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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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2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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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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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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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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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8,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558 답 2,574㎡, 같은 동 560 답 218㎡(두 토지를 아울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23. 및 2017. 1. 2. 각각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다음 2016. 12. 16. 및 2017. 2. 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558의 일부인 669.97㎡를 제외한 나머지 1,904.03㎡와 ○○동 560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95,86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68,3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14. 조세심판원에 ‘8년 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면적을 ○○동 558 중 669.97㎡에서 1,207.73㎡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8. 2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95,86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6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면적을 자은동 558 중 1,207.7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29. 이 사건 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79,126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여 토마토 등을 심어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성호에게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이○○가 컨테이너 등을 철거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세심판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558의 일부인 1,207.73㎡만 농지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말 사육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였다는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이○○에게 사실상 임대하였다고 보이는 ○○동 558의 상당한 부분이 말 사육에 이용되었고 이 부분이 양도 당시에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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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2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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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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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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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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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8,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558 답 2,574㎡, 같은 동 560 답 218㎡(두 토지를 아울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23. 및 2017. 1. 2. 각각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다음 2016. 12. 16. 및 2017. 2. 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558의 일부인 669.97㎡를 제외한 나머지 1,904.03㎡와 ○○동 560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95,86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68,3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14. 조세심판원에 ‘8년 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면적을 ○○동 558 중 669.97㎡에서 1,207.73㎡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8. 2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95,86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6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면적을 자은동 558 중 1,207.7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29. 이 사건 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79,126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여 토마토 등을 심어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성호에게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이○○가 컨테이너 등을 철거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세심판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558의 일부인 1,207.73㎡만 농지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말 사육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였다는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이○○에게 사실상 임대하였다고 보이는 ○○동 558의 상당한 부분이 말 사육에 이용되었고 이 부분이 양도 당시에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