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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투자자 구분 기준 및 공동사업자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28
판결 요약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이익 분배·손실 부담, 경영 참여 등 실질적 사업관여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공동사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단순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단순 투자자 #동업계약 #경영 참가 #이익 공동분배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공동사업자인지, 단순 투자자인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답변
사업의 이익 공동분배, 손실분담, 경영관여, 감시권 행사 등이 모두 인정되면 공동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판결은 공동이익·손실 분담, 경영 참가, 감시권 등을 근거로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단순 투자자라는 주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이 사업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익 분배·손실 부담 책임도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판결은 공동사업 운영 실질 다툼에서 실제 경영·손실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과 이익·손실을 함께 한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판결은 사업자 등록의 명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동사업 실질 여부를 중요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2019.07.24)

원 고

노OO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9.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6행의“동업계약서에는”다음에“원고들과 근▤▤이 ◯◯칸막이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추가

  ○ 5쪽 8행의“분배의무”를“분배의무와 대차대조표 제시의무”로 수정

  ○ 5쪽 8행의“대표의무,” 다음에“원고들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추가

  ○ 7쪽 2행의“운영지침서에는”을“운영지침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근▤▤은”으로 수정

  ○ 7쪽 4행의“창업”앞에 다음을 추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 운영시 발생되는 이익에 관하여 각각 50%씩 공동분배 받고, 발생할 손실에 관하여도 각각 50%씩 책임지기로 하며, 현장직 구성원에 대한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사무직원들의 급여액, 사원에 대한 상여 금액 등을 합의하여 정하고,』

  ○ 7쪽 7행의“정하는”다음에“(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이 근▤▤과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과 근▤▤ 사이의 동업계약은 원고 노▥▥이 ◯◯칸막이를 개인사업체로서 운영할 당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지역 대리점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이고, ◯◯칸막이 법인화 후 지역 대리점 등과 체결한 투자계약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다. 그리고 원고들과 근▤▤ 사이의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에 의하더라도 ◯◯칸막이 본사와 지역 대리점 사이의 투자계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을 배제하고 근▤▤ 또는 그 배우자 김□□ 단독 혹은 그들 공동으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폐업 당시 잔여재산 분배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들과 근▤▤ 사이의 동업계약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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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투자자 구분 기준 및 공동사업자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28
판결 요약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이익 분배·손실 부담, 경영 참여 등 실질적 사업관여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공동사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단순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단순 투자자 #동업계약 #경영 참가 #이익 공동분배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공동사업자인지, 단순 투자자인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답변
사업의 이익 공동분배, 손실분담, 경영관여, 감시권 행사 등이 모두 인정되면 공동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판결은 공동이익·손실 분담, 경영 참가, 감시권 등을 근거로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단순 투자자라는 주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이 사업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익 분배·손실 부담 책임도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판결은 공동사업 운영 실질 다툼에서 실제 경영·손실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과 이익·손실을 함께 한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판결은 사업자 등록의 명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동사업 실질 여부를 중요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2019.07.24)

원 고

노OO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9.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6행의“동업계약서에는”다음에“원고들과 근▤▤이 ◯◯칸막이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추가

  ○ 5쪽 8행의“분배의무”를“분배의무와 대차대조표 제시의무”로 수정

  ○ 5쪽 8행의“대표의무,” 다음에“원고들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추가

  ○ 7쪽 2행의“운영지침서에는”을“운영지침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근▤▤은”으로 수정

  ○ 7쪽 4행의“창업”앞에 다음을 추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 운영시 발생되는 이익에 관하여 각각 50%씩 공동분배 받고, 발생할 손실에 관하여도 각각 50%씩 책임지기로 하며, 현장직 구성원에 대한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사무직원들의 급여액, 사원에 대한 상여 금액 등을 합의하여 정하고,』

  ○ 7쪽 7행의“정하는”다음에“(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이 근▤▤과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과 근▤▤ 사이의 동업계약은 원고 노▥▥이 ◯◯칸막이를 개인사업체로서 운영할 당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지역 대리점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이고, ◯◯칸막이 법인화 후 지역 대리점 등과 체결한 투자계약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다. 그리고 원고들과 근▤▤ 사이의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에 의하더라도 ◯◯칸막이 본사와 지역 대리점 사이의 투자계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을 배제하고 근▤▤ 또는 그 배우자 김□□ 단독 혹은 그들 공동으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폐업 당시 잔여재산 분배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들과 근▤▤ 사이의 동업계약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방침 및 운영지침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