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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 인정요건과 농지원부 증명력 — 감면 불인정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337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자경 요건에서는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을 인정받지 못하며, 본인의 노동력으로 주된 경작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말(월 2-3회) 가족 경작, 제3자 통한 경작 등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농지원부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양도세 감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8년 자경 요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노동력으로 담당해야 하며, 단순 가족 동행이나 제3자 경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8년 자경 요건은 농지 소유자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등재만으로 자경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자경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농지원부는 행정 목적상 자료에 불과하며, 감면 등 자경 입증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가족과 주말, 월 2~3회 함께 농사짓는 것도 '직접 경작'에 포함될까요?
답변
주말이나 월 2-3회 가족과 방문해서 농사짓는 것은 직접 경작 인정에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원고가 주말 또는 월 2-3회 가족과 농지에 방문해 채소를 경작한 사실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자경 요건 등 감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제3자가 고랑 만들기, 비닐 등 주된 농작업을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된 경작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에서 고랑 만들기, 비닐작업 등 경작의 주된 부분을 제3자가 했던 점을 들어 자경 부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에서 고랑을 만들거나,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2337 양동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3,12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5. 하남시 SS동 188-4 답 1,91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5. 5억 7,9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1)1)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중과세율(48%)을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22,4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11. 2.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직선거리 약 16㎞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제초․관리․수확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종래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라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라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곧바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농지가 비상업용 토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1990년 이전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인 서울 강남구에 거주2)한 사실 및 이 사건 농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JJ, 이BB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세무조사 당시 조MM은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를 해서 내다 팔았다. 가락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은 우리에게 입금되고 그리고 농업경영체를 받았다. 경기도 농어촌공사가 있다. 수시로 때를 맞추지 않고 1년 중 몇 회 오이나 가지 같은 것이 넉넉하게 나왔을 때는 팔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웃들 나눠주고 그런다.”라고 진술하여, 경작 주체를 ’원고‘가 아닌 ’우리‘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원고보다 조MM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사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답변을 하였다.

⑵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SS동 마을통장이었던 이JJ의 확인서에는 ⁠“조MM(원고의 배우자) 선생님의 농사 경영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누구와 공동으로 경영 사실은 모릅니다. 조MM 선생님 부탁으로 경운기 로터리 작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SS동 주민인 이LL의 확인서에는 ⁠“통장 이JJ와 함께 10년 정도 경운기로 로터리 작업, 밭고랑 작업, 비닐 작업하여 배추, 상추, 고추, 무 등 경작한 사실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SS동 주민인 조GG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농지는 현재 소유자 포함해서 5명 정도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4.부터 2016. 4.까지 주말농장식으로 주말마다 부부가 농사지었고, 본인이 삽, 호미를 빌려준 적 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원고는 2021. 8. 17.자 준비서면에서도 ⁠‘자경’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및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였고, ⁠“수시로 남편 혼자, 부부 동반하여 주말에는 아들들을 동행하여 각종 야채류를 오랜 세월 직접 농업 경영하던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SS동 통장이었던 이JJ, SS동 주민인 정FF, 이LL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⑷ 원고는 이후 조MM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원고의 아들 조YY 역시 건강상 문제로 원고를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⑸ 이J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는 잘 지어지고 있고, 자신이 확인서에 ⁠“다만 본인은 누구와 공동으로 경영 사실은 모릅니다.”라고 기재한 이유는 누구와 같이 공동으로 한 것은 모르고, 가족끼리 지은 것 같다고 작성한 것이고, 확인서에 조MM의 농사 경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한 이유는 조MM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였고,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고 그래서 조MM을 보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한두 번 이 사건 농지에 밭고랑 작업을 해주었으며, 자신의 농지에서 이 사건 농지가 보이는데, 원고는 1달에 2~3일 정도 오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⑹ 이BB은 이 법정에서, 가끔 원고의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보았고 원고가 자주 오는 것을 보았으며, 확인서에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농지 일부(약 30평)를 조금 빌려서 썼다는 취지이고, 자신의 친구인 류YY, 하TT과 함께 5-6년 정도 주말농장식으로 농사를 지은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BB은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다가 원고나 조MM을 만나서 농사짓고 그런 것은 가끔 몇 번 있고, 무엇을 심는 것을 조금 도와준 적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처음 취득하였을 때 자신이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밭고랑 작업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옆에 하우스를 하는 사람에게 한두 번 부탁했는데, 원고나 조MM의 지시 없이 자신이 알아서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⑺ 조MM과 이BB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BB은 2009. 10. 22.부터 2010. 10. 15.까지 약 1년간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바 있다(이에 대해 조MM은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세무공무원이 농지원부를 제시하자 공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BB은 임차인으로 등재된 이유는 원고가 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조MM과 이BB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

