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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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
|
원고, 피상고인 |
이◎◎ |
|
피고, 상고인 |
YY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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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3년경 서AA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되었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에 관한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의신탁의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서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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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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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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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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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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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3년경 서AA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되었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에 관한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의신탁의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서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