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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농지, 자경 여부와 양도세 감면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29
판결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8년 이상 자경 요건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직접 경작은 전체 농작업 중 자신의 노동력 비율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경작, 거주지·직업 이력 등 사실관계 전반에 따라 세액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등기 #취득시기 기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한 경우 등기부 등재일(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라 판단하였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마찬가지라 판시했습니다.
2. 직접 경작 8년 요건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인 원고(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자경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직접 경작을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 1/2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4. 주민등록지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지·근무지 등 실제 경작의 개연성이 낮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원고의 근무지·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근속 기간, 고소득 등 사정을 종합해 자경 불인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5. 비료 및 직불금 수령증만으로 8년 자경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비료·직불금 수령만으로는 8년 자경 증빙이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비료 공급·직불금 수령 등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8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2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1. ○○시 ○○면 ○○리 1-1 토지에 대하여, 1993. 9. 22. 같은 리 5-5 토지에 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12. 수용을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고, 2007. 10. 13. 같은 리 5-3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1. 12.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합계 360,735,415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16. 6. 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7. 8. 3.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114,721,9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1. 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201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3. ○○세무서장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1983. 10. 3. ○○시 ○○면 ○○리 1-1 토지의 소유권을, 1985. 11. 1. 같은 리 5-5 토지를 취득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9.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하 ⁠‘연간 소득액’이라고 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약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친척들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가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양도가액은 합계 440,095,57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도가액 합계액이 442,095,573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9. 11. ○○시 ○○면 ○○리 1-1 토지에 대하여 1983.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9. 22. 같은 리 5-5 토지에 대하여 198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0. 13. 같은 리 5-3 토지에 대하여 2007.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원고는 전처인 유○○과 1986. 1. 9. 혼인하였다가 1992. 6. 25. 협의이혼한 뒤 1996. 6. 10. 전○○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1987. 11. 6. 장녀를, 1990. 9. 26. 차녀를, 1996. 5. 28. 3녀를, 2000. 2. 26. 4녀를 낳았다.

라) 원고의 처 전○○은 1996. 4. 27. 수원시 장안구 ○○동으로, 1999. 10. 18. 수원시 권선구 ○○동으로, 2003. 8. 26. 현재 주소지와 같은 용인시 ○○구 ○○로126번길 33, 213동 501호(○○동, ○○○○아파트)로, 2013. 11. 22. 용인시 ○○구 ○○동으로, 2013. 11. 14. 다시 용인시 ○○구 ○○로126번길 33, 213동 501호(○○동, ○○○○아파트)으로 전입하였다.

마) 원고의 직업 및 소득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로 282 소재 주식회사 ○○갤러리 ○○점(인계동)에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 ○○구 63로 50 소재 주식회사 ○○갤러리 본점(○○○동)에서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시 ○○면 소재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2008년 5포대, 2009년 3포대, 2010년 4포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각 3포대의 비료를 공급받았고, ○○시 ○○면장으로부터 2005년 쌀직불금 2,342,790원(신청면적 15,934㎡), 2006년 쌀직불금 336,460원(신청면적 3,184㎡), 2007년 쌀직불금 285,380원(신청면적 3,184㎡), 2008년 쌀직불금 190,080원(신청면적 3,184㎡)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시장과 사이에 2015. 5.경 ○○시 ○○면 ○○리 1-1 전 1,382㎡와 같은 리 5-5 전 1,395㎡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346,976,330원으로 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2015. 11.경 같은 리 5-3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93,119,240원으로 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고, 그 합계액은 440,095,570원(= 346,976,330원 + 93,119,240원)이다.

아) 그런데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재산의 표시 부분에는 평균단가가 125,667원으로 기재되었고, 제2조에는 ⁠‘…… 본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이후에라도 금액 산정상 착오가 발견되어 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매매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었다.

자) 원고는 2015. 6. 12.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346,976,330원이 아니라 매매대상 토지 면적 합계 2,777㎡(= 1,382㎡ + 1,395㎡)에 평균단가 125,667원을 곱한 금액과 비슷한 348,976,330원(≒ 2,777㎡ x 125,667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442,095,570원(= 348,976,330원 + 93,119,240원)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5, 6,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협동조합장, 화성시 서신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가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비료를 공급받은 사실, 화성시 서신면장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시 ○○면 ○○리 1-1 토지와 같은 리 5-5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청산한 때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고,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구체적인 주장, 증명도 없다.

