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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손금산입 취소 사유추가 가능 범위와 시가산정 오류 심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 요약
미술작품 거래 등과 관련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가 산정·손금산입 인정 여부 등 쟁점에 대해 판시하였으며, 당초 세액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추가(손금산입 취소)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가 산정 오류 일부가 인정되어 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손금산입 #법인세 #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법인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 한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세액 산정이 변경되어 처분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손금산입 취소라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라면 처분사유(손금산입 취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당초 세액 범위 내)라면 손금산입 취소라는 추가 처분사유 부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출원가의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매출원가의 손금산입이 부인되면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특정 미술작품 매출원가 손금산입이 인정된 경우 소득·법인세 계산에 바로 반영하여 세액이 크게 달라짐을 인정했습니다.
4. 세무조사시 제출된 확인서 등의 증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시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상여 소득 산정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통지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세부적으로 매출원가 등 인정·부인의 합리성에 따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30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3. 3. 4.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739,925,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5. 2.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7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613,065,3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321,84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3. 3. 4.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3,447,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7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6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4. 5. 2.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65,920,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397,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92,444,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6,575,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2,438,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42,84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3,223,501,569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1년 귀속 546,807,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모두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4행의 ⁠“3, 17, 18”을 ⁠“3, 6, 17, 18”로 수정

  ○ 9쪽 아래에서 2행 위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명세서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검찰 조사시 원고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회계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하여 사후에 급조된 서류이어서 부정확하기 때문에 원고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고, 그 기재 내용에 합리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들은 이 사건 명세서를 과세자료의 일부로 고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명세서의 부족한 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는 다른 자료들을 보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쪽 5행의 ⁠“원고는,” 오른쪽에 ⁠“2008년 무렵 JJ그룹 측을 대행하여 위 작품을 수입한 다음 JJ그룹 측에 이를 3,272,500,000원에 인도하였으며,”를 추가

  ○ 14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3, 갑 제23, 32, 47에서 5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 이 사건 명세서(갑 제7호증의 3)에는 원고가 Andy Warhol의 작품 1점을 2008. 3. 25. 549,270,000원에 취득하여 2009. 12. 28. 16억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한편 원고는 2008. 3. 25. CC옥션에서 정판즈의 'Andy Warhol'이라는 작품을 549,27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2009. 12. 1. CC옥션에서 29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던 점, △ JJ 정산리스트(갑 제23호증)에는 ⁠‘JJ그룹 측이 2007. 8. 23.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3,272,5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9년 이를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3, 5쪽), △ JJ 주식회사에서 2014년 이전까지는 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는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JJ은 2016. 11. 무렵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에 원고로부터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3,272,5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에 원고에게 위 작품을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32호증), △ 원고가 주요 고객인 JJ그룹 측과의 신뢰 관계 내지 계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수입 대행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JJ그룹 측으로부터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매입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7.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반입하였고, 그 가액을 미화 3,000,000달러로 하여 세관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당시 환율은 미화 1달러당 948.0400원이어서 총 과세가격은 2,844,513,436원인 점, △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은 Andy Warhol이 즐겨 사용하였던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1)으로 완성된 작품으로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해당 작품의 상태나 유사한 작품의 존재 여부 및 수량 그리고 거래 당시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며, ⁠‘Jackie(1964)' 중 어떤 작품은 2007. 10. 12. 런던의 소더비 경매에서 미화 3,464,045달러에 거래된 반면에, 다른 작품은 2007. 11. 14.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화 1,889,000달러에 거래되기도 한 점(갑 제50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Andy Warhol의 작품 1점의 매출원가는 정판즈의 'Andy Warhol'이라는 작품의 매출원가가 잘못 기재된 것이고, 원고는 2009년 무렵 JJ그룹 측으로부터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3,272,50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2009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4쪽 아래에서 3행의 ”반출된”을 ⁠“반출한”으로 수정

  ○ 15쪽 3~4행의 ⁠“갑 제3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GG은 2007년 원고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위 작품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고(4쪽), 2010. 6. 8.까지 위 작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07. 6. 29. 조GG에게 위 작품을 1,19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갑 제35호증의 2(계좌별 거래내역조회)의 기재와 일치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작품은 2010. 3. 29.에 이미 해외로 반출되었으므로 갑 제51호증의 기재도 믿기 어렵다.』

