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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혜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6억원 초과 공시가격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판결 요약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임대개시일에도 해당 기준을 따르되,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특혜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6억원 기준 #공시가격 시점 #임대개시일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특혜규정의 6억 원 이하 기준은 어떤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특혜규정의 6억 원 이하 기준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임대개시일 혹은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판결은 특혜규정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개시일에 공시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어떤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발표 전이라도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혜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판결은 임대개시일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공시기준일 ‘1월 1일’)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으며, 발표 전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혜규정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판결에서 심리대상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경우 특혜규정 적용을 배제하며,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이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 규정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하며,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예측 곤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은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 사유로 확장 해석,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별지 ⁠[표2]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특혜규정 중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것은‘임대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당시에는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위 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단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14조), ② 이 사건 특혜규정도 이를 전제로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③ 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비록 2020. 4. 29. 결정·공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시기준일은 위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이전인 ’2020. 1. 1.‘인 점, ④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682,000,000원부터 727,000,000원으로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점[실제 원고 최AA은 2016. 5. 25. 제1주택을 663,315,000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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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혜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6억원 초과 공시가격 쟁점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판결 요약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임대개시일에도 해당 기준을 따르되,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특혜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6억원 기준 #공시가격 시점 #임대개시일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특혜규정의 6억 원 이하 기준은 어떤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특혜규정의 6억 원 이하 기준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임대개시일 혹은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판결은 특혜규정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개시일에 공시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어떤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발표 전이라도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혜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판결은 임대개시일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공시기준일 ‘1월 1일’)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으며, 발표 전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혜규정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 판결에서 심리대상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경우 특혜규정 적용을 배제하며,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이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 규정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하며,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예측 곤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은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 사유로 확장 해석,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별지 ⁠[표2]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특혜규정 중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것은‘임대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당시에는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위 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단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14조), ② 이 사건 특혜규정도 이를 전제로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③ 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비록 2020. 4. 29. 결정·공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시기준일은 위 각 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2020. 2. 10.경 ~ 2020. 3. 31.경) 이전인 ’2020. 1. 1.‘인 점, ④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682,000,000원부터 727,000,000원으로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점[실제 원고 최AA은 2016. 5. 25. 제1주택을 663,315,000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