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30.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5. OO OO구 OO동 0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8. 7. 이 사건 아파트를 8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28.부터 2021. 5.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 OO구 OO동 0000, 0000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OO OO구 OO동 0000, 000동0000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순번 |
부동산 |
취득일 |
비고 |
|
1 |
이 사건 아파트 |
2018. 5. 15. |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14.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증여 |
|
2 |
이 사건 오피스텔 |
2014. 10. 8.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DDD로부터 2014. 8. 8. 분양권 양수 |
|
3 |
OO OO구 OO동 0000, 000동 0000호 |
2019. 8. 22.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7.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의 아버지인 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 12, 13, 15,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CCC은 2003. 12. 1.부터 OO O구 OO동 소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자동차를 포함한 소유 자산 총액이 280,000,000원 이하의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있다.
② CCC은 2014. 7. 28.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합계 46,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③ CC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 등의 돈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은 원고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4. 8. 8.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4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CCC이 그 여동생인 EEE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편의상 원고의 계좌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돈 역시 CCC의 자금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전부를 CCC이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 8. 7.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의 위 OO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CCC이 EE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 CCC과 EEE이 남매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EEE에게 대여하여 준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45,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남은 채무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CCC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③ 더욱이 원고는 C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16. 5,000,000원, 2014. 12. 8. 13,450,000원 등 비교적 고액의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CC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이체내역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④ 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역시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취득하게 한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차임을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라면 그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원고가 수령해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존재를 잊은 채 이 사건 양도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구비한다고 판단하고(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30.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5. OO OO구 OO동 0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8. 7. 이 사건 아파트를 8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28.부터 2021. 5.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 OO구 OO동 0000, 0000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OO OO구 OO동 0000, 000동0000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순번 |
부동산 |
취득일 |
비고 |
|
1 |
이 사건 아파트 |
2018. 5. 15. |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14.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증여 |
|
2 |
이 사건 오피스텔 |
2014. 10. 8.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DDD로부터 2014. 8. 8. 분양권 양수 |
|
3 |
OO OO구 OO동 0000, 000동 0000호 |
2019. 8. 22.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7.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의 아버지인 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 12, 13, 15,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CCC은 2003. 12. 1.부터 OO O구 OO동 소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자동차를 포함한 소유 자산 총액이 280,000,000원 이하의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있다.
② CCC은 2014. 7. 28.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합계 46,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③ CC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 등의 돈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은 원고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4. 8. 8.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4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CCC이 그 여동생인 EEE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편의상 원고의 계좌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돈 역시 CCC의 자금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전부를 CCC이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 8. 7.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의 위 OO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CCC이 EE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 CCC과 EEE이 남매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EEE에게 대여하여 준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45,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남은 채무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CCC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③ 더욱이 원고는 C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16. 5,000,000원, 2014. 12. 8. 13,450,000원 등 비교적 고액의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CC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이체내역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④ 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역시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취득하게 한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차임을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라면 그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원고가 수령해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존재를 잊은 채 이 사건 양도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구비한다고 판단하고(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