  ○ 15쪽 6행의 ⁠“없는 점에”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없고, 위 작품의 거래가 있었던 2010년부터 이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때(2019. 12. 18.)까지 약 9년 동안 조GG이 원고에게 미화 800,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화주도 원고이고(갑 제36호증의 1, 2), 필립스 경매사와의 판매계약서에서도 원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 15쪽 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원고는 설령 위 작품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2010. 5. 31. 필립스 경매사에 판매한 것을 매입매출거래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출원가 상당액만큼 손금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제34호증의 1, 3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위 작품을 2007. 3. 14. 미화 1,200,00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4호증의 1, 3), △ 더존 매입ㆍ매출장(갑 제5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07. 3. 14.자로 리히슈타인 외 2점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10,474,321,114원에 매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더존 전산전표(갑 제34호증의 3)에는 원고가 같은 날 Tom Wesselmann의 ⁠‘Sunset Nude, Light’를 포함한 3점의 작품을 매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명세서(갑 제7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07. 3. 14. 크리스티 경매에서 1,110,307,698원에 매입한 Tom Wesselmann의 작품을 2007. 7. 17. 1,190,000,000원에 매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도 2007년에 조GG에게 위 작품을 매도한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과세연도에 위 작품의 매출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위 작품을 조GG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2010년에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 앞서 본 것처럼2) 원고는 기말재고조사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기말에 재고수량을 일괄 조사하여 재고로 파악되지 아니하는 작품에 대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기말재고조사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의 가공계상이 가능한 점, △ 만약 원고가 조GG에게 위 작품을 판매한 후 이를 재매입하였다면 2009년까지 이를 기말재고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작품을 매수하였더라도 이를 재고로 인식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출원가를 이미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에 관한 매출원가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3쪽 6행의 ⁠“파손되었으므로”를 ⁠“파손되었고, 2013년 무렵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위 작품의 파손을 소명한 적도 있으며, 위 작품은 전시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여 위 작품의 원가는 매출원가가 아니어도 2007 사업연도의 손실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 23쪽 7행의 ⁠“위 작품이” 오른쪽에 ⁠“2007년 무렵”을 추가

  ○ 24쪽 아래에서 5행의 ⁠“을 39, 43호증의”부터 아래에서 3행의 ⁠“있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6. 12.부터 2006. 9. 11.까지 위 작품의 매입대금 미화 2,200,000달러가 모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는 원고가 2006년 무렵 위 작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원고가 위 작품을 매입하여 2006년에 곧바로 JJJ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법리에 을 제39, 4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2007년 무렵 JJJ에게 위 작품을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홍WW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 27쪽 아래에서 10행과 아래에서 10~9행의 ⁠“2009. 2. 11.”을 ⁠“2009. 2. 12.”로 각각 수정

  ○ 32쪽 아래에서 5행의 ⁠“홍WW 소유의”를 ⁠“원고 소유의”로 수정

  ○ 32쪽 아래에서 3행의 ⁠“인정할 수 있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홍WW이 개인적으로 Roy Lichtenstein의 ⁠‘Happy tears'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홍WW은 CC지방국세청에서 2012. 12. 12., 2013. 1. 4., 2013. 1. 1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원고가 위 작품을 수입하였으나 원고가 홍WW으로부터 이를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홍WW과 원고 사이에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1. 14.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을 원고가 아닌 홍WW이 개인 자격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3쪽 9행의 ⁠“인정할 수는 있다”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제78호증에는 자택에 보관 중이던 위 작품이 2008. 1. 무렵 1,250,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갑 제23호증에는 JJJ이 2008년 무렵 원고로부터 위 작품을 1,249,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작품을 JJJ에게 매도한 일자가 2008년 무렵인 점, 그 매도대금이 1,2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가산조정과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 42쪽 아래에서 6행 위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원고는 홍ZZ이 작성한 3차 소명서(을 제150호증)에 ⁠‘2004년경 소유하고 있던 작품을 48억 원에 매도 요청하면서 판매대금 중 26억 원은 그 가치 상당의 작품으로 교환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Agnes Martin 작품 매수를 의뢰하였으나 작품 구입이 지연되어 2009년 무렵 대여하였던 8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홍ZZ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ZZ은 2차 소명서(을 제149호증)에서는 원고에게 Agnes Martin 작품을 구매 의뢰하면서 선금 22억 원을 수표로 맡겨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3차 소명서(을 제150호증)에서는 보유 작품의 매도대금 중 일부로 Agnes Martin 작품의 구매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므로 홍ZZ이 작성한 소명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홍ZZ 진술의 신빙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5쪽 아래에서 8행의 ⁠“2010”을 ⁠“‘2010”으로 수정

