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중요한 자료’ 요건 및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누22685
판결 요약
조세 탈루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순히 회계장부 소재 등 정보만 제공하거나 탈루 가능성만 지적한 자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량의 가공경비 전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없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자료 #조세탈루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서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판결은 단순한 탈루 가능성의 지적이나 회계장부의 소재 등 정보만으로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쉽게 확인 가능한 구체적 자료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신고인의 회계장부 소재 정보만 제공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계장부의 소재 등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판결은 회계장부의 위치 및 접근정보 제공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쉽고 곧바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계장부 등 대량의 자료가 가공전표와 증빙을 포함해 제출된 경우에도 포상금 대상이 안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탈루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복잡한 자료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판결은 대량의 가공경비 전표, 증빙이 있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탈루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2685 포상금지급거부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000,000,000원의 지급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위 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거부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란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생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가 피고에게 ㈜○○ 등 피제보자의 2014년도 이후의 회계장부가 ㈜○○의 ○○프로그램에 보관(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및 회계장부 엑셀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와 같은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회계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즉,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준 정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회계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의 탈루세액과 관련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확보한 피제보자의 2014년도 내지 2017년도 회계장부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소액의 가공경비 전표가 발견되었고, 그 전표들의 ⁠‘적요’ 및 ⁠‘거래처명’란에는 가공의 지출내역 및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 등 가공의 증빙서류까지 갖추어져 있었던 관계로, 피고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수천 건에 이르는 전표에 기재된 지출내역, 거래처, 증빙서류 등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위 2014년도 내지 2017년도 회계장부’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거나, 과세관청이 위 회계장부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회계장부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준 위와 같은 정보(즉, 피제보자의 2014년도 이후의 회계장부의 소재 등에 관한 정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중요한 자료’ 요건 및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누22685
판결 요약
조세 탈루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순히 회계장부 소재 등 정보만 제공하거나 탈루 가능성만 지적한 자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량의 가공경비 전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없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자료 #조세탈루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서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판결은 단순한 탈루 가능성의 지적이나 회계장부의 소재 등 정보만으로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쉽게 확인 가능한 구체적 자료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신고인의 회계장부 소재 정보만 제공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회계장부의 소재 등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판결은 회계장부의 위치 및 접근정보 제공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쉽고 곧바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계장부 등 대량의 자료가 가공전표와 증빙을 포함해 제출된 경우에도 포상금 대상이 안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탈루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복잡한 자료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판결은 대량의 가공경비 전표, 증빙이 있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탈루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2685 포상금지급거부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000,000,000원의 지급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위 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거부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관계법령’란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생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가 피고에게 ㈜○○ 등 피제보자의 2014년도 이후의 회계장부가 ㈜○○의 ○○프로그램에 보관(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및 회계장부 엑셀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와 같은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회계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즉,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준 정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회계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의 탈루세액과 관련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확보한 피제보자의 2014년도 내지 2017년도 회계장부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소액의 가공경비 전표가 발견되었고, 그 전표들의 ⁠‘적요’ 및 ⁠‘거래처명’란에는 가공의 지출내역 및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 등 가공의 증빙서류까지 갖추어져 있었던 관계로, 피고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수천 건에 이르는 전표에 기재된 지출내역, 거래처, 증빙서류 등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위 2014년도 내지 2017년도 회계장부’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거나, 과세관청이 위 회계장부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회계장부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준 위와 같은 정보(즉, 피제보자의 2014년도 이후의 회계장부의 소재 등에 관한 정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