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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경우 사업장 실질경영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43
판결 요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실질적 지배·관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대표자 등기 및 보증금 일부 지급만으로는 과세 대상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사업자 #실질경영 #공동사업자 #사업자지위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사업자로 본 경우 인정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사업자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판결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관여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우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했고 저는 명의만 빌려줬다면 세금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실제 경영자임이 드러났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판결은 원고와 배우자 모두 동일하게 진술했고, 배우자가 실제 사업 운영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 일부 임대차보증금 지급·대표이사 등기 등이 있었다면 실질 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이런 일부 형식상 요소만으로는 실질 사업자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판결은 일부 보증금 지급·대표이사 등기 등의 사정만으로 실질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204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10호증”을 ⁠“11, 15,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BBB은 2017. 6. 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근로자 CCC(전 생산관리부장)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무렵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 바, 그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 17행의 ⁠“④ 위와 같은 ... 진술내용”을 ⁠“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BBB이 진술한 내용이나 BBB이 처벌받게 된 경위”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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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경우 사업장 실질경영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43
판결 요약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실질적 지배·관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대표자 등기 및 보증금 일부 지급만으로는 과세 대상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사업자 #실질경영 #공동사업자 #사업자지위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사업자로 본 경우 인정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사업자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판결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관여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우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했고 저는 명의만 빌려줬다면 세금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실제 경영자임이 드러났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판결은 원고와 배우자 모두 동일하게 진술했고, 배우자가 실제 사업 운영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 일부 임대차보증금 지급·대표이사 등기 등이 있었다면 실질 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이런 일부 형식상 요소만으로는 실질 사업자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판결은 일부 보증금 지급·대표이사 등기 등의 사정만으로 실질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204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10호증”을 ⁠“11, 15,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BBB은 2017. 6. 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근로자 CCC(전 생산관리부장)에 대한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무렵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 바, 그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 17행의 ⁠“④ 위와 같은 ... 진술내용”을 ⁠“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BBB이 진술한 내용이나 BBB이 처벌받게 된 경위”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