  ○ 61쪽 아래에서 7행 위에 다음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ㅌㅌㅌㅌ로부터 수입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위 작품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직접 해외 거래처로부터 위 작품을 수입할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였으며, ㅌㅌㅌㅌ의 2010년 매출 대부분이 원고와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ㅌㅌㅌㅌ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위 작품을 수입한 것이 아닌 이상, ㅌㅌㅌㅌ와 원고와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 ㅌㅌㅌㅌ는 원고에게 위 작품을 19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산정한 시가인 18,642,516,610원 기준 357,483,390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ㅌㅌㅌㅌ로부터 위 작품을 구매한 때로부터 약 1~4개월 이내에 JJJ에게 위 작품을 20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보다 많은 10억 원의 이익을 얻은 점, △ ㅌㅌㅌㅌ의 주요 고객이 원고라면 ㅌㅌㅌㅌ의 2010년 매출 대부분이 원고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와 ㅌㅌㅌㅌ의 특정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JJJ이 원고로부터 위 작품을 고가에 매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ㅌㅌㅌㅌ의 위 작품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61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를 삭제

  ○ 63쪽 4행의 ⁠“볼 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피고들은 수년간 증빙을 은폐한 채 원고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신WW와의 거래를 토대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ㅌㅌㅌㅌ가 위 작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하였던 점(을 제92호증), ㅌㅌㅌㅌ는 위 작품을 매수한 신WW가 위 작품을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기를 원하자 Jeff Koons 스튜디오와 직접 연락하여 신WW와의 이견 조율을 보조하는 등 위 작품의 매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8, 59, 60호증), 위에서 본 것처럼 ㅌㅌㅌㅌ는 원고에게 위 작품을 26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산정한 시가인 23,484,177,222원 기준 2,515,822,778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ㅌㅌㅌㅌ로부터 위 작품을 구매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 신WW에 위 작품을 30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보다 많은 40억 원의 이익을 얻은 점, 신WW가 원고로부터 위 작품을 고가에 매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ㅌㅌㅌㅌ의 위 작품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65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담당 직원이 착오로 Cy Twombly의 ⁠‘Bolsena 1969’의 매출원가 120억 원을 손금산입하였다는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담당 직원이 매출원가 산정시 참조하였던 평가의견서(을 제134호증)상 시가도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10년 매출원가 내역(을 제160호증)상 원고가 2010 사업연도 중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와 관련한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손금 120억 원을 산입한 것은 ⁠‘Untitled 1970, Blackboard‘와 관련한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평가의견서(을 제134호증)에 6번째로 기재된 작품은 Cy Twombly의 작품명 ’Untitled(1969)‘이고, 크기는 ’200.7 × 240.5㎝‘이며, 표현방법은 ’oil based house paint, wax crayon and lead pencil on canvas‘인데 이는 ’Untitled 1969, Bolsena‘(을 제179호증)에 관한 내용과 같은 점, △ 위 평가의견서는 2011. 6. 25. 원고가 보유한 미술품에 관한 작품 평가의견서인데 원고는 2010. 7. 21. 이미 이명희에게 ⁠‘Untitled 1970, Blackboard’ 작품을 매도하였고 그 대가로 ⁠‘Bolsena 1969’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Cy Twombly의 ⁠‘Bolsena 1969’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의서의 세부내용은 실제 조사에 많이 관여하지 아니한 후배 직원이 선배 직원의 조사 내용(문답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 직원의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 이 부분 처분은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대가로 ⁠‘Bolsena 1969’를 받았다는 것으로 60억 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매출인데 담당 직원이 ⁠‘Bolsena 1969’에 관한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착오하여 ⁠‘Bolsena 1969’와 관련한 120억 원의 손금을 산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판매되지 아니한 'Bolsena 1969'의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잘못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 앞서 본 것처럼3) 원고는 기말재고조사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말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가공계상을 할 수 있었던 점, △ 원고로서는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매출을 150억 원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관련 원가를 원고가 주장하는 120억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30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을 부담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원가 계상을 누락하면서 90억 원의 매출로만 신고함으로써 60억 원(=90억 원-30억 원)의 과세표준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었는바, 이는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것처럼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의 매출원가를 이미 신고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 65쪽 8행부터 69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바. 소결론

      1)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가)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Andy Warhol ⁠‘MAO 1973’에 관하여 이루어진 익금산입 1,690,000,000원4)의 세무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사항을 반영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정당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당초 계산서

위 사항 반영 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9,002,155,650

17,312,155,650

과세표준

19,002,155,650

17,312,155,650

산출세액

4,722,538,912

4,300,038,912

차감세액

4,718,216,130

4,295,716,130

가산세

2,887,676,975

2,663,417,153

총결정세액

7,605,893,105

6,959,133,283

기납부세액

2,219,207,744

2,219,207,744

차감납부할세액

5,386,685,361

4,739,925,539

(정당세액)

