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252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252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