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헌법위반 주장과 법률 근거 무효 인정 범위

대법원2024두50780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위반 #위헌결정 #행정처분 #법률조항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 법률조항에 의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이라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80 판결은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위헌 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 위반이 명백할 때는 언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80 판결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효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3. 전심절차 없이 위헌을 이유로 곧바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심절차(이의신청 등)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80 판결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710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2024두5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헌법위반 주장과 법률 근거 무효 인정 범위

대법원2024두50780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위반 #위헌결정 #행정처분 #법률조항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 법률조항에 의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이라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80 판결은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위헌 주장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 위반이 명백할 때는 언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80 판결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효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3. 전심절차 없이 위헌을 이유로 곧바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심절차(이의신청 등)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80 판결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710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2024두5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