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30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R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1.01.08 |
변 론 종 결 |
2021.12.09 |
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93,52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0쪽 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차액의 2012 사업연도 미귀속 주장
BBBBB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원고로서는 B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BBBBB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 한 이 사건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차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착오로 지급된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3. 4.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9. 8. 1. 이루어져 위법하다.』
○ 제11쪽 1행의 “2) 부과제척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친다.
○ 제11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이 사건 차액의 2012 사업연도 귀속 여부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이 2012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액은 원고와 BBBBB 사이에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차액 상당액을 지배․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CCCCC호)를 제기하여 2020. 6. 18.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 차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2012년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나 선고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한 바 있으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는 BBBBB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는 BBBBB에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뒤늦게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액이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제11쪽 2행의 “가)”를 “(1)”로 고친다.
○ 제11쪽 13행의 “나)”를 “(2)”로 고친다.
○ 제12쪽 10행의 “다)”를 “(3)”으로 고친다.
○ 제12쪽 16행의 “그러므로”부터 18행의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공거래인 이 사건 거래에 가담한 자이므로 피고의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의 착오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정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거래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모두 신고하여 이 사건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도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환급은 피고의 판단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환급을 하도록 유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극적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모순된다든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30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R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1.01.08 |
변 론 종 결 |
2021.12.09 |
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93,52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0쪽 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차액의 2012 사업연도 미귀속 주장
BBBBB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원고로서는 B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BBBBB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 한 이 사건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차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착오로 지급된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3. 4.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9. 8. 1. 이루어져 위법하다.』
○ 제11쪽 1행의 “2) 부과제척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친다.
○ 제11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이 사건 차액의 2012 사업연도 귀속 여부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이 2012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액은 원고와 BBBBB 사이에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차액 상당액을 지배․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CCCCC호)를 제기하여 2020. 6. 18.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 차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2012년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나 선고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한 바 있으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는 BBBBB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는 BBBBB에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뒤늦게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액이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제11쪽 2행의 “가)”를 “(1)”로 고친다.
○ 제11쪽 13행의 “나)”를 “(2)”로 고친다.
○ 제12쪽 10행의 “다)”를 “(3)”으로 고친다.
○ 제12쪽 16행의 “그러므로”부터 18행의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공거래인 이 사건 거래에 가담한 자이므로 피고의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의 착오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정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거래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모두 신고하여 이 사건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도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환급은 피고의 판단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환급을 하도록 유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극적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모순된다든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