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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 정당한가 – 국세징수법상 제3자 소유권 주장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801
판결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시점 등기부 명의 및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이 기준입니다. 압류 당시 등기 명의자가 체납자였다면, 이후에 매매계약/합의 또는 승소 판결로 등기를 넘겼더라도 소급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해제 #국세체납 #제3자 소유권 주장 #등기부 명의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이 압류해제를 청구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해제는 압류 당시 그 재산이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어야 하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는 매수인 등의 후속 소유권 취득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해석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압류 전 계약, 합의, 실질 점유를 주장하면 압류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합의, 점유 등 형식적, 실질적 소유관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결정적으로 압류 당시 등기부 명의와 실제 소유 귀속이 일치해야 압류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계약·합의 또는 실질 소유 주장만으로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민법 제187조 적용).
3.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체납자 상대 소송에서 승소하면 압류 이후라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시점 소유관계 증명이 아닌 이후 등기 이전이라면 소급해서 해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판결은 채권적 청구권 확인에 그치므로, 물권 확정 판결이 아니면 압류 당시 소유권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 당시 등기부명의자가 체납자인데, 매수인이 이후 등기이전 받아도 해제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당시 등기부 명의자가 체납자라면, 매수인이 이후 등기전출했어도 국세압류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압류 당시 등기부명의가 체납자라면 이후 소유권 이전은 압류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801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박BB로부터 ○○도 ○○군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번지 잡종지 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세무서는 박BB가 국세를 체납하자 20xx. xx. xx.,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지방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xx. xx. xx. 위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52xxx), 20xx. xx. xx.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이 20xx. xx. xx.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원고가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xx. xx. xx.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결인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52xxx 판결의 주문은 피고 박BB로 하여금 원고 오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인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인 20xx. xx. xx.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와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이자를 단독으로 변제하여 왔으며,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해 온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구 국세징수법(2016. 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10, 16 내지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박CC, 박DD는 20xx. xx. xx. ⁠‘박BB 외 29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매매계약서에는 박BB와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 외 18필지 및 농가주택 1가구

    토지: 지목; 잡종지 및 답 면적: xx,xxx평

    건물: 구조, 용도; 목조주택 xx.xx㎡ ⁠(약 xx.x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xxxxxxx 원정( x,xxx,xxx,xxx)

 평당단가: 금 xx,xxx원정

 계약금 금x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x억원정 20xx년 xx월 xx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xxxxxxx원정 20xx년 xx월 xx일에 지불한다.

필지별 내역서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

xx

박DD 외 1인

xxxx-xx

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합 계

xxx,xxx

xx,xxx

xxxx-xx 지상 건축물(목조주택 xx.x㎡)포함

    2) 박BB와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들을 원고, 박BB, 오EE, 송FF, 주식회사 ○○○○○랜드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다[오EE는 원고의 부친, 송FF는 원고의 장인이며,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 한다)는 원고가 운영했던 회사이다].

    3) 원고는 20xx. xx. xx. 박BB와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대상물의 표시

  ○○도 ○○군 ○○읍 ○○리 ○○번지 외 토지

2. 합의내용

-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xx년 xx월 xx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x,xxx,xxx,xxx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 박BB 명의의 토지 및 대출은 오AA가 임의대로 처분 내지는 이전하기로 하며 그에 따르는 모든 권한 및 의무는 오AA가 책임지기로 한다.

- 단,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박BB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며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매매 또는 명의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서류제공은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세금신고 등에 대하여도 무조건부 협조하기로 한다.

- 기타 명의자로 등기된 일련의 토지에 대하여도 그 일체를 인계하기로 한다.

    4) ○○은행 대출금 거래대장(갑 제75, 76호증)에 의하면, 원고, 박BB, 오EE, 송FF, 이GG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x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총 x,xxx,xxx,xxx원의 대출을 받았고 20xx년 xx월 경 위 원고 등에 대한 ○○은행 대출금액은 총 x,xxx,xxx,xxx원 가량이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이자내역표(갑 제20호증)에는 원고 등의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성명, 계좌번호, 대출일, 대출금액, 월이자액 등이 정리되어 있다.

    5) ○○도 ○○군 건설도시과장은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 외 3필지에 관하여 제출된 사도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붙여 협의 통보하였는데, 해당 협의조건에는 수허가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군수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취하원 수리 통보를 하였다.

    6) 원고, 오EE, 박BB는 아래와 같이 ○○군수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갑 제25호증).

연번

건축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및 대지면적

허가일자

1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리 xxxx-xx xxx㎡

20xx.xx.xx.

2

허가/신고사항변경

오EE

xxxx-xx xxx㎡

20xx.xx.xx.

3

허가/신고사항변경

박BB

xxxx-xx 외 1필지 xxx㎡

20xx.xx.xx.