다) 원고는 1990. 1. 13. ○○시 ○○면 ○○리 87에 전입한 때부터 2013. 7. 5.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할 때까지 주민등록지와 상당히 먼 곳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고,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1993년에는 원고의 도소매업 사업장들이 서울과 광명시에 소재하였고, 그 외 원고의 근무지와 이 사건 토지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들에서 경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대기업에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을 보유한 기간 중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급여액과 2014년의 사업소득이 각 3,700만 원 이상이므로,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3년과 2015년 연간소득액이 비록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나 2013년 매출액이 약 4억 6,470만 원, 2015년 매출액이 약 5억 7,3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었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의 아), 자)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 합계액은442,095,570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가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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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농지, 자경 여부와 양도세 감면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29
판결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8년 이상 자경 요건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직접 경작은 전체 농작업 중 자신의 노동력 비율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경작, 거주지·직업 이력 등 사실관계 전반에 따라 세액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등기 #취득시기 기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한 경우 등기부 등재일(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라 판단하였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마찬가지라 판시했습니다.
2. 직접 경작 8년 요건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인 원고(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자경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직접 경작을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 1/2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4. 주민등록지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지·근무지 등 실제 경작의 개연성이 낮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원고의 근무지·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근속 기간, 고소득 등 사정을 종합해 자경 불인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5. 비료 및 직불금 수령증만으로 8년 자경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비료·직불금 수령만으로는 8년 자경 증빙이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판결은 비료 공급·직불금 수령 등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8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2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1. ○○시 ○○면 ○○리 1-1 토지에 대하여, 1993. 9. 22. 같은 리 5-5 토지에 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12. 수용을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고, 2007. 10. 13. 같은 리 5-3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1. 12.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합계 360,735,415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16. 6. 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7. 8. 3.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114,721,9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1. 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201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3. ○○세무서장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1983. 10. 3. ○○시 ○○면 ○○리 1-1 토지의 소유권을, 1985. 11. 1. 같은 리 5-5 토지를 취득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9.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하 ⁠‘연간 소득액’이라고 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약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친척들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가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양도가액은 합계 440,095,57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도가액 합계액이 442,095,573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9. 11. ○○시 ○○면 ○○리 1-1 토지에 대하여 1983.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9. 22. 같은 리 5-5 토지에 대하여 198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0. 13. 같은 리 5-3 토지에 대하여 2007.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원고는 전처인 유○○과 1986. 1. 9. 혼인하였다가 1992. 6. 25. 협의이혼한 뒤 1996. 6. 10. 전○○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1987. 11. 6. 장녀를, 1990. 9. 26. 차녀를, 1996. 5. 28. 3녀를, 2000. 2. 26. 4녀를 낳았다.

라) 원고의 처 전○○은 1996. 4. 27. 수원시 장안구 ○○동으로, 1999. 10. 18. 수원시 권선구 ○○동으로, 2003. 8. 26. 현재 주소지와 같은 용인시 ○○구 ○○로126번길 33, 213동 501호(○○동, ○○○○아파트)로, 2013. 11. 22. 용인시 ○○구 ○○동으로, 2013. 11. 14. 다시 용인시 ○○구 ○○로126번길 33, 213동 501호(○○동, ○○○○아파트)으로 전입하였다.

마) 원고의 직업 및 소득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로 282 소재 주식회사 ○○갤러리 ○○점(인계동)에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 ○○구 63로 50 소재 주식회사 ○○갤러리 본점(○○○동)에서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시 ○○면 소재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2008년 5포대, 2009년 3포대, 2010년 4포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각 3포대의 비료를 공급받았고, ○○시 ○○면장으로부터 2005년 쌀직불금 2,342,790원(신청면적 15,934㎡), 2006년 쌀직불금 336,460원(신청면적 3,184㎡), 2007년 쌀직불금 285,380원(신청면적 3,184㎡), 2008년 쌀직불금 190,080원(신청면적 3,184㎡)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시장과 사이에 2015. 5.경 ○○시 ○○면 ○○리 1-1 전 1,382㎡와 같은 리 5-5 전 1,395㎡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346,976,330원으로 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2015. 11.경 같은 리 5-3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93,119,240원으로 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고, 그 합계액은 440,095,570원(= 346,976,330원 + 93,119,240원)이다.

아) 그런데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재산의 표시 부분에는 평균단가가 125,667원으로 기재되었고, 제2조에는 ⁠‘…… 본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이후에라도 금액 산정상 착오가 발견되어 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매매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었다.

자) 원고는 2015. 6. 12.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346,976,330원이 아니라 매매대상 토지 면적 합계 2,777㎡(= 1,382㎡ + 1,395㎡)에 평균단가 125,667원을 곱한 금액과 비슷한 348,976,330원(≒ 2,777㎡ x 125,667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442,095,570원(= 348,976,330원 + 93,119,240원)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5, 6,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협동조합장, 화성시 서신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가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비료를 공급받은 사실, 화성시 서신면장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시 ○○면 ○○리 1-1 토지와 같은 리 5-5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청산한 때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고,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구체적인 주장, 증명도 없다.

다) 원고는 1990. 1. 13. ○○시 ○○면 ○○리 87에 전입한 때부터 2013. 7. 5.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할 때까지 주민등록지와 상당히 먼 곳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고,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1993년에는 원고의 도소매업 사업장들이 서울과 광명시에 소재하였고, 그 외 원고의 근무지와 이 사건 토지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들에서 경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대기업에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을 보유한 기간 중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급여액과 2014년의 사업소득이 각 3,700만 원 이상이므로,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3년과 2015년 연간소득액이 비록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나 2013년 매출액이 약 4억 6,470만 원, 2015년 매출액이 약 5억 7,3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었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의 아), 자)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 합계액은442,095,570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가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