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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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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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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793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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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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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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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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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30.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CC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1.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8.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