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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가 허위 판정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39
판결 요약
실물 이동이 존재하고 거래 조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형성된 실질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무죄 판결도 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 이동이 있었던 거래의 세금계산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과 거래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인해 형성된 실질적 법률관계가 인정된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판결은 실제 물품 이동과 합의에 따라 관계가 성립된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대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판결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미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급행위가 무죄 확정된 경우,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해당 행위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판결은 형사사건 무죄 확정과 유력한 증거자료로 허위 세금계산서 요건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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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639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4.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가 201x. 10. 1. 원고에게 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및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x년경 bb지방검찰청 검사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x. x. x.에 설립된 회사인 원고와 그 대표자인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처로 기재된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정품 ABS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총 xxx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x. 6.경부터 그 다음 달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이 xxx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다. bb지방검찰청 검사는 201x. 7. 17.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라. 피고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를 적용하여 201x. 10. 1. 원고에게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및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5.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에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품 ABS 플라스틱 합성수지 매매 거래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실질적 법률관계를 형성한 토대 위에서 발급된 것인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판단

    1) 원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처인 CC의 무죄 확정

         (1) bb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등에 대한 공소제기에 앞서 201x. 5.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사업자로 기재된 CC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형사사건인 bb지방법원 201x고합x, x(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x. 11. 16. CC에 대하여 공소취소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x억 원을 선고하였다.

         (2) 위 형사사건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CC을 지칭함)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그 대표자로서 운영자인 DD는 201x. 7. 10.경부터 201x. 10. 6.경까지 실제로는 EE가 플라스틱 유통업체들로부터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받았을 뿐 CC이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는 201x. 12. 5.부터 201x. 8. 8.까지 총 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행․교부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매출처로서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CC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그런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x노xx)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x. 5.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부분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x. 6. 4.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법원의 무죄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엄연히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CC이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CC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무죄선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x. 7. 17. 원고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bb지방법원은 201x. 8. 22. 원고 등에게 일부 공소취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등이 포함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x. 8. 22. 선고 201x고합xx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검사의 항소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x노xx)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위 제1심법원의 무죄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이 사건 거래 구조는 플라스틱 원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급처→CC→EE→소비처’로 세금계산서가 순차로 발급되고 플라스틱 원료 등 실물은 공급처에서 소비처로 직송되는 것이다. ② 그러한 과정에서 CC은 100개 이상의 공급처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매입하면서 팩스로 거래명세표를 받아 매입 처리를 한 후 일주일간 공급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취합한 후 EE에서 물품확인을 해주면 E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급처에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③ 공급처는 CC과 물품의 수량, 품목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CC에서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결국,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유력한 증거자료의 신빙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CC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제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인 CC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확정되고 원고에 대하여도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는 이 사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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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가 허위 판정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39
판결 요약
실물 이동이 존재하고 거래 조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형성된 실질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무죄 판결도 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 이동이 있었던 거래의 세금계산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과 거래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인해 형성된 실질적 법률관계가 인정된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판결은 실제 물품 이동과 합의에 따라 관계가 성립된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대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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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미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급행위가 무죄 확정된 경우,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해당 행위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판결은 형사사건 무죄 확정과 유력한 증거자료로 허위 세금계산서 요건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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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639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4.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가 201x. 10. 1. 원고에게 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및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x년경 bb지방검찰청 검사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x. x. x.에 설립된 회사인 원고와 그 대표자인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x년 제2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처로 기재된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정품 ABS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총 xxx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x. 6.경부터 그 다음 달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이 xxx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다. bb지방검찰청 검사는 201x. 7. 17.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라. 피고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를 적용하여 201x. 10. 1. 원고에게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및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5.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에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품 ABS 플라스틱 합성수지 매매 거래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실질적 법률관계를 형성한 토대 위에서 발급된 것인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판단

    1) 원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처인 CC의 무죄 확정

         (1) bb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등에 대한 공소제기에 앞서 201x. 5.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사업자로 기재된 CC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형사사건인 bb지방법원 201x고합x, x(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x. 11. 16. CC에 대하여 공소취소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x억 원을 선고하였다.

         (2) 위 형사사건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CC을 지칭함)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그 대표자로서 운영자인 DD는 201x. 7. 10.경부터 201x. 10. 6.경까지 실제로는 EE가 플라스틱 유통업체들로부터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받았을 뿐 CC이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는 201x. 12. 5.부터 201x. 8. 8.까지 총 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행․교부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매출처로서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CC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그런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x노xx)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x. 5.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부분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x. 6. 4.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법원의 무죄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엄연히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CC이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CC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무죄선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x. 7. 17. 원고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bb지방법원은 201x. 8. 22. 원고 등에게 일부 공소취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등이 포함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x. 8. 22. 선고 201x고합xx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검사의 항소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x노xx)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위 제1심법원의 무죄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이 사건 거래 구조는 플라스틱 원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급처→CC→EE→소비처’로 세금계산서가 순차로 발급되고 플라스틱 원료 등 실물은 공급처에서 소비처로 직송되는 것이다. ② 그러한 과정에서 CC은 100개 이상의 공급처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매입하면서 팩스로 거래명세표를 받아 매입 처리를 한 후 일주일간 공급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취합한 후 EE에서 물품확인을 해주면 E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급처에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③ 공급처는 CC과 물품의 수량, 품목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CC에서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결국,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유력한 증거자료의 신빙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CC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제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인 CC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확정되고 원고에 대하여도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는 이 사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