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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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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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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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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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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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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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26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6.경 VV시 ZZ구 XX동 339-18 답 2,301㎡ 및 같은 구 MM동118-2 답 2975㎡ 중 29750분의 1487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1. 2. LLL 외 2명에게 대금 합계 7억7,800만원에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07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264,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가 존재하는 점, 원고가 실제 수매를 하고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으로 이사한 점, BBB는 원고의 경작을 도와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인근으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추정되는 VV시 QQ구 WW동에서는 차량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로의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운전면허가 없고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원고를 차에 태워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원고나 실
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측의 현장 조사 당시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를 본 적이 없고
이해수가 이를 실제로 경작한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햇수 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11년 중 3년에 불과하고, 쌀 수매량도 부산광역시 연
도별 평균 생산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4.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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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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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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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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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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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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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26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6.경 VV시 ZZ구 XX동 339-18 답 2,301㎡ 및 같은 구 MM동118-2 답 2975㎡ 중 29750분의 1487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1. 2. LLL 외 2명에게 대금 합계 7억7,800만원에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07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264,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가 존재하는 점, 원고가 실제 수매를 하고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으로 이사한 점, BBB는 원고의 경작을 도와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인근으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추정되는 VV시 QQ구 WW동에서는 차량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로의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운전면허가 없고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원고를 차에 태워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원고나 실
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측의 현장 조사 당시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를 본 적이 없고
이해수가 이를 실제로 경작한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햇수 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11년 중 3년에 불과하고, 쌀 수매량도 부산광역시 연
도별 평균 생산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4.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