                                                            (단위: 원)

        따라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4,739,925,5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Andy Warhol의 ⁠‘Jackie(1964)' 관련 매출원가 3,272,500,000원의 손금산입, Jeff Koons의 ⁠‘Yellow Diamond’ 관련 매출원가 5,787,500,000원의 손금산입5)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사항을 반영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정당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당초 계산서

위 사항 반영 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55,481,428

-7,804,518,572

과세표준

1,255,481,428

-7,804,518,572

산출세액

254,205,914

0

차감세액

254,205,914

0

가산세

162,734,017

26,787,500

총결정세액

416,939,931

26,787,500

기납부세액

0

0

차감납부할세액

416,939,931

26,787,500

(정당세액)

                                                           (단위: 원)

        따라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26,7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Jeff Koons의 ⁠‘Balloon Flower’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익금산입 357,483,390원6), Jeff Koons의 ⁠‘sacred heart’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익금산입 2,515,822,778원7)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Cy Twombly의 ⁠‘Bolsena 1969’에 관하여 이루어진 손금산입 120억 원이 취소되어야 하므로8) 위 합계 2,873,306,168원(= 357,483,390원 + 2,515,822,778원)은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2009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결손금 7,804,518,572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이를 반영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정당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당초 계산서

위 사항 반영 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251,220,298

21,377,914,1309)

과세표준

12,251,220,298

13,573,395,55810)

산출세액

2,671,268,465

2,962,147,022

차감세액

2,671,268,465

2,962,147,022

가산세

1,260,208,769

1,532,216,373

총결정세액

3,931,477,234

4,494,363,395

기납부세액

765,556,958

765,556,958

차감납부할세액

3,165,920,276

3,728,806,437

(정당세액)

                                                           (단위: 원)

        따라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65,920,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정당세액 3,728,806,437원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가) 2007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Jean Dubuffet의 ⁠‘Buste Metagraphique 1 et Chapeau de Bonne Fete’에 관하여 이루어진 422,045,853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11)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613,065,375원(= 당초 통지액 6,035,111,228원 - 위법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 422,045,8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중 ① Jeff Koons의 ⁠‘Yellow Diamond’에 관하여 이루어진 5,787,500,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12) ② Andy Warhol ⁠‘MAO 1973’에 관하여 이루어진 1,690,000,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13)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321,844,988원(= 당초 통지액 19,799,344,988원 - Jeff Koons의 ⁠‘Yellow Diamond’ 관련 위법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 5,787,500,000원 - Andy Warhol ⁠‘MAO 1973’ 관련 위법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 1,6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결국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3. 4.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4,739,925,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4. 5. 2.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26,7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①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613,065,37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321,84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1) 공판(孔版)에 의한 판화로서 실크나 그 밖의 섬유를 나무나 금속으로 된 틀에 넣어 고정시킨 다음 인쇄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종이나 아교 또는 아라비아 고무액을 입혀 잉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후잉크를 부어 롤러나 스퀴지(고무로 만든 기구)로 누르면서 밀면 액이 묻지 아니한 부분의 올 사이로 잉크가 통과되면서 인쇄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색상이 강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터 등 상업미술과 팝 아트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온 방식이다.

2) 1심판결문 11에서 13쪽 참조.

3) 1심판결문 11에서 13쪽 참조.

4) 1심판결문 33, 34쪽 참조.

5) 1심판결문 26에서 29쪽 참조.

6) 1심판결문 59에서 61쪽 참조.

7) 1심판결문 62, 63쪽 참조.

8) 1심판결문 63에서 65쪽 참조.

9) 당초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12,251,220,298원 + ⁠‘Bolsena 1969' 손금산입취소 12,000,000,000원 - 익금산입 취소 부분 2,873,306,168원(= 357,483,390원 + 2,515,822,778원)

10) 당초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12,251,220,298원 + ⁠‘Bolsena 1969' 손금산입취소 12,000,000,000원 - 익금산입 취소 부분 2,873,306,168원(=357,483,390원+2,515,822,778원) - 2009년 이월결손금 7,804,518,572원

11) 1심판결문 18에서 21쪽 참조.

12) 1심판결문 26에서 29쪽 참조.

