이사 선정자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3,241,489,641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선정자 김AA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아파트가 2021. 5. 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선정자 김AA의 가지급금을 약 70여 차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선정자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회수 등 재무제표상 일자별 가지급금의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앞서 본 재무제표 기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2, 3,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 및 갑 제5호증의1, 2,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0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3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선정자 김AA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아파트가 2021. 5. 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3. 2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 8. 1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2020. 3. 23. 기준 자산은 약 3,900,000,000원, 부채는 약 6,900,000,00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의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체불액이 101,274,620원이다.
2) 그러나 위 4. 나. 2)에서 본 사정에다 이 사건 법인의 2018. 9. 17.자 이사회 회의록 및 그 회의록에 첨부된 주식가치평가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018. 9. 17.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2,429원으로 평가·산정된 점, 원고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은 원고 등 배우자들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21,4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이익이 0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