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미지급 청구와 지연손해금 이율 판단

영월지원 2021가단12525
판결 요약
피고 회사가 원고 국가에 매출채권 미지급액 40,231,510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고, 초과 청구분(15%)은 기각되었습니다.
#매출채권 지급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12%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매출채권 미지급 시 어떤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525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한 청구(15%)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 미지급 소송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정지연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초과 부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525 판결에서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12%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3. 피고가 매출채권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매출채권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525 판결에서 원고의 채권 금액(40,231,510원)의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답변
매출채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52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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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5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6. 선고 영월지원 2021가단12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