13) 1심판결문 33, 34쪽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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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손금산입 취소 사유추가 가능 범위와 시가산정 오류 심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 요약
미술작품 거래 등과 관련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가 산정·손금산입 인정 여부 등 쟁점에 대해 판시하였으며, 당초 세액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추가(손금산입 취소)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가 산정 오류 일부가 인정되어 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손금산입 #법인세 #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법인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 한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세액 산정이 변경되어 처분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손금산입 취소라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라면 처분사유(손금산입 취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당초 세액 범위 내)라면 손금산입 취소라는 추가 처분사유 부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출원가의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매출원가의 손금산입이 부인되면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특정 미술작품 매출원가 손금산입이 인정된 경우 소득·법인세 계산에 바로 반영하여 세액이 크게 달라짐을 인정했습니다.
4. 세무조사시 제출된 확인서 등의 증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시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상여 소득 산정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통지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은 세부적으로 매출원가 등 인정·부인의 합리성에 따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30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3. 3. 4.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739,925,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5. 2.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7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613,065,3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321,84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3. 3. 4.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3,447,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7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6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4. 5. 2.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65,920,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397,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92,444,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6,575,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2,438,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42,84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3,223,501,569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1년 귀속 546,807,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모두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4행의 ⁠“3, 17, 18”을 ⁠“3, 6, 17, 18”로 수정

  ○ 9쪽 아래에서 2행 위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명세서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검찰 조사시 원고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회계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하여 사후에 급조된 서류이어서 부정확하기 때문에 원고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고, 그 기재 내용에 합리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들은 이 사건 명세서를 과세자료의 일부로 고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명세서의 부족한 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는 다른 자료들을 보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쪽 5행의 ⁠“원고는,” 오른쪽에 ⁠“2008년 무렵 JJ그룹 측을 대행하여 위 작품을 수입한 다음 JJ그룹 측에 이를 3,272,500,000원에 인도하였으며,”를 추가

  ○ 14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3, 갑 제23, 32, 47에서 5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 이 사건 명세서(갑 제7호증의 3)에는 원고가 Andy Warhol의 작품 1점을 2008. 3. 25. 549,270,000원에 취득하여 2009. 12. 28. 16억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한편 원고는 2008. 3. 25. CC옥션에서 정판즈의 'Andy Warhol'이라는 작품을 549,27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2009. 12. 1. CC옥션에서 29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던 점, △ JJ 정산리스트(갑 제23호증)에는 ⁠‘JJ그룹 측이 2007. 8. 23.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3,272,5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9년 이를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3, 5쪽), △ JJ 주식회사에서 2014년 이전까지는 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는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JJ은 2016. 11. 무렵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에 원고로부터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3,272,5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에 원고에게 위 작품을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32호증), △ 원고가 주요 고객인 JJ그룹 측과의 신뢰 관계 내지 계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수입 대행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JJ그룹 측으로부터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매입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7.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반입하였고, 그 가액을 미화 3,000,000달러로 하여 세관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당시 환율은 미화 1달러당 948.0400원이어서 총 과세가격은 2,844,513,436원인 점, △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은 Andy Warhol이 즐겨 사용하였던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1)으로 완성된 작품으로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해당 작품의 상태나 유사한 작품의 존재 여부 및 수량 그리고 거래 당시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며, ⁠‘Jackie(1964)' 중 어떤 작품은 2007. 10. 12. 런던의 소더비 경매에서 미화 3,464,045달러에 거래된 반면에, 다른 작품은 2007. 11. 14.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화 1,889,000달러에 거래되기도 한 점(갑 제50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Andy Warhol의 작품 1점의 매출원가는 정판즈의 'Andy Warhol'이라는 작품의 매출원가가 잘못 기재된 것이고, 원고는 2009년 무렵 JJ그룹 측으로부터 Andy Warhol의 ⁠‘Jackie(1964)' 작품을 3,272,50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2009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4쪽 아래에서 3행의 ”반출된”을 ⁠“반출한”으로 수정

  ○ 15쪽 3~4행의 ⁠“갑 제3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GG은 2007년 원고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위 작품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고(4쪽), 2010. 6. 8.까지 위 작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07. 6. 29. 조GG에게 위 작품을 1,19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갑 제35호증의 2(계좌별 거래내역조회)의 기재와 일치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작품은 2010. 3. 29.에 이미 해외로 반출되었으므로 갑 제51호증의 기재도 믿기 어렵다.』