4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xxx㎡

20xx.xx.xx.

5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외 2필지 xxx㎡

20xx.xx.xx.

6

신축

원고

xxxx-xx xxx㎡

20xx.xx.xx.

7

신축

원고

xxxx-xx xxx㎡

20xx.xx.xx.

    7)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xx. xx. xx.자 지역권설정계약(요역지: ○○리 ○○번지 토지)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21xxx호로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라 한다), 20xx. xx. xx.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BB는 20xx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들을 매수하고 이를 합병․분할한 후 그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만드는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20xx년경 박BB가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박BB는 인접해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매수한 후 위 토지들을 분할․합병하였고, 사업구역 내 도로(사도)를 만들기 위한 사도설치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였으며, 관할 군수에게 숙박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② 박BB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대출이자 상당금액의 정산금을 송금해왔다.

      ③ 이후 원고와 박BB는 20xx년경 공동 관리하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와 박BB가 매수한 토지의 형상은 아래 표와 같다(토지가 분할․합병되면서 최초 매매계약 당시 토지 지번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아래 ⁠‘합병․분할 전 지적현황’상의 노란색 부분이 최초 매매계약의 대상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 ⁠‘합병․분할 후 지적현황’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병․분할 전 지적현황

합병․분할 후 지적현황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이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BB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는 대상물이 ⁠‘○○도 ○○군 ○○읍 ○○리 ○○번지 외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② 위 각서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xx년 xx월 xx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x,xxx,xxx,xxx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각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박BB로부터 위 대출이자 정산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등의 대출금 채무는 20xx년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바가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은 없어 위 ⁠‘공동 담보대출금 x,xxx,xxx,xxx원’ 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리 ○○번지, ○○번지, ○○번지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xx. xx. xx. 위 각 토지 중 같은 리 ○○번지, ○○번지의 2필지 토지는 ○○○○○랜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리 ○○번지 토지는 계속해서 박BB 명의로 남아있었다.

        ④ 원고는 20xx년 박BB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20xx년에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xxx,xxx,xxx원, 잔금지급일 20xx. xx. xx.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박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20xx년경 지역권이 설정되고 20xx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랜드의 채무에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이행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행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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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 정당한가 – 국세징수법상 제3자 소유권 주장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801
판결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시점 등기부 명의 및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이 기준입니다. 압류 당시 등기 명의자가 체납자였다면, 이후에 매매계약/합의 또는 승소 판결로 등기를 넘겼더라도 소급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해제 #국세체납 #제3자 소유권 주장 #등기부 명의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이 압류해제를 청구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해제는 압류 당시 그 재산이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어야 하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는 매수인 등의 후속 소유권 취득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해석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압류 전 계약, 합의, 실질 점유를 주장하면 압류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합의, 점유 등 형식적, 실질적 소유관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결정적으로 압류 당시 등기부 명의와 실제 소유 귀속이 일치해야 압류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계약·합의 또는 실질 소유 주장만으로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민법 제187조 적용).
3.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체납자 상대 소송에서 승소하면 압류 이후라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시점 소유관계 증명이 아닌 이후 등기 이전이라면 소급해서 해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판결은 채권적 청구권 확인에 그치므로, 물권 확정 판결이 아니면 압류 당시 소유권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 당시 등기부명의자가 체납자인데, 매수인이 이후 등기이전 받아도 해제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당시 등기부 명의자가 체납자라면, 매수인이 이후 등기전출했어도 국세압류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판결은 압류 당시 등기부명의가 체납자라면 이후 소유권 이전은 압류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7801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박BB로부터 ○○도 ○○군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번지 잡종지 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세무서는 박BB가 국세를 체납하자 20xx. xx. xx.,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지방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xx. xx. xx. 위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52xxx), 20xx. xx. xx.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이 20xx. xx. xx.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원고가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xx. xx. xx.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결인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52xxx 판결의 주문은 피고 박BB로 하여금 원고 오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인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인 20xx. xx. xx.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와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이자를 단독으로 변제하여 왔으며,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해 온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구 국세징수법(2016. 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10, 16 내지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박CC, 박DD는 20xx. xx. xx. ⁠‘박BB 외 29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매매계약서에는 박BB와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 외 18필지 및 농가주택 1가구

    토지: 지목; 잡종지 및 답 면적: xx,xxx평

    건물: 구조, 용도; 목조주택 xx.xx㎡ ⁠(약 xx.x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xxxxxxx 원정( x,xxx,xxx,xxx)

 평당단가: 금 xx,xxx원정

 계약금 금x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x억원정 20xx년 xx월 xx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xxxxxxx원정 20xx년 xx월 xx일에 지불한다.

