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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해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착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포함 여부 #사업개시일 산정 #주택 공급 시기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건설업 해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주택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은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산정에서 착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사업개시일로 보기 곤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에서 사업자의 임의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시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49,67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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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해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착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포함 여부 #사업개시일 산정 #주택 공급 시기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건설업 해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주택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은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산정에서 착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사업개시일로 보기 곤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에서 사업자의 임의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시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49,67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