  ○ 15쪽 6행의 ⁠“없는 점에”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없고, 위 작품의 거래가 있었던 2010년부터 이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때(2019. 12. 18.)까지 약 9년 동안 조GG이 원고에게 미화 800,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화주도 원고이고(갑 제36호증의 1, 2), 필립스 경매사와의 판매계약서에서도 원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 15쪽 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원고는 설령 위 작품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2010. 5. 31. 필립스 경매사에 판매한 것을 매입매출거래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출원가 상당액만큼 손금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제34호증의 1, 3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위 작품을 2007. 3. 14. 미화 1,200,00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4호증의 1, 3), △ 더존 매입ㆍ매출장(갑 제5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07. 3. 14.자로 리히슈타인 외 2점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10,474,321,114원에 매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더존 전산전표(갑 제34호증의 3)에는 원고가 같은 날 Tom Wesselmann의 ⁠‘Sunset Nude, Light’를 포함한 3점의 작품을 매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명세서(갑 제7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07. 3. 14. 크리스티 경매에서 1,110,307,698원에 매입한 Tom Wesselmann의 작품을 2007. 7. 17. 1,190,000,000원에 매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도 2007년에 조GG에게 위 작품을 매도한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과세연도에 위 작품의 매출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위 작품을 조GG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2010년에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 앞서 본 것처럼2) 원고는 기말재고조사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기말에 재고수량을 일괄 조사하여 재고로 파악되지 아니하는 작품에 대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기말재고조사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의 가공계상이 가능한 점, △ 만약 원고가 조GG에게 위 작품을 판매한 후 이를 재매입하였다면 2009년까지 이를 기말재고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작품을 매수하였더라도 이를 재고로 인식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출원가를 이미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에 관한 매출원가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3쪽 6행의 ⁠“파손되었으므로”를 ⁠“파손되었고, 2013년 무렵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위 작품의 파손을 소명한 적도 있으며, 위 작품은 전시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여 위 작품의 원가는 매출원가가 아니어도 2007 사업연도의 손실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 23쪽 7행의 ⁠“위 작품이” 오른쪽에 ⁠“2007년 무렵”을 추가

  ○ 24쪽 아래에서 5행의 ⁠“을 39, 43호증의”부터 아래에서 3행의 ⁠“있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6. 12.부터 2006. 9. 11.까지 위 작품의 매입대금 미화 2,200,000달러가 모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는 원고가 2006년 무렵 위 작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원고가 위 작품을 매입하여 2006년에 곧바로 JJJ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법리에 을 제39, 4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2007년 무렵 JJJ에게 위 작품을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홍WW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 27쪽 아래에서 10행과 아래에서 10~9행의 ⁠“2009. 2. 11.”을 ⁠“2009. 2. 12.”로 각각 수정

  ○ 32쪽 아래에서 5행의 ⁠“홍WW 소유의”를 ⁠“원고 소유의”로 수정

  ○ 32쪽 아래에서 3행의 ⁠“인정할 수 있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홍WW이 개인적으로 Roy Lichtenstein의 ⁠‘Happy tears'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홍WW은 CC지방국세청에서 2012. 12. 12., 2013. 1. 4., 2013. 1. 1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원고가 위 작품을 수입하였으나 원고가 홍WW으로부터 이를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홍WW과 원고 사이에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1. 14.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을 원고가 아닌 홍WW이 개인 자격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3쪽 9행의 ⁠“인정할 수는 있다”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제78호증에는 자택에 보관 중이던 위 작품이 2008. 1. 무렵 1,250,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갑 제23호증에는 JJJ이 2008년 무렵 원고로부터 위 작품을 1,249,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작품을 JJJ에게 매도한 일자가 2008년 무렵인 점, 그 매도대금이 1,2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가산조정과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 42쪽 아래에서 6행 위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원고는 홍ZZ이 작성한 3차 소명서(을 제150호증)에 ⁠‘2004년경 소유하고 있던 작품을 48억 원에 매도 요청하면서 판매대금 중 26억 원은 그 가치 상당의 작품으로 교환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Agnes Martin 작품 매수를 의뢰하였으나 작품 구입이 지연되어 2009년 무렵 대여하였던 8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홍ZZ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ZZ은 2차 소명서(을 제149호증)에서는 원고에게 Agnes Martin 작품을 구매 의뢰하면서 선금 22억 원을 수표로 맡겨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3차 소명서(을 제150호증)에서는 보유 작품의 매도대금 중 일부로 Agnes Martin 작품의 구매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므로 홍ZZ이 작성한 소명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홍ZZ 진술의 신빙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5쪽 아래에서 8행의 ⁠“2010”을 ⁠“‘2010”으로 수정

