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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여주지원 2022가단10516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근저당권자에게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이행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소멸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10516 판결은 체납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무변론일 경우 판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의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10516 판결은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문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말소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와 관련해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를 입증하면,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10516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 만료 사실로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5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시 □□구 △△읍 ◊◊리 산xxx-x 267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8. 접수 제2315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3. 22. 선고 여주지원 2022가단10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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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여주지원 2022가단10516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근저당권자에게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이행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소멸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10516 판결은 체납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무변론일 경우 판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의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10516 판결은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문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말소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와 관련해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를 입증하면,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10516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 만료 사실로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5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시 □□구 △△읍 ◊◊리 산xxx-x 267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8. 접수 제2315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3. 22. 선고 여주지원 2022가단10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