⑻ 원고는 2000. 3. 5.부터 2006. 8. 10.까지 서울 강동구 RR길 2-1에서 YY약초원을 운영하였고, 2006. 7. 24.부터 2015. 2. 23.까지는 하남시 미사동로 00번길 000에서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그 밖에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⑼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1,914㎡(약 579평)인바, 1946년생으로 고령인데다가 농사 경험이 없는 전업주부였던 원고가 오롯이 혼자 힘으로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조MM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농지에 일주일마다 또는 보름마다 갔는데 자신이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아들이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고, 조YY 역시 이 사건 농지에 갈 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조MM과 아들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하여 자신들은 경작에 참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경작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았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MM은 2015. 2. 9.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자신의 소유인 YY시 YY면 YY리 437-1 답에서 두류를 자경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조MM이 지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를 파종하기 위해 농기계를 이용하여 흙을 갈아엎거나 고랑을 만드는 작업,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 작업은 이HH 등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 방문하여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⑾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종자대 등 간이영수증(을 제4호증)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나 그 내용대로의 구입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제일종묘사의 간이영수증(갑 제6호증)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 작성된 영수증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영수증의 합계액도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의 자경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⑿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종 조세의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⒀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8호증의 1 내지 22)과 동영상(갑 제9호증의 1, 2)의 경우 촬영일자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진과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2016. 4. 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다만 위 기간 중 2002. 8. 21. ~ 2002. 9. 3., 2007. 4. 19. ~ 2008. 9. 15.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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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 인정요건과 농지원부 증명력 — 감면 불인정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337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자경 요건에서는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을 인정받지 못하며, 본인의 노동력으로 주된 경작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말(월 2-3회) 가족 경작, 제3자 통한 경작 등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농지원부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양도세 감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8년 자경 요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노동력으로 담당해야 하며, 단순 가족 동행이나 제3자 경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8년 자경 요건은 농지 소유자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등재만으로 자경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자경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농지원부는 행정 목적상 자료에 불과하며, 감면 등 자경 입증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가족과 주말, 월 2~3회 함께 농사짓는 것도 '직접 경작'에 포함될까요?
답변
주말이나 월 2-3회 가족과 방문해서 농사짓는 것은 직접 경작 인정에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원고가 주말 또는 월 2-3회 가족과 농지에 방문해 채소를 경작한 사실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은 자경 요건 등 감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제3자가 고랑 만들기, 비닐 등 주된 농작업을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된 경작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337 판결에서 고랑 만들기, 비닐작업 등 경작의 주된 부분을 제3자가 했던 점을 들어 자경 부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에서 고랑을 만들거나,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2337 양동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3,12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5. 하남시 SS동 188-4 답 1,91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5. 5억 7,9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1)1)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중과세율(48%)을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22,4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11. 2.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직선거리 약 16㎞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제초․관리․수확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종래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라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라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곧바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농지가 비상업용 토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1990년 이전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인 서울 강남구에 거주2)한 사실 및 이 사건 농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JJ, 이BB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세무조사 당시 조MM은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를 해서 내다 팔았다. 가락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은 우리에게 입금되고 그리고 농업경영체를 받았다. 경기도 농어촌공사가 있다. 수시로 때를 맞추지 않고 1년 중 몇 회 오이나 가지 같은 것이 넉넉하게 나왔을 때는 팔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웃들 나눠주고 그런다.”라고 진술하여, 경작 주체를 ’원고‘가 아닌 ’우리‘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원고보다 조MM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사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답변을 하였다.

