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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취소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부자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다시 증여하는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기존 부담부 증여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로 등기된 점 등으로 사해행위 원상회복 주장은 배척됐으며, 부동산 반환이 곤란해 가액배상 명령이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다시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의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부자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2. 부담부 증여의 해제라고 주장해도 사해행위 취소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해제 당시 등기 원인이 단순 증여이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진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기존 증여로부터 10년 넘게 지나 단순 증여로 등기된 점 등을 들어 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부동산에 제3자 근저당 설정 후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을 때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채무자의 단순 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1.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게 대한 조세채권

1) 이&&은 2002. 3. 19.부터 20**. 6. 15.까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동 **호에서 ⁠‘HH운수’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운영하였다.

2) 이&&은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2018. 6. 1., 같은 달 22., 2018. 8. 16. 세 차례에 걸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2020. 1. 기준으로 체납된 이&&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일부 납부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별지와 같이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3건, 합계 123,556,370원에 이르고, 납세의 무 성립일은 2011. 12. 31.부터 2017. 12. 31.이다.

나. 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와 이&&는 부자지간인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2005. 5. 27.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은 2018.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의 자력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원, 서울 **구 **동 **타운 **1호(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 가액 **2,000,000원, **신용협동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예금채권 합계 **,339,908원을 모두 더한 **0,339,908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000,000원, 구로구청에 대한 채무 *,358,21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058,300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68,330원 합계 **5,784,84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9. 11. 이&& 소유의 개봉동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9. 7. 31. *2,654,99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2018. 9.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공매 절차에서 채권금액을 배분받을 2019. 7. 31.경에는 이&&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2.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면,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되었음을 피고의 주장 시점에 알았다거나 이&&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정신고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원고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 12. 31.부터 2017. 12. 31.이므로, 추가적으로 인정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이&&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05. 5. 26. 이&&에게 이&&이 피고에게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담으로 증여한 것인데, 이&&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피고는 이&&의 무자력 여부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는 부담하에 증여하였음에도 이&&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4. 12.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와 이&&의 부자지간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의 무자력 상태를 모르고 선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조합과 이**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변론종결 당시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시가 상당액인 **,100,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보전채권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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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취소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부자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다시 증여하는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기존 부담부 증여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로 등기된 점 등으로 사해행위 원상회복 주장은 배척됐으며, 부동산 반환이 곤란해 가액배상 명령이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다시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의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부자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2. 부담부 증여의 해제라고 주장해도 사해행위 취소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해제 당시 등기 원인이 단순 증여이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진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기존 증여로부터 10년 넘게 지나 단순 증여로 등기된 점 등을 들어 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부동산에 제3자 근저당 설정 후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을 때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은 채무자의 단순 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1.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게 대한 조세채권

1) 이&&은 2002. 3. 19.부터 20**. 6. 15.까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동 **호에서 ⁠‘HH운수’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운영하였다.

2) 이&&은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2018. 6. 1., 같은 달 22., 2018. 8. 16. 세 차례에 걸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2020. 1. 기준으로 체납된 이&&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일부 납부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별지와 같이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3건, 합계 123,556,370원에 이르고, 납세의 무 성립일은 2011. 12. 31.부터 2017. 12. 31.이다.

나. 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와 이&&는 부자지간인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2005. 5. 27.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은 2018.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의 자력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원, 서울 **구 **동 **타운 **1호(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 가액 **2,000,000원, **신용협동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예금채권 합계 **,339,908원을 모두 더한 **0,339,908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000,000원, 구로구청에 대한 채무 *,358,21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058,300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68,330원 합계 **5,784,84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9. 11. 이&& 소유의 개봉동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9. 7. 31. *2,654,99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2018. 9.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공매 절차에서 채권금액을 배분받을 2019. 7. 31.경에는 이&&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2.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면,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되었음을 피고의 주장 시점에 알았다거나 이&&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정신고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원고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 12. 31.부터 2017. 12. 31.이므로, 추가적으로 인정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이&&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05. 5. 26. 이&&에게 이&&이 피고에게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담으로 증여한 것인데, 이&&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피고는 이&&의 무자력 여부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는 부담하에 증여하였음에도 이&&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4. 12.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와 이&&의 부자지간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의 무자력 상태를 모르고 선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조합과 이**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변론종결 당시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시가 상당액인 **,100,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보전채권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