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망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를 부양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생계를 부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배우자로 BBB, 자녀로 원고와 CCC를 두고 있다.
나. AAA과 BBB은 1988. 3. 1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 AAA은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 6. 25. 사망하였고(이하 AAA을 ‘망인’이라 한다), 2018. 8. 1. 이 사건 주택 중 망인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
라. 원고와 BBB은 2021. 7. 30. 주식회사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억0,000만 원(그 중 원고 지분의 매매대금은 0억 0,000만 원이다)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1. 11. 8. 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2. 3.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2. 5.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원고와 망인은 독립된 별도의 세대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 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한 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6. 12. 14.까지 3년 2개월 상당을 거주한 것을 포함하여 망인, BB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18년 6개월 상당을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망인(당시 69세)과 BBB(당시 62세)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2016. 12. 5.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식당(위탁급식업)을 시작하면서 출퇴근 문제로 위 사업장 인근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고, 다만 망인과 BBB은 망인의 건강상 문제로 그 동안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수시로 부모님을 방문하고, 병원에 동행하며, 생활비, 병원비 등 망인과 BBB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바, 원고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으로 상속 개시 당시(2018. 6. 25.) 망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 원고와 망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고가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2. 14. 인천 부평구 천청동 소재 원룸에 이사한 이래 2018. 6. 25.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1. 11. 8.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바 없다.
② 원고는 2016. 12. 14. 위 청천동 원룸으로 이사한 후 2017. 4. 5. EEE와 혼인하였고, 2017. 4. 24.EEE와 함께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EEE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독립된 1세대를 이루고 망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망인과 BBB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망인이나 BBB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BBB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등 동일한 생활지금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BBB은 2013.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을 입금한 바 있고, 원고 외 다른 자녀의 망인과 BBB에 대한 부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재정적 지원만으로 원고와 망인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결국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원고와 망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보유한 이래 위 주택에서 거주한 바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망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를 부양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생계를 부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배우자로 BBB, 자녀로 원고와 CCC를 두고 있다.
나. AAA과 BBB은 1988. 3. 1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 AAA은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 6. 25. 사망하였고(이하 AAA을 ‘망인’이라 한다), 2018. 8. 1. 이 사건 주택 중 망인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
라. 원고와 BBB은 2021. 7. 30. 주식회사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억0,000만 원(그 중 원고 지분의 매매대금은 0억 0,000만 원이다)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1. 11. 8. 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2. 3.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2. 5.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원고와 망인은 독립된 별도의 세대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 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한 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6. 12. 14.까지 3년 2개월 상당을 거주한 것을 포함하여 망인, BB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18년 6개월 상당을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망인(당시 69세)과 BBB(당시 62세)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2016. 12. 5.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식당(위탁급식업)을 시작하면서 출퇴근 문제로 위 사업장 인근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고, 다만 망인과 BBB은 망인의 건강상 문제로 그 동안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수시로 부모님을 방문하고, 병원에 동행하며, 생활비, 병원비 등 망인과 BBB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바, 원고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으로 상속 개시 당시(2018. 6. 25.) 망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 원고와 망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고가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2. 14. 인천 부평구 천청동 소재 원룸에 이사한 이래 2018. 6. 25.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1. 11. 8.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바 없다.
② 원고는 2016. 12. 14. 위 청천동 원룸으로 이사한 후 2017. 4. 5. EEE와 혼인하였고, 2017. 4. 24.EEE와 함께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EEE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독립된 1세대를 이루고 망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망인과 BBB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망인이나 BBB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BBB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등 동일한 생활지금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BBB은 2013.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을 입금한 바 있고, 원고 외 다른 자녀의 망인과 BBB에 대한 부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재정적 지원만으로 원고와 망인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결국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원고와 망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보유한 이래 위 주택에서 거주한 바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