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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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1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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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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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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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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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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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9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0. CCC와 공동사업자로서 부산 BB구 DD로 ***번길 **-*에서 EEEE(원고 지분 80%, CCC 지분 20%,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2. 28. 폐업하였다(원고는 2015. 1. 21. FF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자를 2014. 12. 20.로, 업종을 건설업과 실내장식으로 하였다가 2015. 3. 2.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는 2015년 부산 BB구 GG동 **-* 대 ***㎡ 지상에 다세대주택 15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5. 7.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2015년 2,670,000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CCC는 2015. 7.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10분의 9, CCC 10분의 1 지분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8. 13. HHH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HHH는 매매대금 1,94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2015. 8. 13.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5. 9. 1.에, 잔금 1,620,000,000원은 2015. 11.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인 2015. 10. 7.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JJJ 등 다수의 임차인들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HHH는 2016. 2. 17.경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채권자 BBKK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7. 5.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619,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1. 원고가 2016년 신규사업자이고,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59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LL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3.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피고 경정의 경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및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과정에서 MMM세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MM세무서측은 피고도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과세관청으로서 일반적인 내용을 주장하였고, 피고에게 MMM세무서측이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CC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지급받은 2015년이다. 이 사건 처분 과세기간인 2016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원고는 23,872,000원[=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이 사건 주택 임대수입 중 원고 지분 해당 금액 1,712,000원 +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사업장(NNNN)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22,16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정한 기준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CC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 매도 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준 2016년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규로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원고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① 원고의 2015년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의 2015년 임대소득은 20,000,000원 이하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산정에 고려대상이 아닌 점, ③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사업장(NNNN)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은 원고와 CCC가 공동으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5. 8. 13. 무렵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5. 8. 13.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6. 2. 17.경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일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났으므로 잔금의 수령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 체결일이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규모나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을 갖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태양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으로서는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1)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4. 6. 12.선고 2013두2037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총 대금의 일부(약 10%)에 불과하여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금을 2015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16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사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⑥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 사업장(NNNN)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재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 역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6년 이전에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한 2016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6년이 사건 공동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552,000,000원(분양가액 1,940,000,000원 중 원고지분 해당액 1,552,000,000원)으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2015년 발생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수입 중 원고 지분 해당 금액 및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사업장(NNNN)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가 동조 다.목의 부동산임대업 기준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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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21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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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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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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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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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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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9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0. CCC와 공동사업자로서 부산 BB구 DD로 ***번길 **-*에서 EEEE(원고 지분 80%, CCC 지분 20%,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2. 28. 폐업하였다(원고는 2015. 1. 21. FF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자를 2014. 12. 20.로, 업종을 건설업과 실내장식으로 하였다가 2015. 3. 2.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는 2015년 부산 BB구 GG동 **-* 대 ***㎡ 지상에 다세대주택 15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5. 7.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2015년 2,670,000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CCC는 2015. 7.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10분의 9, CCC 10분의 1 지분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8. 13. HHH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HHH는 매매대금 1,94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2015. 8. 13.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5. 9. 1.에, 잔금 1,620,000,000원은 2015. 11.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인 2015. 10. 7.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JJJ 등 다수의 임차인들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HHH는 2016. 2. 17.경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채권자 BBKK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7. 5.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619,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1. 원고가 2016년 신규사업자이고,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59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LL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3.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피고 경정의 경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및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과정에서 MMM세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MM세무서측은 피고도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과세관청으로서 일반적인 내용을 주장하였고, 피고에게 MMM세무서측이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CC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지급받은 2015년이다. 이 사건 처분 과세기간인 2016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원고는 23,872,000원[=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이 사건 주택 임대수입 중 원고 지분 해당 금액 1,712,000원 +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사업장(NNNN)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22,16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정한 기준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CC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 매도 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준 2016년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규로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원고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① 원고의 2015년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의 2015년 임대소득은 20,000,000원 이하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산정에 고려대상이 아닌 점, ③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사업장(NNNN)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은 원고와 CCC가 공동으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5. 8. 13. 무렵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5. 8. 13.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6. 2. 17.경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일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났으므로 잔금의 수령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 체결일이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 체결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규모나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을 갖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태양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으로서는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1)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4. 6. 12.선고 2013두2037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총 대금의 일부(약 10%)에 불과하여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금을 2015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16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사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⑥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 사업장(NNNN)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재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 역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6년 이전에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한 2016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6년이 사건 공동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552,000,000원(분양가액 1,940,000,000원 중 원고지분 해당액 1,552,000,000원)으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2015년 발생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수입 중 원고 지분 해당 금액 및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사업장(NNNN)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가 동조 다.목의 부동산임대업 기준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