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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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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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6204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2. 04. 15. |
|
판 결 선 고 |
2022. 05.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10호증”을 “11, 15,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BBB은 2017. 6. 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근로자 CCC(전 생산관리부장)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무렵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 바, 그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 17행의 “④ 위와 같은 ... 진술내용”을 “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BBB이 진술한 내용이나 BBB이 처벌받게 된 경위”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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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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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204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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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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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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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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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5.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10호증”을 “11, 15,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BBB은 2017. 6. 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근로자 CCC(전 생산관리부장)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무렵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 바, 그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 17행의 “④ 위와 같은 ... 진술내용”을 “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BBB이 진술한 내용이나 BBB이 처벌받게 된 경위”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