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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17두54593
판결 요약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에게서 나온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이라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명의신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자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서 출처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배우자에게서 출처가 확인되면 명의자가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93 판결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임이 밝혀진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본인이 명의신탁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93 판결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물건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납세자)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 인정 여부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와, 해당 금전의 성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93 판결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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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4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73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4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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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4593
판결 요약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에게서 나온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이라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명의신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자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서 출처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배우자에게서 출처가 확인되면 명의자가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93 판결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임이 밝혀진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본인이 명의신탁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93 판결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물건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납세자)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 인정 여부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와, 해당 금전의 성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593 판결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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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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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4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73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4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