  ○ 61쪽 아래에서 7행 위에 다음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ㅌㅌㅌㅌ로부터 수입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위 작품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직접 해외 거래처로부터 위 작품을 수입할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였으며, ㅌㅌㅌㅌ의 2010년 매출 대부분이 원고와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ㅌㅌㅌㅌ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위 작품을 수입한 것이 아닌 이상, ㅌㅌㅌㅌ와 원고와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 ㅌㅌㅌㅌ는 원고에게 위 작품을 19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산정한 시가인 18,642,516,610원 기준 357,483,390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ㅌㅌㅌㅌ로부터 위 작품을 구매한 때로부터 약 1~4개월 이내에 JJJ에게 위 작품을 20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보다 많은 10억 원의 이익을 얻은 점, △ ㅌㅌㅌㅌ의 주요 고객이 원고라면 ㅌㅌㅌㅌ의 2010년 매출 대부분이 원고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와 ㅌㅌㅌㅌ의 특정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JJJ이 원고로부터 위 작품을 고가에 매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ㅌㅌㅌㅌ의 위 작품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61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를 삭제

  ○ 63쪽 4행의 ⁠“볼 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피고들은 수년간 증빙을 은폐한 채 원고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신WW와의 거래를 토대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ㅌㅌㅌㅌ가 위 작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하였던 점(을 제92호증), ㅌㅌㅌㅌ는 위 작품을 매수한 신WW가 위 작품을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기를 원하자 Jeff Koons 스튜디오와 직접 연락하여 신WW와의 이견 조율을 보조하는 등 위 작품의 매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8, 59, 60호증), 위에서 본 것처럼 ㅌㅌㅌㅌ는 원고에게 위 작품을 26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산정한 시가인 23,484,177,222원 기준 2,515,822,778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ㅌㅌㅌㅌ로부터 위 작품을 구매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 신WW에 위 작품을 30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보다 많은 40억 원의 이익을 얻은 점, 신WW가 원고로부터 위 작품을 고가에 매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ㅌㅌㅌㅌ의 위 작품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65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담당 직원이 착오로 Cy Twombly의 ⁠‘Bolsena 1969’의 매출원가 120억 원을 손금산입하였다는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담당 직원이 매출원가 산정시 참조하였던 평가의견서(을 제134호증)상 시가도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10년 매출원가 내역(을 제160호증)상 원고가 2010 사업연도 중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와 관련한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손금 120억 원을 산입한 것은 ⁠‘Untitled 1970, Blackboard‘와 관련한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평가의견서(을 제134호증)에 6번째로 기재된 작품은 Cy Twombly의 작품명 ’Untitled(1969)‘이고, 크기는 ’200.7 × 240.5㎝‘이며, 표현방법은 ’oil based house paint, wax crayon and lead pencil on canvas‘인데 이는 ’Untitled 1969, Bolsena‘(을 제179호증)에 관한 내용과 같은 점, △ 위 평가의견서는 2011. 6. 25. 원고가 보유한 미술품에 관한 작품 평가의견서인데 원고는 2010. 7. 21. 이미 이명희에게 ⁠‘Untitled 1970, Blackboard’ 작품을 매도하였고 그 대가로 ⁠‘Bolsena 1969’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Cy Twombly의 ⁠‘Bolsena 1969’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의서의 세부내용은 실제 조사에 많이 관여하지 아니한 후배 직원이 선배 직원의 조사 내용(문답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 직원의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 이 부분 처분은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대가로 ⁠‘Bolsena 1969’를 받았다는 것으로 60억 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매출인데 담당 직원이 ⁠‘Bolsena 1969’에 관한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착오하여 ⁠‘Bolsena 1969’와 관련한 120억 원의 손금을 산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판매되지 아니한 'Bolsena 1969'의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잘못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 앞서 본 것처럼3) 원고는 기말재고조사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말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가공계상을 할 수 있었던 점, △ 원고로서는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매출을 150억 원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관련 원가를 원고가 주장하는 120억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30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을 부담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원가 계상을 누락하면서 90억 원의 매출로만 신고함으로써 60억 원(=90억 원-30억 원)의 과세표준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었는바, 이는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Untitled 1970, Blackboard’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것처럼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y Twombly의 ⁠‘Untitled 1970, Blackboard’의 매출원가를 이미 신고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 65쪽 8행부터 69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바. 소결론

      1)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가)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Andy Warhol ⁠‘MAO 1973’에 관하여 이루어진 익금산입 1,690,000,000원4)의 세무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사항을 반영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정당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당초 계산서

위 사항 반영 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9,002,155,650

17,312,155,650

과세표준

19,002,155,650

17,312,155,650

산출세액

4,722,538,912

4,300,038,912

차감세액

4,718,216,130

4,295,716,130

가산세

2,887,676,975

2,663,417,153

총결정세액

7,605,893,105

6,959,133,283

기납부세액

2,219,207,744

2,219,207,744

차감납부할세액

5,386,685,361

4,739,925,539

(정당세액)