필지별 내역서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xxxx-xx

xxx

xx

박DD 외 1인

xxxx-xx

xxx

xxx

박DD 외 1인

xxxx-xx

x,xxx

x,xxx

박DD 외 1인

합 계

xxx,xxx

xx,xxx

xxxx-xx 지상 건축물(목조주택 xx.x㎡)포함

    2) 박BB와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들을 원고, 박BB, 오EE, 송FF, 주식회사 ○○○○○랜드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다[오EE는 원고의 부친, 송FF는 원고의 장인이며,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 한다)는 원고가 운영했던 회사이다].

    3) 원고는 20xx. xx. xx. 박BB와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대상물의 표시

  ○○도 ○○군 ○○읍 ○○리 ○○번지 외 토지

2. 합의내용

-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xx년 xx월 xx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x,xxx,xxx,xxx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 박BB 명의의 토지 및 대출은 오AA가 임의대로 처분 내지는 이전하기로 하며 그에 따르는 모든 권한 및 의무는 오AA가 책임지기로 한다.

- 단,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박BB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며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매매 또는 명의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서류제공은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세금신고 등에 대하여도 무조건부 협조하기로 한다.

- 기타 명의자로 등기된 일련의 토지에 대하여도 그 일체를 인계하기로 한다.

    4) ○○은행 대출금 거래대장(갑 제75, 76호증)에 의하면, 원고, 박BB, 오EE, 송FF, 이GG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x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총 x,xxx,xxx,xxx원의 대출을 받았고 20xx년 xx월 경 위 원고 등에 대한 ○○은행 대출금액은 총 x,xxx,xxx,xxx원 가량이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이자내역표(갑 제20호증)에는 원고 등의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성명, 계좌번호, 대출일, 대출금액, 월이자액 등이 정리되어 있다.

    5) ○○도 ○○군 건설도시과장은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 외 3필지에 관하여 제출된 사도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붙여 협의 통보하였는데, 해당 협의조건에는 수허가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군수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취하원 수리 통보를 하였다.

    6) 원고, 오EE, 박BB는 아래와 같이 ○○군수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갑 제25호증).

연번

건축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및 대지면적

허가일자

1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리 xxxx-xx xxx㎡

20xx.xx.xx.

2

허가/신고사항변경

오EE

xxxx-xx xxx㎡

20xx.xx.xx.

3

허가/신고사항변경

박BB

xxxx-xx 외 1필지 xxx㎡

20xx.xx.xx.

4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xxx㎡

20xx.xx.xx.

5

허가/신고사항변경

원고

xxxx-xx 외 2필지 xxx㎡

20xx.xx.xx.

6

신축

원고

xxxx-xx xxx㎡

20xx.xx.xx.

7

신축

원고

xxxx-xx xxx㎡

20xx.xx.xx.

    7)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xx. xx. xx.자 지역권설정계약(요역지: ○○리 ○○번지 토지)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21xxx호로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라 한다), 20xx. xx. xx.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BB는 20xx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들을 매수하고 이를 합병․분할한 후 그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만드는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20xx년경 박BB가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박BB는 인접해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매수한 후 위 토지들을 분할․합병하였고, 사업구역 내 도로(사도)를 만들기 위한 사도설치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였으며, 관할 군수에게 숙박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② 박BB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대출이자 상당금액의 정산금을 송금해왔다.

      ③ 이후 원고와 박BB는 20xx년경 공동 관리하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와 박BB가 매수한 토지의 형상은 아래 표와 같다(토지가 분할․합병되면서 최초 매매계약 당시 토지 지번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아래 ⁠‘합병․분할 전 지적현황’상의 노란색 부분이 최초 매매계약의 대상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 ⁠‘합병․분할 후 지적현황’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병․분할 전 지적현황

합병․분할 후 지적현황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이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BB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는 대상물이 ⁠‘○○도 ○○군 ○○읍 ○○리 ○○번지 외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② 위 각서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매수하고 공동관리하던 토지를 20xx년 xx월 xx일 기준으로 공동 담보대출금 금x,xxx,xxx,xxx원정 상태에서 박BB는 오AA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로 한다(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각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박BB로부터 위 대출이자 정산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등의 대출금 채무는 20xx년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바가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은 없어 위 ⁠‘공동 담보대출금 x,xxx,xxx,xxx원’ 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리 ○○번지, ○○번지, ○○번지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xx. xx. xx. 위 각 토지 중 같은 리 ○○번지, ○○번지의 2필지 토지는 ○○○○○랜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리 ○○번지 토지는 계속해서 박BB 명의로 남아있었다.

        ④ 원고는 20xx년 박BB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20xx년에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xxx,xxx,xxx원, 잔금지급일 20xx. xx. xx.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박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20xx년경 지역권이 설정되고 20xx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랜드의 채무에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이행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행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