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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실제 거주기간이 짧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1176
판결 요약
실제 임대 거주기간이 단 며칠~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호실은 상시주거용 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주택 #단기임대 #상시주거용 #숙박업
질의 응답
1. 단기간(1개월 미만) 임대한 주택도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에 해당되나요?
답변
임대거주기간이 몇 일~1개월 미만 등 매우 짧을 경우 해당 호실은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숙박업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판결은 상시주거목적이 아닌 매우 짧은 임대기간은 숙박업에 가까워 부가세 면제대상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에 실제로 얼마동안 살아야 하나요?
답변
상시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주기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단기간 임대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판결은 실제 임대 거주기간이 매우 짧다면 상시주거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할 세무서가 단기 임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항소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간 임대를 상시주거용 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판결은 단기간 임대한 임대호실은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11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6면의 각주 3)의 ⁠“피고의 주장은”을 ⁠“원고의 주장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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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실제 거주기간이 짧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1176
판결 요약
실제 임대 거주기간이 단 며칠~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호실은 상시주거용 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주택 #단기임대 #상시주거용 #숙박업
질의 응답
1. 단기간(1개월 미만) 임대한 주택도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에 해당되나요?
답변
임대거주기간이 몇 일~1개월 미만 등 매우 짧을 경우 해당 호실은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숙박업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판결은 상시주거목적이 아닌 매우 짧은 임대기간은 숙박업에 가까워 부가세 면제대상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에 실제로 얼마동안 살아야 하나요?
답변
상시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주기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단기간 임대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판결은 실제 임대 거주기간이 매우 짧다면 상시주거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할 세무서가 단기 임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항소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간 임대를 상시주거용 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판결은 단기간 임대한 임대호실은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11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6면의 각주 3)의 ⁠“피고의 주장은”을 ⁠“원고의 주장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