                                                            (단위: 원)

        따라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4,739,925,5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Andy Warhol의 ⁠‘Jackie(1964)' 관련 매출원가 3,272,500,000원의 손금산입, Jeff Koons의 ⁠‘Yellow Diamond’ 관련 매출원가 5,787,500,000원의 손금산입5)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사항을 반영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정당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당초 계산서

위 사항 반영 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55,481,428

-7,804,518,572

과세표준

1,255,481,428

-7,804,518,572

산출세액

254,205,914

0

차감세액

254,205,914

0

가산세

162,734,017

26,787,500

총결정세액

416,939,931

26,787,500

기납부세액

0

0

차감납부할세액

416,939,931

26,787,500

(정당세액)

                                                           (단위: 원)

        따라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26,7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Jeff Koons의 ⁠‘Balloon Flower’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익금산입 357,483,390원6), Jeff Koons의 ⁠‘sacred heart’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익금산입 2,515,822,778원7)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Cy Twombly의 ⁠‘Bolsena 1969’에 관하여 이루어진 손금산입 120억 원이 취소되어야 하므로8) 위 합계 2,873,306,168원(= 357,483,390원 + 2,515,822,778원)은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2009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결손금 7,804,518,572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이를 반영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정당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당초 계산서

위 사항 반영 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251,220,298

21,377,914,1309)

과세표준

12,251,220,298

13,573,395,55810)

산출세액

2,671,268,465

2,962,147,022

차감세액

2,671,268,465

2,962,147,022

가산세

1,260,208,769

1,532,216,373

총결정세액

3,931,477,234

4,494,363,395

기납부세액

765,556,958

765,556,958

차감납부할세액

3,165,920,276

3,728,806,437

(정당세액)

                                                           (단위: 원)

        따라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65,920,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정당세액 3,728,806,437원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가) 2007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Jean Dubuffet의 ⁠‘Buste Metagraphique 1 et Chapeau de Bonne Fete’에 관하여 이루어진 422,045,853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11)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613,065,375원(= 당초 통지액 6,035,111,228원 - 위법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 422,045,8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중 ① Jeff Koons의 ⁠‘Yellow Diamond’에 관하여 이루어진 5,787,500,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12) ② Andy Warhol ⁠‘MAO 1973’에 관하여 이루어진 1,690,000,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13)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321,844,988원(= 당초 통지액 19,799,344,988원 - Jeff Koons의 ⁠‘Yellow Diamond’ 관련 위법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 5,787,500,000원 - Andy Warhol ⁠‘MAO 1973’ 관련 위법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 1,6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결국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3. 4.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86,68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4,739,925,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4. 5. 2.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6,93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26,7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홍WW으로 한 ① 2007년 귀속 6,035,111,22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613,065,37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8년 귀속 19,799,344,988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321,84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1) 공판(孔版)에 의한 판화로서 실크나 그 밖의 섬유를 나무나 금속으로 된 틀에 넣어 고정시킨 다음 인쇄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종이나 아교 또는 아라비아 고무액을 입혀 잉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후잉크를 부어 롤러나 스퀴지(고무로 만든 기구)로 누르면서 밀면 액이 묻지 아니한 부분의 올 사이로 잉크가 통과되면서 인쇄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색상이 강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터 등 상업미술과 팝 아트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온 방식이다.

2) 1심판결문 11에서 13쪽 참조.

3) 1심판결문 11에서 13쪽 참조.

4) 1심판결문 33, 34쪽 참조.

5) 1심판결문 26에서 29쪽 참조.

6) 1심판결문 59에서 61쪽 참조.

7) 1심판결문 62, 63쪽 참조.

8) 1심판결문 63에서 65쪽 참조.

9) 당초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12,251,220,298원 + ⁠‘Bolsena 1969' 손금산입취소 12,000,000,000원 - 익금산입 취소 부분 2,873,306,168원(= 357,483,390원 + 2,515,822,778원)

10) 당초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12,251,220,298원 + ⁠‘Bolsena 1969' 손금산입취소 12,000,000,000원 - 익금산입 취소 부분 2,873,306,168원(=357,483,390원+2,515,822,778원) - 2009년 이월결손금 7,804,518,572원

11) 1심판결문 18에서 21쪽 참조.

12) 1심판결문 26에서 29쪽 참조.

13) 1심판결문 33, 34쪽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