⑵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SS동 마을통장이었던 이JJ의 확인서에는 ⁠“조MM(원고의 배우자) 선생님의 농사 경영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누구와 공동으로 경영 사실은 모릅니다. 조MM 선생님 부탁으로 경운기 로터리 작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SS동 주민인 이LL의 확인서에는 ⁠“통장 이JJ와 함께 10년 정도 경운기로 로터리 작업, 밭고랑 작업, 비닐 작업하여 배추, 상추, 고추, 무 등 경작한 사실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SS동 주민인 조GG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농지는 현재 소유자 포함해서 5명 정도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4.부터 2016. 4.까지 주말농장식으로 주말마다 부부가 농사지었고, 본인이 삽, 호미를 빌려준 적 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원고는 2021. 8. 17.자 준비서면에서도 ⁠‘자경’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및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였고, ⁠“수시로 남편 혼자, 부부 동반하여 주말에는 아들들을 동행하여 각종 야채류를 오랜 세월 직접 농업 경영하던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SS동 통장이었던 이JJ, SS동 주민인 정FF, 이LL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⑷ 원고는 이후 조MM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원고의 아들 조YY 역시 건강상 문제로 원고를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⑸ 이J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는 잘 지어지고 있고, 자신이 확인서에 ⁠“다만 본인은 누구와 공동으로 경영 사실은 모릅니다.”라고 기재한 이유는 누구와 같이 공동으로 한 것은 모르고, 가족끼리 지은 것 같다고 작성한 것이고, 확인서에 조MM의 농사 경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한 이유는 조MM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였고,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고 그래서 조MM을 보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한두 번 이 사건 농지에 밭고랑 작업을 해주었으며, 자신의 농지에서 이 사건 농지가 보이는데, 원고는 1달에 2~3일 정도 오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⑹ 이BB은 이 법정에서, 가끔 원고의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보았고 원고가 자주 오는 것을 보았으며, 확인서에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농지 일부(약 30평)를 조금 빌려서 썼다는 취지이고, 자신의 친구인 류YY, 하TT과 함께 5-6년 정도 주말농장식으로 농사를 지은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BB은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다가 원고나 조MM을 만나서 농사짓고 그런 것은 가끔 몇 번 있고, 무엇을 심는 것을 조금 도와준 적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처음 취득하였을 때 자신이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밭고랑 작업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옆에 하우스를 하는 사람에게 한두 번 부탁했는데, 원고나 조MM의 지시 없이 자신이 알아서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⑺ 조MM과 이BB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BB은 2009. 10. 22.부터 2010. 10. 15.까지 약 1년간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바 있다(이에 대해 조MM은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세무공무원이 농지원부를 제시하자 공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BB은 임차인으로 등재된 이유는 원고가 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조MM과 이BB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

⑻ 원고는 2000. 3. 5.부터 2006. 8. 10.까지 서울 강동구 RR길 2-1에서 YY약초원을 운영하였고, 2006. 7. 24.부터 2015. 2. 23.까지는 하남시 미사동로 00번길 000에서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그 밖에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⑼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1,914㎡(약 579평)인바, 1946년생으로 고령인데다가 농사 경험이 없는 전업주부였던 원고가 오롯이 혼자 힘으로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조MM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농지에 일주일마다 또는 보름마다 갔는데 자신이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아들이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고, 조YY 역시 이 사건 농지에 갈 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조MM과 아들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하여 자신들은 경작에 참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경작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았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MM은 2015. 2. 9.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자신의 소유인 YY시 YY면 YY리 437-1 답에서 두류를 자경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조MM이 지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를 파종하기 위해 농기계를 이용하여 흙을 갈아엎거나 고랑을 만드는 작업,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 작업은 이HH 등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 방문하여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⑾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종자대 등 간이영수증(을 제4호증)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나 그 내용대로의 구입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제일종묘사의 간이영수증(갑 제6호증)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 작성된 영수증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영수증의 합계액도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의 자경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⑿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종 조세의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⒀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8호증의 1 내지 22)과 동영상(갑 제9호증의 1, 2)의 경우 촬영일자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진과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2016. 4. 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다만 위 기간 중 2002. 8. 21. ~ 2002. 9. 3., 2007. 4. 19. ~ 2008. 9. 15.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